國務調整室長 |
||
副團長 |
||
企劃總括部長 |
事業支援部長
2004年度
물管理綜合對策 및 海洋環境保全綜合計劃 實踐計劃
點 檢 分析 計 劃
2004. 3
國務總理 水質改善企劃團
目 次
❙점검‧ 분석계획❙
Ⅰ. 개 요1
□ 목 적1
□ 기본방향2
Ⅱ. 점검분석 과제 2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점검분석과제(數)>2
Ⅲ. 점검분석 방법3
□ 분야별 총괄 점검분석3
□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분석4
□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강화4
Ⅳ. 위원 선정 및 역할 구분4
□ 위원 구성4
□ 위원 선정5
□ 역할 구분5
Ⅴ. 주요 점검분석 내용6
□ 점검 대상6
□ 점검분석결과의 판정6
□ 점검분석 중점6
Ⅵ. 점검분석 절차(일정)7
Ⅶ. 행정사항 9
❙붙임 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點檢分析計劃
Ⅰ. 槪 要
□ 목 적
◦ 물관리종합대책('96~2011) 및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1~’05)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성과를 분석,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이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
※ 근거 : 수질개선기획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64호:’97.1.18)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 업무체계도】
① 물관리종합대책 및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에 근거, 각 부처사업계획을 통합‧조정하여 실천계획 수립(2월) ② 실천계획 및 전년도 점검분석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처 조치계획등을 검토, 점검분석계획 수립(3월) ③ 점검분석계획에 따라 각 부처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3~11월) ④ 점검분석 종합보고서 작성(12월) ⑤ 점검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실천계획수립 등에 반영(12월~다음연도 1월) ⑥ 점검분석결과 시달(다음연도 1월) ⑦ 점검분석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처 조치계획 수립(다음연도 2~3월) ⇒ 다음연도 점검분석계획 반영 |
||||||||||
물관리‧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 |
||||||||||
↓↑ |
||||||||||
실천계획(’04) |
||||||||||
↓↑ |
||||||||||
↓↑ |
점검‧분석계획(’04) |
|||||||||
↑↓ |
||||||||||
각 부처(사업계획 등) |
||||||||||
↓↑ |
||||||||||
지자체, 지방청(사무소) 등 |
||||||||||
- 1 -
□ 기본방향
◦ 물관리정책민간위원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점검분석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 위원‧과제 선정 등 계획수립시부터 물관리정책민간위원 참여 확대
- 물‧해양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부여
- 간담회‧사업설명회 조기 개최 및 내실화를 통해 참여효과 제고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도,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노력,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쟁점사항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수개단 점검분석과제를 선정, 집중 점검함으로써 점검분석의 효율성 제고
◦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강화로 점검결과의 현실 적용성 제고
Ⅱ. 點檢分析 課題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점검분석과제(數) : 31개 과제 |
◦ 물관리종합대책 : ’04년도 실천계획 51개 과제 중 20개 과제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 ’04년도 실천계획 46개 과제 중 11개 과제
실천계획 |
수개단점검과제 |
부처자체점검과제 |
|
‧물관리종합대책 |
51 |
20 |
31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
46 |
11 |
35 |
계 |
97 |
31 |
66 |
<참고> ’02년 : 49개 과제(물 32, 해양 17), ’03년 : 38개 과제(물 26, 해양 12)
- 2 -
<수개단 점검과제 선정기준> |
||
◦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며, 쟁점이 있는 과제 ◦ 종합적 분석 및 대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 ◦ 중요사업이지만, 수개단 점검분석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과제 ◦ 제도‧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 ◦ 새로운 제도(사업)로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한 과제 ※ 외부연구, 집중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는 수개단 중점과제로 별도 추진 ‧축산분뇨 처리대책, 지방상수도 운영시스템개선, 새만금환경대책 종합점검평가(수질・환경분야) 등 <부처 자체 점검과제> -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과제(사업) - 단순예산사업으로 점검분석(평가)의 필요성이 적은 과제 -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과제 등 |
Ⅲ. 點檢分析 方法
□ 분야별 총괄 점검분석 실시
◦ ’04년도 수개단 점검분석 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5개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총괄 점검분석 실시
- 물관리종합대책(20개 과제) : 3개 주요 분야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11개 과제) : 2개 주요 분야
구 분 |
주요 분야 |
과제수 |
비고 |
물관리 (20개 과제) |
1. 수자원의 확보‧공급 및 관리 |
6 |
|
2.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
8 |
||
3. 상수원관리, 하천‧호소 수질개선 및 물관리정보화 |
6 |
||
해양환경 (11개 과제) |
4.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
4 |
|
5. 해양 오염원 관리 및 수질개선 |
7 |
||
계 |
5개 주요 분야 |
31 |
※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 점검분석 과제 <붙임자료 2‧3> 참조
- 3 -
◦ 총괄 점검분석의 내용
- 해당 분야의 내용 중 여러 과제 관련 부분 점검
- 해당 분야의 내용 중 과제별 점검에서 간과된 부분 점검
□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분석 실시
◦ 물관리정책민간위원과 민간 전문가를 점검분석위원으로 위촉, 수질개선기획단과 합동 점검분석
구 분 |
점검분석위원 |
수질개선기획단 담당 |
분야별 총괄 점검분석 |
ㅇ 총괄 점검분석위원 |
ㅇ 과장 |
개별과제 점검분석 |
ㅇ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 |
ㅇ 사무관 또는 전문위원 |
※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 분야‧과제별 담당 <붙임자료 4‧5> 참조
□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강화
◦ 과제별 2회 이상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 총괄 점검분석위원 현지점검 적극 참여
◦ 관련성 있는 과제를 담당하는 점검분석위원간 합동 현지점검 병행
Ⅳ. 委員 選定 및 役割 區分
□ 위원 구성 : 총 28명
◦ 총괄 점검분석위원 : 5명(물관리 3, 해양 2)
◦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 : 23명(물관리 16, 해양 7명)
- 4 -
□ 위원 선정
◦ 총괄 점검분석위원은 물관리정책민간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분
◦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은 지원기관협의회, 물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분, 또는 ’03년 점검분석위원으로 활동한 분 중
- 적극적 참여의사, 전문성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 분야별 총괄 점검분석위원과 수질개선기획단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
・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 소속 1명 위원으로 선정
□ 역할 구분
◦ 총괄 점검분석위원은 주요 분야별 팀장 역할 담당
-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 선정과정 참여
- 해당 분야 점검분석 절차의 진행 주도
‧ 회의 개최‧일정, 자료 및 점검의견 제출 요구 등
- 해당 분야별 점검분석 기준제시 및 조정
‧ 분야별 분석의 일관성 확보 및 점검분석(평가)결과 판정의 객관성‧형평성 확보 등
- 최종 보고서 작성시 점검분석(평가)결과간 판정 조정
‧ 총 31개 과제간 형평성 등 확보(점검분석 평정위원회 개최, 12월 예정)
- 총괄 점검분석 의견 작성(Ⅲ. 총괄 점검분석의 내용 참조)
ㅇ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은 해당 과제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담당
- 주요 분야별 팀원 역할
- 개별과제 점검분석의견 작성, 제출
※ 간담회, 사업설명회, 현지점검 등에 적극 참여, 분석적 점검의견 제출에 만전
- 5 -
Ⅴ. 主要 點檢分析 內容
□ 점검 대상
◦ ’04년도 사업 추진실적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96~’03년도 추진실적도 포함
□ 점검분석결과의 판정
◦ 점검분석결과는 완료‧우수‧보통‧부진으로 분류
◦ 점검분석결과 판정은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 기준 : 예산집행‧사업추진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도
- 고려 사항 : 문제해결‧제도개선 노력, 사후관리 적정성
※ ’04년도 점검분석(평가)결과 판단기준 <붙임자료 6> 참조
◦ 가능한한 판단의 근거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점검분석 중점
◦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부처 계획 검토 등을 통해 문제점, 쟁점별로 분석하되, 수개단 과제별 중요점검사항을 포함하여 점검분석
※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 과제별 중요점검사항 <붙임자료 7‧8> 참조
◦ 단순한 사실의 제시보다 사업 추진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에 역점
- 계량화, 투입산출분석‧비용편익분석 등 반영
⇒ 문제점 제시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 모색 및 대책 강구
◦ ’03년도 점검분석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
- 6 -
Ⅵ. 點檢分析 節次(日程)
□ 2004년도 점검분석계획 통보(수질개선기획단, 3월 하순)
※ ’04년도 물관리‧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실천계획 시달(’04.2)
’03년도 물관리‧해양환경종합대책 점검분석결과 시달(‘04.2)
□ 점검분석위원 간담회 개최(점검분석위원‧수개단, 4월 초순)
◦ ’04년도 점검분석계획 설명 및 점검분석 방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점검분석위원 및 수질개선기획단 관계관
□ 사업설명회 개최 (점검분석위원‧부처‧수개단 관계자, 4월 하순)
◦ 소관 부처 관계관의 점검분석과제에 대한 설명 및 참석자 상호간 문제점‧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요구 등
- 점검분석위원, 소관 부처・수질개선기획단 관계관 참석
□ 추진성과점검표 작성‧제출 (각 부처, 상반기 6월‧하반기 11월)
◦ 소관 부처별로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 등의 추진성과점검표 작성‧제출
※ 추진성과점검표‧작성방법 <붙임자료 9‧10> 참조
※ 부처자체 점검분석과제는 자체 점검분석(평가)결과도 포함하여 제출
부처자체 점검분석의견 제출양식 <붙임자료 11> 참조
◦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추진성과점검표를 제출받는 즉시 점검분석위원(총괄 및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에게 송부하여 점검분석결과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제출기한 : 상반기 6.15, 하반기 11.5
- 7 -
□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점검분석위원‧수개단 4월~11월)
◦ 점검분석위원 및 수질개선기획단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실시
- 점검분석위원의 소관부처 관계자 면담 및 현장중심 점검분석
◦ 상반기(4~6월), 하반기(9~10월)로 구분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병행
□ 점검분석 의견제출(점검분석위원, 상반기 8월, 하반기 11월)
◦ 주요 분야 및 개별과제의 점검분석(평가) 의견을 작성‧제출
※ 점검분석의견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 고려사항 <붙임자료 12‧13‧14> 참조
- 부처 사업추진 성과점검표,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각종 회의 등에서 적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제출기한 : 상반기 8.15, 하반기 11.10
□ 점검분석 검토회의 개최(점검분석위원‧수개단, 9월 초순)
◦ 상반기 점검분석의견(점검분석위원 제출)을 토대로 분야별 점검분석 검토회의 개최
- 분야별로 점검분석위원 및 수질개선기획단 참여, 과제별 보완사항, 발전방향 등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반영
※ 필요시 소관부처 관계자 참석‧의견 교환
□ 점검분석 평정위원회 개최(총괄위원‧수개단, 11월 하순)
◦ 2004년도 점검분석 종합보고서 작성 방향, 개별과제 점검분석
(평가) 판정 결과간 조정 등
※ 필요시 주요 분야별 회의 사전 개최 가능(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 등)
□ 점검분석 종합보고서 작성(점검분석위원‧수개단, 11~12월 초순)
◦ ’04년도 연간 실적 및 현지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보고서 작성
※ 필요시 연찬회 또는 워크샵 개최(소관부처 관계자‧점검분석위원 등)
- 8 -
Ⅶ. 行政 事項
□ 점검분석위원 사례금
◦ 균등 지급 : 총괄 점검분석위원 120만원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 80만원
※ 2002(60, 100만원 차등지급), 2003(80, 120만원 균등지급)
□ 포상
◦ 우수기관은 익년도 정부포상계획(물의 날)에 반영‧포상
- 우수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모범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정례화(’03 : 2개 기관 포상)
※ 우수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물관리정책토론회에서 발표, 사례집 발간 등 홍보 방안 강구
□ 점검분석 결과조치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등에 보고, 홈페이지 공개(12월)
ㅇ ’05년 물관리 및 해양환경보전대책 실천계획 수립에 반영, 부처 조치계획 수립 및 점검분석시 중요점검사항으로 지속 관리
- 9 -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1>
’04年度 點檢分析 推進日程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① 2004년도 실천계획 시달 - ’04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 ’04년 해양환경보전 실천계획 |
2월 |
수질개선기획단 |
② 2004년도 점검분석계획 확정 및 관계부처 통보 |
3월 |
수질개선기획단 |
③ 2004년도 점검분석위원 위촉 |
3월 |
수질개선기획단 |
④ 사업설명회 개최 |
4월 |
부처 관계관 사업설명, 위원‧수개단과 토론 |
⑤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
||
- 현지 점검 ‧상반기(4~6월), 하반기(9~10월) |
4월~10월 (필요시 수시) |
점검분석위원‧수질개선기획단 합동 |
⑥ 부처별 물관리종합대책 등 추진 성과점검표 작성 제출(상반기) |
6. 15 |
각 부처 |
⑦ 상반기 점검분석결과 제출 |
8. 15 |
점검분석위원 |
⑧ 분야별 점검분석 검토회의 |
9 월 |
점검분석위원의 제출의견에 대한 설명, 수개단과 토론 |
⑨ 부처별 물관리종합대책 등 연간 추진성과점검표 제출 |
11. 5 |
각 부처 |
⑩ 최종 점검분석결과 제출 |
11. 10 |
점검분석위원 |
⑪ 점검분석 종합보고서 작성 - 연찬회, 워크샵 개최 |
11월~12월 |
점검분석위원과 수개단 합동, 종합보고서 작성 |
⑫ 2004년도 점검분석결과 보고(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등) 및 각 부처 통보 |
12월 |
수질개선기획단 |
- 11 -
<붙임자료 2>
’04年度 물管理綜合對策 實踐計劃 點檢分析 課題 |
※ 물관리종합계획 실천계획과제 51개중 |
‧수개단 주관 점검분석과제 20개 |
|
‧부처 자체 점검분석과제 31개 |
||
과 제 명 |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
주관기관 |
비 고 |
||
’03 |
’04 |
||||
합 계 |
26 |
20 |
|||
1. 中‧長期 물需給計劃에 의한 水資源 確保‧供給(5개) |
|||||
1- 1 |
다목적댐 건설 |
○ |
건교부(수자원개발과) |
||
1- 2 |
기존댐 연계운영 관리방안 |
○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산자부(전기위원회 사무국) |
||
1- 3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
농림부(농촌용수과) |
|||
1- 4 |
중‧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
○ |
○ |
농림부(농촌용수과) |
|
1- 5 |
수변근접 산림의 녹색댐 기능제고 |
산림청(산림자원과) |
|||
2. 上水道 施設擴充 및 물需要 管理體系 改善(6개) |
|||||
2- 1 |
광역상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 확충 |
○ |
건교부(수자원개발과) |
||
2- 2 |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
○ |
○ |
환경부(수도정책과,수도관리과) |
|
2- 3 |
농어촌상수도 시설 확충 |
○ |
농림부(농촌진흥과) |
||
2- 4 |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
○ |
환경부(수도관리과) |
||
2- 5 |
물절약 및 재이용 확대시책의 강화 |
○ |
○ |
환경부(수도정책과) |
|
2- 6 |
상‧하수도 요금체계개선 및 현실화 |
○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도정책과,하수도과) 행자부(공기업과) |
||
3. 地下水管理體系 確立(2개) |
|||||
3- 1 |
지하수 수량관리 강화 |
○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
||
3- 2 |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 관정관리 |
○ |
○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도정책과) 농림부(농촌용수과) |
- 12 -
과 제 명 |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
주관기관 |
비 고 |
||
’03 |
’04 |
||||
4. 물管理 先進技術 開發(2개) |
|||||
4- 1 |
해수담수화 추진 |
○ |
환경부(수도정책과) 건교부(수자원정책과) |
||
4- 2 |
기상예보능력 향상 |
기상청(원격탐사연구실) |
|||
5. 上水源 保護施策의 强化(3개) |
|||||
5- 1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 |
○ |
환경부(유역제도과,수도관리과) |
|
5- 2 |
상수원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 |
○ |
○ |
환경부(유역제도과,수도관리과) |
|
5- 3 |
상수원지역 친환경농업 정착 확대 |
농림부(친환경농업정책과) |
|||
6. 水質汚染物質의 效率的인 低減 및 汚染源 管理對策(17개) |
|||||
6- 1 |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
○ |
○ |
환경부(하수도과) |
|
6- 2 |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하수처리시설 확충 |
○ |
행자부(지역진흥과) 농림부(농촌진흥과) |
||
6- 3 |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
환경부(생활오수과) |
|||
6- 4 |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
○ |
○ |
환경부(하수도과) |
|
6- 5 |
분뇨처리시설 확충 |
○ |
환경부(생활오수과) |
||
6- 6 |
산업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
○ |
환경부(산업폐수과) |
||
6- 7 |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 확충 |
○ |
○ |
환경부(생활오수과) |
|
6- 8 |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 |
○ |
○ |
농림부(축산경영과) |
- 13 -
과 제 명 |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
주관기관 |
비 고 |
||
’03 |
’04 |
||||
6- 9 |
하수 및 오‧폐수관리체계 체계 개선 |
환경부(하수도과) |
|||
6- 10 |
하수처리시설 기술선진화 및 운영관리개선 |
○ |
환경부(하수도과) |
||
6- 11 |
수질환경기준 개선 |
환경부(수질정책과) |
|||
6- 12 |
산업단지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 강화 |
환경부(산업폐수과) |
|||
6- 13 |
군부대 오‧폐수처리대책 |
○ |
국방부(환경과) |
||
6- 14 |
폐광산 유출폐수 정화대책 |
○ |
산자부(자원개발과) |
||
6- 15 |
비점오염원 관리 |
○ |
환경부(수질정책과) 농림부(친환경농업정책과) |
||
6- 16 |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
환경부(화학물질과) |
|||
6- 17 |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조달방안 강구 |
○ |
환경부(하수도과) |
||
7. 河川‧湖沼의 水質管理對策(4개) |
|||||
7- 1 |
새만금호 수질관리대책 |
환경부(수질정책과) 농림부(농촌용수과) |
|||
7- 2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관리대책 |
○ |
○ |
농림부(시설관리과) |
|
7- 3 |
호소 수질관리대책 |
○ |
○ |
환경부(수질정책과) |
|
7- 4 |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추진체계 구축 |
○ |
건교부(하천계획과) 환경부(수질정책과) |
- 14 -
과 제 명 |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
주관기관 |
비 고 |
||
’03 |
’04 |
||||
8. 水質汚染 監視團束 및 事故豫防强化(3개) |
|||||
8- 1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감시‧단속 강화 |
환경부(중앙환경감시기획단,산업폐수과) 법무부(검찰2과) |
|||
8- 2 |
오염취약지역 자동감시 체제 구축 |
환경부(수질정책과) |
|||
8- 3 |
물절약과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과)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
|||
9. 科學的인 물管理綜合시스템 構築(7개) |
|||||
9- 1 |
한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
환경부(유역제도과) |
|||
9- 2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
환경부(유역제도과) |
|||
9- 3 |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
환경부(유역제도과) |
|||
9- 4 |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
환경부(유역제도과) |
|||
9- 5 |
물관리정보화 계획 및 표준화 추진 |
○ |
부처공통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질정책과) |
||
9- 6 |
물관리 기초자료 조사 |
○ |
건교부(하천관리과) 환경부(수질정책과) |
||
9- 7 |
분야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 |
○ |
건교부(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하천관리과) 환경부(수질정책과,수도정책과) 농림부(개발정책과) |
|
10. 물管理組織‧機能의 改編 및 法令 整備(2개) |
|||||
10- 1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
○ |
환경부(유역제도과) |
||
10- 2 |
물관리조직 및 법령의 합리적 정비 |
환경부(수질정책과) |
- 15 -
<붙임자료 3>
’04年度 海洋環境保全綜合計劃 實踐計劃 點檢分析 課題 |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실천계획과제 46개중 |
‧수개단 주관 점검분석과제 11개 |
|
‧부처 자체 점검분석과제 35개 |
||
과 제 명 |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
주관기관 |
비 고 |
||
’03 |
’04 |
||||
합 계 |
12 |
11 |
|||
1. 陸上起因 汚染源 低減(11개) |
|||||
1- 1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용화 기술개발 |
○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
||
1- 2 |
환경관리해역 지정‧관리 |
○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
1- 2- 1 |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 |
○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환경부(수질정책과) 건설교통부(도시관리과) |
||
1- 3 |
효율적인 연안통합관리 |
○ |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
||
1- 4 |
체계적인 해양배출 폐기물관리제도 구축 |
○ |
○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해양경찰청(감시과) |
|
1- 5 |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 |
해양수산부(유통가공과) |
|||
1- 6 |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
○ |
환경부(하수도과) |
||
1- 7 |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
○ |
○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
|
1- 8 |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환경부(산업폐수과) |
|||
1- 9 |
연안지역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
환경부(생활오수과) |
|||
1- 10 |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확충 |
환경부(생활오수과) |
|||
2. 海洋汚染源 管理(7개) |
|||||
2- 1 |
방치폐선‧침몰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체제 구축 |
해양수산부(해양방제담당관) |
|||
2- 2 |
김양식 어장 무기산사용 방지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
|||
2- 3 |
연‧근해 해양오염 예방‧단속기능 강화 |
○ |
해양경찰청(감시과) |
- 16 -
과 제 명 |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
주관기관 |
비 고 |
||
’03 |
’04 |
||||
2- 4 |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기능강화 |
○ |
해양경찰청(방제과) |
||
2- 5 |
항만국통제(PSC) 강화 |
○ |
해양수산부(해사기술담당관) |
||
2- 6 |
선박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구축 |
○ |
해양수산부(항만운영정보과) |
||
2- 7 |
해양오염물질 감식능력 제고 및 처리기준 개발 |
해양경찰청(분석과) |
|||
3. 海洋水質 改善 및 生態係 保全(8개) |
|||||
3- 1 |
오염해역 정화 |
○ |
○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
|
3- 2 |
연안어장 정화‧정비 |
○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
||
3- 3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양생태계 안전관리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
3- 4 |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이용방안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
|||
3- 5 |
과학적인 해양환경 관리‧보전방안 추진 |
○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
3- 6 |
초대형 부유식 해상공간 조성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
3- 7 |
준설토 및 굴 패각 재활용방안 연구 |
해양수산부(기술안전과) |
|||
3- 8 |
환경친화적 항만건설 및 관리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기술안전과) |
|||
4. 國際協力 强化 및 地球環境 保全(4개) |
|||||
4- 1 |
인접국가간 해양환경보전 협력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해양경찰청(감시과) |
|||
4- 2 |
해양환경관련 국제기구와협력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
4- 3 |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
4- 4 |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동연구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 17 -
과 제 명 |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
주관기관 |
비 고 |
||
’03 |
’04 |
||||
5. 海洋環境 管理基盤 强化(4개) |
|||||
5- 1 |
해양환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
|||
5- 2 |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국립수산과학원) |
|||
5- 3 |
해양환경 업무 효율성 극대화 기반조성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
5- 4 |
해양환경보전 홍보강화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해양보전과) |
|||
6. 赤潮防止 綜合對策 推進(12개) |
|||||
6- 1 |
영양염류 처리기준 강화 |
환경부(산업폐수과) |
|||
6- 2 |
비점 오염원 관리 |
환경부(수질정책과) |
|||
6- 3 |
축산폐수관리 |
농림부(축산경영과) |
|||
6- 4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환경부(유역제도과) |
|||
6- 5 |
양식어장 관리 |
○ |
○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
|
6- 6 |
배합사료 개발 |
○ |
○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
|
6- 7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 |
○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
||
6- 8 |
적조예찰 및 방제기술개발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
6- 9 |
적조발생 역학조사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
6- 10 |
적조방제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
|||
6- 11 |
피해어업인 지원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
|||
6- 12 |
양식보험제도 도입추진 |
해양수산부(수산경영과) |
- 18 -
<붙임자료 4>
’04年度 물管理綜合對策 點檢分析 分野‧課題別 擔當 |
과제명 |
주관기관 |
점검분석위원 |
수개단담당 |
|
1. 水資源의 確保‧供給 및 管理(6개) |
전병호 |
수자원관리과장 |
||
1- 2 |
기존댐 연계운영 관리방안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산자부(전기위원회 사무국) |
김남원 |
토목사무관 강명수 |
1- 4 |
중‧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
농림부(농촌용수과) |
오수훈 |
토목사무관 박종훈 |
2- 2 |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 |
환경부(수도정책과, 수도관리과) |
안효원 |
행정사무관 조은엽 |
2- 5 |
물절약 및 재이용확대시책의 강화 |
환경부(수도정책과) |
이인철 |
" |
3- 2 |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관정 관리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질정책과) 농림부(농촌용수과) |
박창근 |
토목사무관 박종훈 |
4- 1 |
해수담수화 추진 |
환경부(수도정책과) 건교부(수자원정책과) |
김진수 |
토목사무관 강명수 |
2. 水質汚染物質의 效率的 低減 및 管理(8개) |
신항식 |
수질관리과장 |
||
6- 1 |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
환경부(하수도과) |
박대원 |
전문위원 양형재 |
6- 2 |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하수처리시설 확충 |
행자부(지역진흥과) 농림부(농촌진흥과) |
류덕희 |
행정사무관 오현 |
6- 4 |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
환경부(하수도과) |
권오상 |
전문위원 양형재 |
6- 7 |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 |
환경부(생활오수과) |
김창길 |
토목사무관 송종운 |
6- 8 |
축산분뇨자원화대책 |
농림부(축산경영과) |
" |
" |
6- 10 |
하수처리시설 기술선진화 및 운영관리개선 |
환경부(하수도과) |
박대원 |
전문위원 양형재 |
6- 13 |
군부대 오‧폐수처리대책 |
국방부(환경과) |
최용수 |
행정사무관 오현 |
6- 14 |
폐광산 유출폐수 정화대책 |
산자부(자원개발과) |
최지용 |
행정사무관 최재원 정현직 |
- 19 -
과제명 |
주관기관 |
점검분석위원 |
수개단담당 |
|
3. 上水源管理, 湖沼‧河川 水質改善, 물管理情報化(6개) |
우효섭 |
농업용수과장 |
||
5- 1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환경부(유역제도과, 수도관리과) |
천세억 |
행정사무관 이문원 |
5- 2 |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강화 |
환경부(유역제도과, 수도관리과) |
" |
" |
7- 2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관리대책 |
농림부(시설관리과) |
김범철 |
전문위원 전무갑 |
7- 3 |
호소 수질관리대책 |
환경부(수질정책과) |
" |
" |
7- 4 |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추진체계 구축 |
건교부(하천계획과) 환경부(수질정책과) |
안병옥 |
토목사무관 강명수 |
9- 7 |
분야별 물관리정보화 추진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관리과) 환경부(수질정책과,수도정책과) 농림부(개발정책과) |
김성준 |
전문위원 박노혁 |
- 20 -
<붙임자료 5>
’04年度 海洋環境保全綜合計劃 點檢分析 分野‧課題別 擔當 |
과제명 |
주관기관 |
점검분석위원 |
수개단담당 |
|
1. 陸上起因 汚染源 管理(4개) |
홍욱희 |
평가관리과장 |
||
1- 2- 1 |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 |
해수부(해양환경과) 환경부(수질정책과) 건교부(도시관리과) |
박종수 |
환경사무관 강성구 |
1- 4 |
체계적인 해양배출 폐기물관리제도 구축 |
해수부(해양보전과) 해양경찰청(감시과) |
이창희 |
" |
1- 6 |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
환경부(하수도과) |
최훈근 |
" |
1- 7 |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
||
2. 海洋 汚染源 管理 및 水質 改善(7개) |
박승우 |
환경관리과장 |
||
2- 5 |
항만국통제(PSC) 강화 |
해수부(해사기술담당관) |
전영우 |
행정사무관 김보열 |
2- 6 |
선박안전운항 지원시스템 구축 |
해수부(항만운영과) " (안전정책담당관) |
||
3- 1 |
오염해역 정화 |
해수부(해양보전과) |
최우정 |
" |
3- 5 |
과학적인 해양관리‧보전방안 추진 |
해수부(해양환경과) |
이동섭 |
" |
6- 5 |
양식어장관리 |
해수부(양식개발과) |
류정곤 |
" |
6- 6 |
배합사료 개발 |
해수부(양식개발과) |
||
6- 7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 |
해수부(양식개발과) |
||
- 21 -
<붙임자료 6>
’04年度 點檢分析(評價)結果 判定基準 |
□ 槪 要
◦ 점검분석결과는 ①완료, ②우수, ③보통, ④부진으로 분류
◦ 점검분석(평가)결과는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判定 根據‧理由 摘示
- 점검분석(평가)결과를 양호, 보통, 미흡 등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와 이유를 적시
□ 判定類型에 대한 定意
판 단 유 형 |
정 의 |
①完了 |
사업이 모두 완료된 경우 |
②優秀 |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지적사항이 없거나, 타 사업 추진 등에 모범이 되거나,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경우 |
③普通 |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으나, 사업 추진진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④不振 |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어 사업 추진진도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
□ 主要 基準 및 考慮 事項
1. 主要 基準 |
|
基 準 |
細部 內容 |
① 豫算執行 및 事業推進의 適正性 |
ㅇ 해당 과제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예) 착공‧완공, 계획수립, 예산집행, 공사 추진진도 등 |
- 22 -
基 準 |
細部 內容 |
ㅇ 해당 과제의 연차별 계획(목표)과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예) '05년 또는 '11년 계획 중 금년도 목표인 하수처리율‧상수도보급률 ㅇㅇ%, 상수도개량‧하수관거개량 ㅇㅇ㎞ 달성 등 ㅇ 당초 사업규모 및 계획 등이 특별한 사유로 축소‧변경되었는지 여부 예) 인력‧예산, 사업기간 등 ㅇ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예산 등 재원조달에 장애요인이 있는지 여부 예) 예산편성, 법‧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차질 등 |
|
② 事業目標의 達成度 |
ㅇ 사업이 당초의 목표와 대비하여 적정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 - 목표 수준과 비교할 때, 과다‧과소한지 여부 예) 하수 등 처리구역‧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등 -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 효과달성 여부 예) 호소 등 수질개선대책, 특별관리해역종합관리계획 등 - 의도하지 않은 효과(부작용 등)의 발생 여부 예) 오염해역정화사업의 준설토로 인한 2차 해양오염 등 |
2. 考慮 事項 |
|
考慮 事項 |
細部 內容 |
① 問題解決 및 制度改善 努力 |
ㅇ 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법령‧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예) 상수원관리지역제도 등 ㅇ 문제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원인분석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여부 예) 점검분석결과 지적사항(수질개선기획단 등) |
- 23 -
考慮 事項 |
細部 內容 |
|
ㅇ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 -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 - 사회적 반대나 이해집단의 저항 - 사업추진으로 손실을 입게되는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등 ㅇ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관련사업도 함께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 예) 하수처리장과 하수차집관거 등 ㅇ 타 사업(타 부처 사업을 포함)과 충분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예) 부처간 수질측정망 연계운영 등 |
② 事後管理의 適正性 |
ㅇ 사업집행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예) 연안침식방지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빈 유실도조사 등이 계획‧추진되는지 등 ㅇ 설치 완료된 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ㅇ 사업 완료 후 사후점검 및 점검결과의 환류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여부 - 지속적인 점검 및 후속조치 마련 등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시달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 점검 ㅇ 용역결과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 - 시범사업이나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예) 사업계획‧방침 수립, 자료 공유‧공개 등 |
- 24 -
<붙임자료 7>
’04年度 물管理綜合對策 點檢分析 課題別 重要點檢事項 |
과 제 명 |
중 요 점 검 사 항 |
비 고 |
|
1. 水資源의 確保‧供給 및 管理 |
|||
1- 2 |
기존댐 연계운영 관리방안 |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6억㎥확보)의 달성가능성 - 연계운영체계 구축 계획 및 실적 - 연계운영 효과분석 및 평가 |
|
1- 4 |
중‧소규모 농촌용수개발 |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10억㎥절약)의 달성가능성 - 농업용수로 구조물화, TM/TC 등을 통한 물절약계획 및 실적, 효과분석 등 ㅇ 기존 수리시설 보강사업의 체계적 추진 |
|
2- 2 |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 |
ㅇ WASCO사업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향 ㅇ 지방상수도시설 설치 실태(지자체 추진사업 포함) ㅇ 가동률 현황 및 제고대책 |
|
2- 5 |
물절약 및 재이용 확대시책의 강화 |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12억㎥ 절약)의 달성가능성 - 물절약 사업별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 사업별 효과분석(사례조사), 성공사례 보급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등 ㅇ 물절약을 위한 인식제고 방안(캠페인 등) |
|
3- 2 |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관정관리 |
ㅇ 대체 수자원으로 보존 및 관리대책 ㅇ 기존관정 및 폐공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
4- 1 |
해수담수화 추진 |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0.08억㎥)의 달성가능성 ㅇ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위탁실태 ㅇ 대체 수자원으로 실용성 및 개발전략 |
- 25 -
과 제 명 |
중 요 점 검 사 항 |
비 고 |
|
2. 水質汚染物質의 效率的 低減 및 管理 |
|||
6- 1 |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
ㅇ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ㅇ 처리수의 목표수질달성 신뢰도 분석 ㅇ 하수처리장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시설 처리용량, 유입하수량에 따른 계열별 운전, 적절한 하수처리공정 적용 ㅇ 하수처리장 운영의 민영화 실태 및 개선방안 |
|
6- 10 |
하수처리기술 선진화 및 운영관리개선 |
||
6- 2 |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하수처리시설 확충 |
ㅇ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ㅇ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조사 및 분석 ㅇ 처리수의 목표수질 달성 신뢰도 분석 - 처리율, 처리수준, 오염부하 등 |
|
6- 4 |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
ㅇ 하수관거 설치현황 및 개선방향 ㅇ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조사 및 분석 - 저농도 유입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 |
|
6- 7 |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 |
ㅇ 축산분뇨 발생현황 및 문제점 등 ㅇ 축산분뇨자원화 - 수요‧공급, 자원화방법, 제도개선방안 등 ㅇ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 운영실태, 가동률, 시설 조기노후화대책 등 |
|
6- 8 |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 |
||
6- 13 |
군부대 오‧폐수처리대책 |
ㅇ 오‧폐수처리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 처리율, 처리수준, 오염부하 등 ※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 등 ㅇ 시설관리방안의 효율성 |
|
6- 14 |
폐광산 유출폐수정화대책 |
ㅇ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ㅇ 휴폐금속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 26 -
과 제 명 |
중 요 점 검 사 항 |
비 고 |
|
3. 上水源管理, 河川‧湖沼 水質改善 및 물管理情報化 |
|||
5- 1 |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ㅇ 상수원관리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ㅇ 주민지원 체계의 합리적 정비방안 - 지원기준, 이중지원, 대상 사업 등 |
|
5- 2 |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강화 |
||
7- 2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관리대책 |
ㅇ 호소의 목표달성률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 추진여부 - 녹조방지대책의 실효성 - 조류예보제 운영현황 및 효과분석 ㅇ 호소관리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 인농도 저감 방안 - 생태복원조사 및 추진 ㅇ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
7- 3 |
호소수질관리대책 |
||
7- 4 |
환경친화적 하천관리추진체계 구축 |
ㅇ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오염정화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 하천환경기능 제고효과 - 하천수질개선효과 등 |
|
9- 7 |
분야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ㅇ 각 부처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시 물관리정보화 표준 적용 계획 및 실적 - 수자원, 수질, 농업용수 분야별 표준화 - 부처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등 |
- 27 -
<붙임자료 8>
’04年度 海洋環境保全綜合計劃 點檢分析 課題別 重要點檢事項 |
과 제 명 |
주 요 점 검 사 항 |
비 고 |
|
1. 陸上起因 汚染源 管理 |
|||
1- 2- 1 |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 |
ㅇ 목표수질 달성가능성(‘06까지 해역수질평균 2등급 달성) -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 시화지구 개발계획과 수질개선대책과의 연계성 - 호수 및 유역 오염원관리의 효과성 |
|
1- 4 |
체계적인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제도 구축 |
ㅇ 런던협약 ‘96의정서의 수용기반 조성 여부 - 배출해역 환경 모니터링, 불법해역 배출지도 점검의 효과성 ㅇ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마련여부 |
|
1- 6 1- 7 |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
ㅇ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공헌도 ㅇ 해양유입 생활하수 처리의 적정성 ㅇ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해소노력(예산지원, 주민협의 등) ㅇ 시설설치 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도 대비 처리의 적정성 |
- 28 -
과 제 명 |
주 요 점 검 사 항 |
비 고 |
|
2. 海洋 汚染源 管理 및 水質 改善 |
|||
2- 5 |
항만국통제(PSC) 강화 |
ㅇ 항만국 통제 점검 및 지원시스템 구축목표의 달성도 ㅇ 항만국 통제 시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제고 정도 ㅇ 항만국 통제 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ㅇ 선박 안전 운항을 통한 해상에서의 인명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전 정도 |
|
2- 6 |
선박안전운항 지원시스템 구축 |
||
3- 1 |
오염해역 정화 |
ㅇ 오염해역 준설사업지 선정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실적 및 목표달성도 ㅇ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정도 ㅇ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실적 및 목표달성도 |
|
3- 5 |
과학적인 해양환경 관리‧보전방안 추진 |
ㅇ 국가 해양 환경 측정망 구축 및 운영의 효과성 ㅇ 해양오염 자동측정 및 모니터링 체제구축 운영의 효과성 ㅇ 해양 환경 영향 평가제도 개선정도 |
|
6- 5 6- 6 6- 7 |
양식어장 관리 배합사료 개발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 |
ㅇ 적조빈발 해역등에 대한 신규어장 억제정도 ㅇ 해상가두리 양식장 관리상태 ㅇ 적정 입식량 권장지도 및 불법양식 단속 실적 ㅇ 배합사료 기술개뱔 및 생산 공급 현황 ㅇ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 ㅇ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 실적 |
- 29 -
<붙임자료 9>
’04年度 推進成果點檢表 |
(해당 부처) |
(과제번호) 과 제 명 |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목표기간까지의 사업목표 및 ’04년도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세부사업의 사업기간, 내용, 재원규모, 수단, 사업수행자 등을 기술
□ 목표변경 내역
※ ‘96년 당초의 물관리종합대책 목표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해양환경보전계획은 제외)
□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
’02년까지 |
’03년 |
’04년 |
’05년이후 |
비 고 |
ㅇ 단위사업 - 국고 - 지방비 - 기타 |
2. 사업추진실적
□ 2003년까지 추진실적
※ ‘02년 및 ’03년까지의 추진실적(누계)을 요약하여 표로 작성
- 30 -
<예 시>
구 분 |
’02년까지 |
’03년까지 |
비 고 |
개 소 |
|||
사업량 (%) |
|||
투자액 (국고) |
※ 단위과제별 추진실적은 요약 기재한 후 추진 년‧월을 뒷부분 괄호안에 명기
□ 2004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ㅇ - |
ㅇ - |
※ 세부추진계획은 물관리종합대책 등의 기관별 자체실천계획을 기술하고, 추진실적은 실천계획상의 세부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기술
- 상반기는 6월말‧하반기는 12월말까지 실천가능한 예상실적으로 작성
□ 2005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사업 집행실적 분석
※ “1. 사업개요”에서 나타난 사업목표의 2004년 달성정도를 자체 분석(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2월말까지)
※ 목표달성 수준은 비용/편익분석 등 가능한 실증적‧객관적 방식으로 기술하며, 비용/편익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기재
- 31 -
□ 사업성과 부진시 사유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목표대비 추진실적 부진, 목표연도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 부진이 예상될 때 그 사유를 기재
※ 법령미비, 사회여건의 변화, 재원조달 부진, 기술상 문제점, 선행투자 부족, 유사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사업성과 저하, 수요부족, 당초 사업목표의 부적절, 사업집행 체계상의 비효율, 사업자 선정의 부적절, 연도별 투자계획의 부적절, 특정 지역의 사업반대 또는 특정계층의 민원, 원인불명 등 부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실적 부진 또는 사업기간내 사업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대안을 기술하되, 추진시기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목표변경, 사업중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 타 부처(지자체 포함)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포함하여 기재
※ 정상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 재설계, 사업집행‧평가체계의 개선방안 등 포함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 월) |
지적‧요구사항 |
처 리 내 용 |
비 고 |
※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전문위원 보고서, 감사기관 지적사항, 국무조정실(수질개선기획단) 지적사항,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내용란에 기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기술
- 32 -
※ ‘지적기관’ 란에는 기관명 및 시기(년‧월)를 기재하고, 비고난에는 “완료, 처리중 등”으로 처리상황을 간략히 기재
4. 참고자료
※ 각 사업의 세부추진실적, 분석자료, 주요 시책자료 등의 증빙서류, 성과분석에 따른 기초자료 등 기타 관련사항을 기입
※ 참고자료는 직접 참고자료란에 문서, 이미지, 표 형태로 입력하거나 별도 파일로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제출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국장 |
||||
○○과장 |
||||
서기관 /사무관 |
◦ 담당자(실무자) Email:
◦ 사업대행기관 (있을 경우) 직위: 성명: 전화번호:
- 33 -
<붙임자료 10>
’04年度 推進成果點檢表 作成方法 |
(해당 부처) |
□ 자료제출 및 문의처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물관리대책 : 오 현 ☏ 02- 3703- 3950, Email : obara@opc.go.kr
◦ 해양환경보전계획 : 김보열 ☏ 02- 3703- 3954, bbdy69@opc.go.kr
※ FAX : 734- 9347~8
□ 자료제출 기한 : 2004. 6. 15(상반기)/11.5(하반기)
◦ 추진성과점검표는 공문 발송과 함께 원문File을 반드시 수질개선기획단 Email로 별도 송부
□ 자료작성의 일반사항
◦ 자료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을 Down받아 사용 가능
(http://www.opc.go.kr/자료실/주요정책자료/2004년도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 점검분석계획)
□ 자료작성 단위의 기준
◦ 2004년도 물관리종합대책 등 점검대상 단위과제 소관 기관별로 자료를 작성
- 단위과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으로 이루어졌거나, 보다 상세한 다수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 세부사업을 작성단위로 함
- 34 -
(예) 과제번호 2- 5 : 물절약 및 재이용 확대시책 강화
‧중수도 확대사업, 절수기기 보급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 자료작성 단위의 과제번호 및 과제명
◦ 「과제번호」는 <붙임자료 2‧3>의 과제번호(예 1- 1, 6- 5)를 기재
◦ 「과제명」은 물관리종합대책 등의 과제명을 기재하되, 세부사업을 자료작성 단위로 기재할 경우는 동 사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기재
◦ 사용 프로그램 : 글 97이상 ◦ 용지크기 : A4, 세로(좁게) ◦ 용지여백 : 위쪽 2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5 머리말 5, 꼬리말 5, 제본 0 ◦ 줄간격 : 160 ◦ 글씨체 : 신명조 ◦ 글씨크기 : 14포인트 제목 1. □ - 16포인트(진하게) |
- 35 -
<붙임자료 11>
’04年度 部處 自體 點檢課題 點檢分析意見 提出樣式 |
(해당 부처) |
종합점검분석 |
□ 점검분석(평가)결과 : 완료, 우수, 보통, 부진 중 택일
평 가 분 야 |
우수 |
보통 |
부진 |
|
사업의 진도 |
||||
목표 달성도 |
||||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
||||
사후관리의 적정 |
||||
점검분석(평가)결과 판단의 근거와 이유 |
||||
◦ ◦ ◦ ◦ |
※ 점검분석(평가)결과는 완료, 우수, 보통, 부진으로 판정
<붙임자료 6> 점검분석(평가)결과 판정기준 참조
※ 4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3가지 유형(우수, 보통, 부진)중 택일하여 ○ 표기
※ 판단의 근거와 이유는 총평과 함께, 4가지 기준별 평가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분량은 10줄 내외)
- ‘특이사항 없음’ 의견도 적시
- 36 -
<붙임자료 12>
‘04年度 點檢分析意見 提出樣式 |
(점검분석위원) |
종합점검분석 |
□ 점검분석(평가)결과 : 완료, 우수, 보통, 부진 중 택일
평 가 분 야 |
우수 |
보통 |
부진 |
|
사업의 진도 |
||||
목표 달성도 |
||||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
||||
사후관리의 적정 |
||||
점검분석(평가)결과 판단의 근거와 이유 |
||||
◦ ◦ ◦ ◦ |
※ 점검분석(평가)결과는 완료, 우수, 보통, 부진으로 판정
<붙임자료 6> 점검분석(평가)결과 판정기준 참조
※ 4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3가지 유형(우수, 보통, 부진)중 택일하여 ○ 표기
※ 판단의 근거와 이유는 총평과 함께, 4가지 기준별 평가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분량은 10줄 내외)
- ‘특이사항 없음’ 의견도 적시
- 37 -
2. 점검분석(평가)의견
□ 잘된 점
①
ㅇ
-
②
ㅇ
-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ㅇ
-
②
ㅇ
-
□ 현장점검사례
※ 점검분석의견은 가능한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문제점 및 보완할 점에는 개선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
- 38 -
<붙임자료 13>
’04年度 點檢分析意見 作成方法 |
(점검분석위원) |
□ 자료제출 및 문의처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물관리대책 : 오현 ☏ 02- 3703- 3950, Email : obara@opc.go.kr
◦ 해양환경보전계획 : 김보열 ☏ 02- 3703- 3954, bbdy69@opc.go.kr
※ FAX : 734- 9347~8
□ 자료제출 기한 : 2004. 8. 15(상반기)/11.10(하반기)
□ 자료작성의 일반사항
ㅇ 자료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을 Down받아 사용 가능
(http://www.opc.go.kr/자료실/주요정책자료/2004년도 물관리‧해양환경보전대책 점검분석계획)
□ 점검분석 단위
ㅇ 2004년도 점검분석 대상과제는 물관리종합대책 51개 과제중 20개,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46개중 11개로 총 31개 과제임
ㅇ 점검분석(평가)의견은 각 사업단위 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범위가 넓은 과제의 경우 여러 개의 소과제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도 있음
※ 단, 소과제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소과제를 하나의 과제로 취급
즉, 사업단위과제의 첫 번째 소과제에 대해 잘된 점, 문제점 및 보완할 점, 현장점검사례를 서술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소과제의 잘된 점, 문제점 및 보완할 점, 현장점검사례순으로 서술
- 39 -
□ 점검분석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점검분석의견은 주요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
◦ 문제점 및 보완할 점에는 점검분석위원이 판단하는 개선방안도 구체적으로 摘示 요망
ㅇ 점검분석중간에 도표‧사진 삽입도 가능하며, 참고자료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바람
ㅇ 문장은 서술식으로 하되, 끝말은 ~함,~임,~음 등으로 통일
- 문장은 한글로 작성하되,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漢字 또는 英文으로 사용, 영문약자는 반드시 원문을 기재
□ 점검분석 내용의 분량
ㅇ 원칙적으로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최소한 과제별로 5~10페이지 이상으로 하고, 과제내용이 간략할 경우에도 최소 3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람
ㅇ 사용 프로그램 : 글 97이상 ㅇ 용지크기 : A4, 세로(좁게) ㅇ 용지여백 : 위쪽 2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5 머리말 5, 꼬리말 5, 제본 0 ㅇ 줄간격 : 160 ㅇ 글씨체 : 신명조 ◦ 글씨크기 : 14포인트 제목 1. □ - 16포인트(진하게) |
- 40 -
<붙임자료 14>
點檢分析시 考慮事項 |
(점검분석위원) |
□ 효과적인 점검분석을 위해 점검분석 작성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ㅇ 문제점에 대한 주관부처의 문제인식이 분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정책목표는 현실 여건에 따라 적기에 조정되고 있는가?
ㅇ 정책수단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부처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가 ?
ㅇ 정책추진이 장점보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
ㅇ 목표기간내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는가?
- 목표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분명할 경우 그 원인과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대책은 무엇인지?
ㅇ 소요재원은 기간내에 조달가능한가? 없다면 목표의 합리적 축소 등 대안이 있는가?
ㅇ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가? 사업범위가 경제성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ㅇ 능력(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벌임으로써 단위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는 없는가?
ㅇ 특히 현장점검결과 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적, 기술적인 결함은 없는가? 설계상의 잘못, 과잉시설 등 경제성이 없는 설계, 부적정한 기술의 적용 등의 사례는 없는가?
- 41 -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관부처가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 등 Feedback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 기타 유의사항
ㅇ 점검분석위원들께서는 현장점검시 필요할 경우 2차‧3차의 현장 점검을 하시고, 폭넓은 현장의 시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ㅇ 모든 과제는 반드시 담당부처의 사업책임자를 면담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ㅇ 담당부처 면담, 현장방문이나 기타 자료요구는 수질개선기획단의 과제담당(과제담당 사무관 또는 전문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장점검 시기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였으나 점검분석 기간중이면 제한이 없음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