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8- 3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및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후 각각 3년 및 2년, 1년 등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행행위 관련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장진입 제한적 규정을 폐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동일‧유사항목의 통폐합 및 통합 운영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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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67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 200- 2414, FAX : 044- 200- 2426, E- mail : synkyo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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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일부개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1년6월이상”을 “6월이상”으로 한다.


제4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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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02- 3150- 1396, lakeman7@police.go.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128- 4번지, 세종청사 11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044- 202- 7270, junho82@korea.kr)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2- 7575, oursea@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4437, kftc_1253@mail.go.kr)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044- 200- 4410, kftc_0121@mail.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044- 200- 4465, kftc_0888@mail.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02- 2110- 2747, pineazalea@msit.go.kr)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02- 2110- 2978, redwine@msit.go.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 2동 318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 203- 6380, dochul22@korea.kr)

-  평생교육법 시행령 (044- 203- 6248, kmj926@moe.go.kr)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044- 203- 7081, jchang5@moe.go.kr)

-  유아교육법 시행령 (044- 203- 6498, scrystal01@korea.kr)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044- 203- 6949, khjzip@korea.kr)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044- 203- 6422, yeounggyukim@korea.kr)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일자리총괄과 044- 203- 6880, jhe7848@korea.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 201- 4477, sialeesun@molit.go.kr)

-  철도사업법 시행령 (044- 201- 4637, sunho74@korea.kr)


ㅇ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60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7702, selfwin@korea.kr)


ㅇ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02- 2100- 2971, sym1931@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청사 5동)

-  축산법 시행령 (044- 201- 2342, junky7716@korea.kr)

-  초지법 시행령 (044- 201- 2355, memory29@korea.kr)

-  농지법 시행령 (044- 201- 1732, schoi@korea.kr)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044- 201- 2121, jcm1214@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3- 2437, with1uck@korea.kr)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044- 203- 3246, ohjoon@korea.kr)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044- 203- 3135, seol1123@korea.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 203- 2885, hia1025@naver.com)

-  국어기본법 시행령 (044- 203- 2532, hasllar@korea.kr)


ㅇ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1004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042- 481- 4837, savas8267@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513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044- 202- 2847, justru2002@korea.kr)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044- 202- 2825, psj2009@korea,kr)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044- 202- 3287, jbr9208@korea.kr)


ㅇ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 481- 4204, nohsw330@korea.kr)

-  산림보호법 시행령 (042- 481- 4255, kjg1017@korea.kr)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 481- 4199, kjbkjb@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2동~13동, 한누리대로402)

-  석탄산업법 시행령 (044- 203- 5282  이근하 사무관 gun919@motie.go.kr)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043- 870- 5503 김효중 사무관 hjkim60@kats.go.kr)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044- 203- 4381 허정민 사무관 jmheo@motie.go.kr)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044- 203- 5135 류창환 사무관, ruy2000@motie.go.kr) 


ㅇ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503호 (나성동, SM타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044- 205- 7508, kims1975@korea.kr)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  식품위생법 시행령 (043- 719- 2011, 2016, kht9092@korea,kr, dong318@korea.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02- 2100- 6322, p777@korea.kr)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02- 2100- 6372, byul4226@korea.kr)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00- 6354, jhjung@korea.kr)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02- 2100- 6292, sooo@korea.kr)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02- 2100- 6272, yed205@korea.kr)


ㅇ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10 (042- 481- 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신법 시행령 제17조의2(042- 481- 4445, yccc@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2 1의2 (042- 481- 1651,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 481- 8919, jsy0594@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042- 489- 9694,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042- 481- 4452, niceoh@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042- 481- 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042- 480- 4384, jpseo777@korea.kr)


ㅇ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7층)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00- 5914, kis1536@unikorea.go.kr)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02- 2100- 5832, will21@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2- 2100- 5923, yjyj79@unikorea.go.kr)


ㅇ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조의5 (042- 481- 5173, ywhwang7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042- 481- 8498, pumpguy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 (042- 481- 5160, khkim@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042- 481- 8663, sik931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042- 481- 5807, yjmoon623@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 (042- 481- 8626, kokj@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6 (042- 481- 5322, nkim28@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042- 481- 5179, shjung07@korea.kr)

-  변리사법 시행령 (042- 481- 5187, 9921292@korea.kr)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042- 481- 5425, ko0810@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 200- 5430, taejw@korea.kr)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02- 2100- 4105, juncs127@mail.go.kr)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2- 2100- 3756, juliet1817@mail.go.kr)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02- 2100- 4221, undine0@mail.go.kr)

-  인감증명법 시행령 (02- 2100- 3839, jh0423@mail.go.kr)

-  전자정부법 시행령 (02- 2100- 3975, falcon@mail.go.kr)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02- 2100- 4227, ung2001@mail.go.kr)

-  주민등록법 시행령 (02- 2100- 3842, dubiduba03@mail.go.kr)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02- 2100- 4364, frog730@korea.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00- 3545, youngukju@mail.go.kr)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 본문 중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5년 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1항 제2의2호를 삭제한다.


제7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5의2호를 삭제한다.

- 5 -


제9조(「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10조(「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조를 삭제한다.


제11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 6 -

제13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5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별표1(「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4)직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를  “4)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 인력의 인사카드”로 하며, “비고 : 이 경우 장부 등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7 -

제17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 자격요건란 나목3)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자격요건란 라목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삭제한다.

제6조의5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8 -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을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제21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2의2호를 삭제한다.


제23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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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기준: 2019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 2019년 1월 1일

제22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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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27조(「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28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5호를 삭제한다.


제30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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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2를 삭제한다.


제32조(「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4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12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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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10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에 제4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제15조에 따른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9년 1월 1일

6. 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7. 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2019년 1월 1일

8. 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9. 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제37조(「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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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제38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40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5호를 삭제한다.


제41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16호를 삭제한다.


제42조(「유통산업발전법률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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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본문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하며, 제1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 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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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규제의 재검토) 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2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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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한다.


제53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4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2호가목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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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81조의2 제1의2호,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5의2호, 제7의2호 및 제8의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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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철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59조(「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2항의 제2호 본문 중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를 “또는 지나치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61조(「초지법 시행령」의 개정)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6항제1호”를 “법 제23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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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6항제2호”를 “법 제23조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사옥”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3조제6항제5호”를 “법 제23조제8항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4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3조(「축산법 시행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를 “제1호의 인력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4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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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 제1항 제1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제67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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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015년 1월 1일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삭  제>

4. 제52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2015년 1월 1일

4. <삭  제>

5. 제63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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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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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입학자격) ①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이라 함은 1년6월이상을 말한다.


제65조(입학자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이상-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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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5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고압가스 운반자의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2015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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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26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2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2016년 1월1일


3. (생  략)

② (생  략)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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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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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6. ~ 7의5. (생  략)

6. ~ 7의5. (현행과 같음)


- 29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현행과 같음)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 30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3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2016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2016년 1월 1일

<삭  제>


- 3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삭  제>

- 33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  제>









- 34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종류: 2015년 1월 1일

제17조  <삭  제>


- 35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7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 36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1. 입지조건(생략)

2. 구조 및 설비 

가.~라. (생략)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3. 운영기준

가. ~ 나. (생략)

다. 장부 등의 비치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직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신 설>


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②(현행과 같음)








[별표 1]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1. 입지조건(현행과 같음)

2. 구조 및 설비 

가.~라. (현행과 같음)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3. 운영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부 등의 비치

1)~3) (현행과 같음)




4)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 인력의 인사카드

5)~8) (현행과 같음)





비고 : 이 경우 장부 등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 3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삭  제>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38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삭제>


- 3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34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2016년 1월 1일

3. (생  략)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40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출 것

②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6조의4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7조에 따른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삭제

<삭  제>

5. 제8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삭제

<삭  제>

7. 제9조의3 및 별표 6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8.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제14조 및 별표 7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제19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1. 제19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2. 제19조의5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3. 제19조의6 및 별표 9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3의2. 삭제

<삭  제>

13의3. 삭제

<삭  제>

14. 제28조에 따른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5. 제28조의2 및 별표 10에 따른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6. 삭제

<삭  제>

[별표 1]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삭  제>



- 4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2017년 1월 1일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제27조에 따른 채무의 상계: 2017년 1월 1일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4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조의10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요건: 2016년 1월 1일


<삭  제>


3.∼ 8. (생  략)


3.∼ 8.  (현행과 같음)




- 43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신  설>

2. 제13조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기준: 2019년 1월 1일

<신  설>

3.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 2019년 1월 1일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13조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의4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7조에 따른 변리사회 조직의 구성 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6. 제17조의3에 따른 회칙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 4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3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의5 및 별표 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3조의6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절차 및 기록 보관의무: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3조의7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 4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4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35조의2에 따른 취업보호의 제한: 2017년 1월 1일

2. 제48조에 따른 보호변경의 사유: 2017년 1월 1일


- 47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11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학교헌장과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 공표: 2016년 1월 1일

10. (생략)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삭제)




10. (생략)


- 4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9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 등에서 불의 이용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삭  제>


- 5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0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 2016년 1월 1일

<삭  제>

















- 51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3.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 52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인증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 53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4조 및 별표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18조에 따른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2017년 1월 1일


<삭  제>







- 5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2의2. 제1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015년. 1월 1일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삭제


- 5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56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5조에 따른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신  설>

5. 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9년 1월 1일

<신  설>

6. 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신  설>

7. 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2019년 1월 1일

<신  설>

8. 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신  설>

9. 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제3조에 따른 어촌계의 명칭 사용: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14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15조에 따른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삭  제>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삭제 

7. (현행과 같음)

8. 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삭제 

10. (현행과 같음)

11. 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12. 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삭  제>

13. 삭제 

13. (현행과 같음)

14. 제42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방법: 2015년 1월 1일

<삭  제>

15.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 57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제36조(국가인증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 5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3조 및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 59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등에 관한 사항: 2015년 3월 25일

2.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 사항: 2015년 3월 25일

제20조(규제의 재검토)<삭 제>

1. 삭제


2. 삭제


- 6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의 절차와 방법: 2016년 1월 1일

5. (삭제)


- 6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 (생략)

1. ~ 15. (생략)

16.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 62 -

유통산업발전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에 따른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제>



2.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2015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1월 1일

3.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 63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장의 규격: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신고수리의 거부 사유: 2015년 1월 1일

제21조  <삭  제>


- 64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6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6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 66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6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2015년 1월 1일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39조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 68 -

전자정부법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91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 69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삭제>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변경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2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 70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시기: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2015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3. (현행과 같음)


- 7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4항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57조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 요구와 그 확인 및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중단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제61조 <삭  제>



- 7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 기간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삭  제>



- 7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2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7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의 고려사항, 보고 및 고시 사항,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 2016년 1월 1일

<삭  제>

3. 제34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4. 제34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별표 1] <신설 2015.11.18.>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1. 여관업 및 기타 숙박업

2. 주점업

3. 부동산 임대업

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골프장 운영업

6. 노래연습장 운영업

7. 무도장 운영업

8.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9. 담배ㆍ주류 도매업

10. 이용 및 미용업

11. 욕탕업

12. 마사지업

13.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비고: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9.1.1.>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7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절차, 회수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한 처리 방법: 2016년 1월 1일


<삭  제>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산 보고 절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작성: 2016년 1월 1일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절차 및 변경승인 사항: 2016년 1월 1일


<삭  제>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 76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2015년 1월 1일

2. <삭  제>


- 7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015년 1월 1일

3. <삭  제>





- 78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기한: 2015년 1월 1일

<삭  제>



- 79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獸姦)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지나치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5.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ㆍ격리 방법: 2014년 1월 1일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5. <삭 제>



- 80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 81 -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법 제23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법 제23조제8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3조제8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법 제23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8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 8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83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호의 인력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무실 및 개량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84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2016년 1월 1일

3. 제3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 85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86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 8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 88 -

조문별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제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안 제65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술대학과 유사한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의 입학자격(재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고려하여 기술대학의 입학자격 기준을 재직 1년6월에서 6월로 단축하여 입학자격을 완화함


제4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 “주요내용 없음”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89 -

가. “주요내용 없음”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0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1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90 -

가. “주요내용 없음”


제1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3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4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5조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센터에서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를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별표1)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센터 업

- 91 -

무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부 등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제1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목구조기술자 자격요건 완화(안 별표5)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0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6조의4)

- 92 -

「연구노트 활용ㆍ촉진 지원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16.1)됨에 따라,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을 존치할 필요가 없어 규제를 폐지함

나.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6조의5)

「연구노트 활용ㆍ촉진 지원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16.1)됨에 따라,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노트 전문기관이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처분 기준도 폐지


제2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3조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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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7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가. 사이버대학 주요 정보 지속 제공(안 제13조제9호 삭제)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 사이버대학의 주요 정보의 지속적인 공표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제28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9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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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31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사업실적 등의 제출 규제의 일몰 해제(안 제10조2 제1호 및 제2호)

법령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연구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와 장부를 보관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는 조합 관리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의무규정으로 존속이 필요.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제적용 제외(제10조2 제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련 사항이 행정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제32조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 “주요내용 없음”


제33조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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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없음”


제3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35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3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15조)

단위수협 내 임원 선출 시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의 유입을 위하여 해당 자격요건의 경력기준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함


제37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국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국가인증 제품의 종류 확대(안 제2조)

국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국가인증 제품 종류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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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축산물을 추가함.


제3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66조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2의2호의 신설(2017.11.28.)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제39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1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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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 “주요내용 없음” 


제4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4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6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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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자정부법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9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0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규제의 일몰 해제(안 제24조2 제1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의무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관리기관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의무이므로 규제 존속이 필요.

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의 일몰 해제(안 제24조2 제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 담당자의 지정요건과 업무범위의 설정은 시설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규제 존속이 필요.


제51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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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없음” 


제5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4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완화(안 제33조)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 등 총 13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협업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하여 기준을 완화함


제5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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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8조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9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범위 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중 규제의 범위가 광범위한 제2항 제2호의 본문 중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를 “또는 지나치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로 규제의 범위를 한정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규제의 재검토 조항(제47조의2제1호,제2호,제5호) 삭제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초래하는 약물로 결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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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의사용을 제한하지 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이용과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지 표시 및 구분‧격리 방법 규정에 대하여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연속성을강화하고자 함


제60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나. “주요내용 없음”(안19조의2)


제61조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 확대(안 제00조)

대체초지조성금 감면 대상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함.


제6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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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가축개량총괄기관 지정 요건 완화(안 제00조)

가축개량총괄기관 지정 시 별도의 사무실 및 개량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대신 일반적인 수준의 장비를 갖추는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함.


제64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6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6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67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괴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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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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