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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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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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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산업부,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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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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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
국무조정실 산업중기정책관실 |
과장 윤현주, 사무관 강진혁 (044- 200- 2211, 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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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과장 양광석, 사무관 양재원 (044- 203- 4530, 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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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
과장 이용석, 중령 박용채 (044- 200- 2123,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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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력정책과 |
과장 김미정, 중령 강신웅 (02- 748- 5610, 5612) |
우리나라 주력 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기술유출사고 자진신고 유도,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기술 유출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로 방위사업 참여 제한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장관, 국조실장, 국토부1‧중기부‧여가부차관, 방통위원장, 방사청‧경찰청‧통계청‧문화재청‧특허청‧새만금개발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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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산업부)
□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ㅇ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반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도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 분 |
기술수출 |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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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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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지원 |
승인 대상 |
신고 대상 |
승인 대상 |
국가 R&D 비지원 |
신고 대상 |
관련규정 없음 |
신고 대상 |
ㅇ 또한,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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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도 확대할 예정(‘18년 170개사 → ’19년 200개사)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기술) 현황 :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ㅇ 산업기술 유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ㅇ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ㅇ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ㅇ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적극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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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 → (안)20억원) 내부 신고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붙임) 산업기술 유출 근절 관련 제도개선 과제 리스트
◈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국방부)
□ 정부는 세계 9위권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ㅇ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기술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경감하여 자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 무기체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
ㅇ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는 기존의 형사처벌 등 제재와 더불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도 가능토록 하여 방위사업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중(’19.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ㅇ 또한, ‘침해신고- 정보확인- 수사’ 단계별 관계기관간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방사청, 안보지원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ㅇ 실태조사 우수업체에게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부여,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방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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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의 인력‧시설‧정보보호 등 전반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추진체계 보강 및 인식 제고
ㅇ 현재 8대 분야 141개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범위를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추가 지정토록 하고
ㅇ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교육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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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산업기술 유출 근절 관련 제도개선 과제 리스트 |
과제내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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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산업기술 관리체계 강화 |
기술탈취형 인수‧합병 시도 차단 |
· 연구개발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해외 M&A에 대해 신고 → 승인제 변경 |
정부‧공공기관 보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
·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확대, 국가핵심기술 포함 자료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시 산업부와 의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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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중심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대상을 AI‧신소재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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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 완화 |
·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부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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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술 보유 기업 지원 확대 |
· 교육과 컨설팅 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 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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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 개선 |
·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대한 수출과 관련하여 반복 신고· 승인 절차 개선(서면심사제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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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 강화 |
기술보호법령 처벌기준 강화 |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강화 (15년 이하 → 3년 이상) |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 |
· 현행 최대 6년형인 양형기준을 상향(대법원과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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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 중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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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대상 신규 포함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산기법, 부정경쟁방지법 포함하여 범죄수익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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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중요사건의 수사검사 직접 공소 유지 |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직접 공소유지 |
피해기업 기술유출 입증책임 완화 |
·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이 기술유출자에게 피해액 산정 등 관련자료 제출명령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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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기술유출 가능성 방지 |
·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허용시 비밀유지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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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담당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
기술유출사건 금융거래정보 이용허용 |
·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금융정보를 활용토록 법령 개정 |
기술유출 조사 직무수행 근거 강화 |
·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유출경위 조사 권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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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기관 공조표시 |
· 검· 경 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기관의 기여부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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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 업무 권한 확대 |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특사경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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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담당조직 확대 |
· 산업부, 특허청 기술보호 담당 조직 및 인력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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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 확대 |
·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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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개선 |
·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조정(1→20억원)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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