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 10(목)

1월 10일(목)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 브 리 핑 : 1.10(목) 10:30,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반영하여 추가 배포될 수 있습니다.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팀장 임홍기,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446, 2415)

정보통신

융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이진수, 사무관 조경래, 김광의

(02- 2110- 2250, 2821, 2834)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김대자, 사무관 김종락

(044- 203- 4510, 4515)

지역특구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과장 성녹영, 사무관 이범선

(042- 481- 1695, 1609)

금융혁신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송현도, 사무관 박정원

(02- 2100- 2538, 2531)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 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 심의- 실증」 全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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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추진 경과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 초 공포 예정이며,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 (‘18.11.1) 중기중앙회, (7일) 대한상의, (9일) 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등


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better.go.kr, (과기정통부) www.sandbox.or.kr, (산업부) sandbox.kiat.or.kr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2 -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 3 -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우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의위원회 구성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 


ㅇ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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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 심의- 실증로 이어지는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ㅇ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ㅇ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ㅇ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 (과기정통부) 28.1억원, (산업부) 28.9억원, (금융위) 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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