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4. 12.(금)

08:00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최대원, 사무관 안혜리

(044- 200- 2379, 23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과장 정하늘, 사무관 고성민

(044- 203- 4880, 488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 김현선, 사무관 김현진

(043- 719- 2170, 215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서정호, 사무관 구본찬

(044- 200- 5610, 561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장 정혜련, 사무관 민동명

(044- 201- 2271, 2276)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과장 김상욱, 서기관 박지은

(02- 2100- 7675, 7674)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 배순덕, 사무관 백지예

(02- 397- 7351, 7357)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함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됨


‣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음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임


□ ’19.4.11. 17: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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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주요 경과 >


-  ‘11. 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 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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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임


→ 세슘관리기준: △(한국,일본)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붙임) 1. WTO 분쟁경과
2. 상소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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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WTO 분쟁 경과


□ 우리측 조치


○ ’11. 3.14. 동일본 대지진(‘11.3.11)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시행


*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

②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 ’13. 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13.8.8.) 이후, 강화된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검출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 확대(수산물‧축산물 추가)

③ 국산,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 WTO 분쟁 경과


○ ’15.5.21.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의 일부를 WTO 제소* (양자협의 요청)


* ① 8개현 수산물 28품목 수입 금지 ②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결과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


○ ’15.6.24.~25.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 ’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15.9.28. 패널 설치


○ ’16.2.8.      패널 구성


○ ’16.7.12.~13.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7.2.13~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8.2.22.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18.4.9.한국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8.12.3~4.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


○ ’19.4.11.*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스위스 제네바 시간으로 17:00(한국시간 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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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상소 판정 요지


󰊱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 (잠정조치 여부) 패널은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 


-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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