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6.27.(목) 17:00

6월 28일(금) 12:00(회의종료) 이후 사용

*석간 사용가능

비고

*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공동배포 :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담 당

<총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

과장 강석원, 사무관 홍경은 

(044- 200- 2662, 2663)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 이정용, 사무관 박금채

(044- 201- 6900, 6911)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 강정구, 사무관 이진우

(044- 200- 5280, 5289)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장 김기훈, 사무관 권지은

(044- 201- 1511, 1522)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성수호, 사무관 박은혜

(044- 201- 6790, 6798)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허위측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염방지시설 지원 확대 등 사업장 관리 개선

-  ’22년까지 해양부문 50% 이상, 농업부문 30% 감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연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5)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지원


     ▲ 정부위원(17) : 교육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 1 -

□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국회 통과(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4월)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법(이상 3.26 시행), 학교보건법(7.3 시행), 항만대기질법(’20.1.1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이상 ’20.4.3 시행)


*** △산업·수송·생활·발전 국내배출 저감, △국제협력, △취약계층 보호, △정책기반 강화 등 4개 부문 67개 사업(16개 부처) 총 1조 4,517억원 규모


ㅇ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①「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②「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
③「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
④「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ㅇ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 2 -

ㅇ 첫째,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환경부가 직접 관리


ㅇ 둘째,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권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ㅇ 셋째,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19년 1,997개소 교체·설치 지원(추경안 포함시)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


□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 향상하고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ㅇ 첫째,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는 동시에,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둘째, 고의적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예)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 (현행) 1~3차 경고 이후 4차에 조업정지 처분 가능


ㅇ 셋째,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제 사업장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상(현행 625개소 → 약 2천개소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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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해수부) >


□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16년) 34,260톤 → (’22년) 16,000톤 이하


ㅇ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첫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둘째,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셋째,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내 발전기(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

** 탱크로리, 항만내 파이프, 추진선 등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


<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농림부) >


□ 위원회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배출량(암모니아 제외) : (’16년) 2만톤 → (’22년) 1.4만톤
암모니아(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 : (’16년) 23.7만톤 → (’22년) 16.6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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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첫째,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 농가의 40%(6.9만 농가) 대상 배양·공급


ㅇ 셋째,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13% 절감(’16년 대비)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


□ 끝으로 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 (’17년) 39㎍/㎥ → (’22년) 35㎍/㎥


ㅇ 첫째,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지원(’19년 추경안기준 약 8천개소)


ㅇ 둘째,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 : (’19년) 338개 역사(54%) → (’22년) 627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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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셋째,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 민간 노인요양시설,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하여 중앙- 지방 및 민- 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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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미세먼지특별법 제10조)

(* 존속기한 5년 (’19.2.15~’24.2.14), 만료 1년 전 연장여부 국회 보고)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로 구성(법 제11조)


ㅇ 당연직(1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기상청장


ㅇ 위촉직(18) : 국무총리가 위촉,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기 능 :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법 제10조)


ㅇ 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ㅇ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ㅇ 미세먼지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ㅇ 국민건강 관리 및 국제협력 등


□ 사무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법 제12조)


ㅇ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을 설치(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추진

(* 단장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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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위원장

문 길 주

∙ 現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미세먼지


저감

(7)

배 귀 남

∙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과학

국제협력

(5)

장 영 기(분과위원장)

 現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배 민 석

∙ 現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송 미 정

∙ 現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이 경 상

∙ 現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우 정 헌

∙ 現 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이 재 원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이 미 혜

∙ 現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국민 

건강보호

·

소통

(5)

임 영 욱(분과위원장)

∙ 現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 정 수

∙ 現 메디아티 대표

추 장 민

∙ 現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


저감

(7)

윤 순 진(분과위원장)

∙ 現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이 미 옥

∙ 現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 대표

권 오 철

∙ 現 동서발전 기술본부장/전무

하 은 희

 現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교수

박 지 영

現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연구위원

하 지 원

∙ 現 에코맘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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