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7월 16일(화) 13:00 이후 사용

비   고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7.15(월) 15:00,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장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총   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


과장 이성도, 서기관 한레지나

(044- 200- 2446, 2415)

팀장 김정애, 사무관 김나래

(044- 200- 2502, 2503)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이진수, 사무관 조경래 

(02- 2110- 2830, 2821)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안세진, 사무관 홍석민

(044- 203- 4510, 4512)

지역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 성녹영, 사무관 남현재

(044- 865- 9712, 9713)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팀장 정선인, 사무관 성보경

(02- 2100- 2841, 2872)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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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요약)


󰊱 주요 성과


ㅇ 시행 6개월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 달성(81건)


-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이 전체의 80% 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


ㅇ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 주요 보완 내용


ㅇ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


-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ㅇ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


*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기술‧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 향후 계획


ㅇ 사회적 갈등 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의 해소 역할 수행


-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및 합리적 대안 마련 추구


ㅇ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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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평


□ 신산업·신기술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1.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4.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하여신청‧심사‧사후관리 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외국보다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하였으며,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귀울여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3 -

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➊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 주관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위(혁신금융)

산업부(산업융합)

과기부(ICT융합)

중기부(지역특구)

비율(건수)

46% (37건)

32% (26건)

22% (18건)

7.23일 예정


-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

행안부

방통위

기타

43%(37건)

12%(10건)

12%(10건)

10%(9건)

7%(6건)

4%(3건)

4%(3건)

2%(2건)

6%(6건)


➋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실증특례

적극행정

임시허가

72% (58건)

16% (13건)

12% (10건)

* 규제 신속확인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 : 98건 접수 → 80건 처리(81.6%), 18건 처리중


-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➌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제제기 시점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7년 이전

‘17년

‘18년

‘19년

9% (7건)

9% (7건)

23% (19건)

59%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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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업규모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16% (13건)

10% (8건)

80% (65건)

4% (3건)


➊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업종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

의료

제조

전기‧전자

통신

에너지

모빌리티

광고

물류

46%(37건)

14%(11건)

11%(9건)

10%(8건)

6%(5건)

6%(5건)

4%(3건)

2%(2건)

1%(1건)


➋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VR

53% (43건)

10% (8건)

6% (5건)

6% (5건)

5% (4건)

4% (3건)


□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➊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 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금융위 6회 


➋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수된 과제는14%(11건)이며,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20년 출시 : (자동산소공급장치) 복합품목으로 보험수가 반영 등에 기간 소요,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금년도 자체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20년 적용


< 서비스 출시 시점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旣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년

14%(11건)

22%(18건)

9%(7건)

16%(13건)

16%(13건)

14%(11건)

7%(6건)

2%(2건)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 5 -


󰊱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연한

법령해석

‣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2.14일)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병원과 계약 체결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관세법상 면세품 인도자 자격요건면세점협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IoT를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4.29일)


‣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한전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유권해석하여 에너지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판매(2.27일)

정책 권고

‣ (택시 앱 미터기)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7.11일)


󰊲 (공유경제)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 확산, 

공유 주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ㅇ 승객 자발적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심야시간대(밤10시~새벽4시),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 매장

‣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추고있어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청년‧취약계층 창업 제한


‣ 휴게소 공유주방 2곳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택시동승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 교착상태가 지속되었으나, 6개 권역*에 제한하여 실증특례 허용(7.11일)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마포용산구, 영등포구로구, 성동광진구, 동작관악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도심지역 전동킥보드 공유는 제품 분류‧주행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안전조치 이행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7.10일) 


‣ 교통환경 개선 및 새로운 동수단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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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➊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시험을 통해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정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12일)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15일)


(블록체인) 실증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검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끼리 종목‧차입기간에 제한없이주식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분산ID 신원확인 방식*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26일)


* 최초1회 비대면 실명 확인 → ‘신원확인 정보’ 저장 →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


(5G)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 최대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에 원격제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5.9일)


‣ 5G시대 통신사 무인기지국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이동형

VR트럭

‣ 기존 트럭 구조를 변경하여 찾아가는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3.6일) 


‣ 국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VR 기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5G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 마련

VR모션

시뮬리이터

‣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게임산업법 기준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를부여(5.9일)하여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VR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시험


❹ (AI)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기반이 되었습니다.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을 할수 있는 자에 포함하여소비자가 원하는시간에 언제든지 보험상품 상담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서비스 지정(5.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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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On- Off 해외

여행자 보험

‣ 해외 출국이 잦은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험상품 설명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 


‣ 최초 보험가입시에만 설명을 듣고 이후 해외여행시 On/Off 방식으로 보험가입‧해지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 신용카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에 한정


‣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 판매‧용역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Drive- Thru

환전 인출

‣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입금·지급·외국환)는 제3자에게 위탁 불가

‣ Drive- Thru 요식업체, 공항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 및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일)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2.11일, 3.6일)를 부여하여 별도의 충전소 마련없이 

공용주차장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사업 가능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의 획기적 감축을 통한 충전서비스확대로 전기차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 증진 


* 전기차 보급 : (‘11) 333대 → (’14) 1,075대 → (‘17) 13,826대 → (’20) 25,000대 목표


󰊵 (해묵은 과제)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2010년~)

‣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제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9년간 지속


* 고압충전 방식의 순도 99% 산소가 아닌, 산소발생기 방식의 순도 93% 산소


‣ 의약품‧의료기기 복합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를 신청하여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2.27일)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2011년~)

‣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제품분류가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8년간 미해결


‣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기존 임상시험에 일부 항목 추가하여 

허가 가능하며 규제없음을 적극적으로 확인(7.10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2015년~)

‣ 원격의료 행위(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전면 제한으로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시장 출시를 4년간 하지 못하는 문제 


‣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호전시 전원안내 등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허용(2.14일)


* 1차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 대상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2018년~)

‣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간 역할 차이에 따른 논란으로 오랫동안 신기술 적용의 답보상태 지속 


‣ 생명윤리법상 금지된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13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체 검사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2.11, 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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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승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


① VR 모션 시뮬레이터

‣ VR 모션 시뮬레이터 매장은 하드웨어, 콘텐츠, 영업장 등이 결합되어 융·복합적성격이 강하다 보니 법과 규제도 거미줄같이 촘촘히 엉켜 있어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 A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신제품 출시에 6개월 이상 더 소요됐을 것이라고 귀띔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 


②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임상병리사로 일했던 B씨는 출산후 재취업에 실패, 낮에는 육아때문에 저녁 시간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았고, 카페 등의 창업도 생각했지만 억대의 비용으로 포기하였으나,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핫바 등의 간식류를 팔 수 있게 됨 


‣ 커피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생인 C씨는 비용 때문에 창업을 망설였으나,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성 휴게소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여기서쌓은 노하우와 수익을 향후 창업에 활용할 계획


‣ B씨와 C씨는 각각 통상 초기 투자비용으로 각각 4,600만원, 650만원 정도가 필요하나 도로공사가 임대료를 면제해줘서 오로지 식자재 비용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 


③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 D대표는 변호사로 4년간 일하다 창업을 결심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회사를 설립함


‣ 창업에 나서면서 정부 규제, 증권사들과의 협력, 시장 반응 등을 걱정하였으나금융 샌드박스 신청 과정에서 만난 정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컨설팅 도움을 주어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음 


④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 E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금융당국이 혁신 서비스로 지정하였다는 사실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등 투자자 확보 및 투자 유치가 수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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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➊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 : 본격시행 중


□ 지난 4.25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및 향후과제」에서 제시한 제도 보완사항을 구체화하고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모든 신청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정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동일・유사사례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조건 부가를 최소화하여 혁신의 실험장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실증특례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필요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있으며, 금번에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➋ 시행 6개월 계기 보완과제 : 시장출시‧판로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강화


□ 향후, 특례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우선, 사업화 성공 기반 조성을 위해 판로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기업 등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허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및 인증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시장 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놓겠습니다. 


아울러, 기 구축된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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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1) 신청‧접수 단계


➊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전담기관*의 인력 조보강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지역특구), 핀테크원센터(금융)


-   신청기업이 1:1 상담 등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지원받으며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 (주관부처)규제자유특구기획단 출범(20명) 등 4개 부처별 샌박스 전담부서 신설, 총 31명 증원


‣ (전담기관) 4대 전담기관별 전담팀 신설, 전담인력 총 23명 증원

상담ㆍ컨설팅

‣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부터 법률자문(특례 필요성, 관련 규제 현황 등) 및 컨설팅 등 맞춤 지원


(대표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의 경우, 총 1,087건(▴일반상담 767건 ▴법률상 208건 ▴신청서 작성 지원 112건) 지원(월평균 156건)


➋  모든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주관 부처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첩하여 국무조정실이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대상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과제가 제대로 검토・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처리체계


 

- 11 -

(2) 과제 심사 단계


➊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신청 사례는 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도입하여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4개 주관부처가 「패스트 트랙 매뉴얼」을 공유하고, 타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처리 소요기간 비교

일반 과제

패스트 트랙 적용 과제

(최장 3개월)

(최장 2개월 이내)

① 규제특례신청

② 자료보완 및 법률자문(15일)

‧  신청자료 추가·보완 요청

‧  규제 현황 및 내용 법률자문

③ 안건보고서 작성(30일)

‧  제품의 혁신성, 안전성 검토

‧  규제특례 필요성 및 부가 조건 검토

‧  관계부처 파악 

④ 관계 부처 협의(20~30일)

‧  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30일 이내

⑤ 분과위원회 개최(7일~15일)

‧  분과위 개최 7일전에 안건 및 일정 통보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7일)

‧  심의회 개최 7일전에 안건 및 일정 통보

① 규제특례신청

② 자료보완 및 법률자문(8일)

☞ 旣승인된 안건을 참조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 파악 등 검토・자문 기간 단축

③ 안건보고서 작성(15일)

☞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변경사항 등 중복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간소화・생략

④ 관계 부처 협의(5~15일)

☞ 과거 유사・중복 안건 처리결과를 제공, 관계 부처의 검토・회신 편의 도모

⑤ 분과위원회 개최(7일 또는 생략)

☞ 유사 사례 사전 공유, 필요시 분과위 생략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7일)

☞ 필요시 서면 심의 활용

【패스트 트랙 적용 주요사례】


‣ DTC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2.11) 이후, 
DTC 유전자 검사 관련 3건 신속 처리(1.17, 2.25, 3.13 접수 → 4.29 승인)


‣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승인(5.2 지정) 이후, 
유사 서비스 신속 처리(5.7 접수 → 5.15 지정)


‣ 택시 앱 미터기 관련 심의 진행 중 유사사례 2건(2개社) 추가 신청 → 旣신청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후속 신청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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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을 최소화하여 실증의 기회를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제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가 조건 최소화 사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 부가 조건 없이 임시허가 부여

공유주방

‣ 현재 영업중인 위쿡 사직지점 이외에 추가지점 설립 시, 해당 지점에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모바일 전자고지

‣ 이용자 보호 목적의 조건만 부여하고 기타 조건은 생략



-  실증특례 최소기간 경과(6개월) 후 사업자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규제특례심의위가 조건의 적절성검토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 시행중입니다. 


부가 조건 변경 요청제 처리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자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요청서 제출

주관부처

규제부처에 요청서 송부 및 국무조정실 보고

규제부처

요청서 검토 및 주관부처로 검토결과 송부(30일 이내)

주관부처

의견 종합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의결

주관부처

사업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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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단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법령 정비 추진 사례


도심 수소충전소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 예외, 입지규제 완화(준주거・상업지역 허용) 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6.20 시행)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식약처, 산업기술시험원 협조 하에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및 관련 인증기준 마련 착수

모바일 전자고지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착수(’19.4월)



➋ 금번에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실증특례 최소기간(6개월)경과 후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제 정비를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관부처는 실증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례기업의 법령 정비 요청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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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 보완으로 제도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➊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실증특례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도 투자유치·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화 지원대책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 대상 성장 프로그램 방안

공공조달

‣규제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현재, 신기술‧특허 등 적용제품에 대해서만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우수조달 물품 선정 시 수의계약 자격 자동 부여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 추진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내 열린장터(20.1월 운영예정)에 특례 제품 등재 추진, 상품홍보 활성화


→ 조달청 주관 관련규정 제정 시 반영 추진 (19년 하반기중)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 패스트트랙 연계방안 검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19.7.2 발표) 

자금 공급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 마련(‘19.下)

*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VC우대 등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샌드박스 승인 기업 명시


※ 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총 64억원), 승인기업에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1,500만원, 총 6억원)은 이미 시행 중

멘토링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및 전시회 참가 지원(산업부‧KOTRA 연계)

‣중기벤처부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1:1 상담 지원

‣사업화 멘토링 플랫폼인 아이디어마루(중기벤처부)를 통한 컨설팅 

‣벤처투자자 등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지원(중기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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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진

-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반심사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나)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특례심의 과정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심의 단계) 특례 신청 및 심의 단계 전과정에서발생하는 특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특례 심의시 실무단계에서부터 특허청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특허이슈 분석·지원 (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등) 


(분쟁 단계)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한 특허분쟁 발생 시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허분쟁 신속처리 지원 방안

구 분

지원 내용 

신속심판

일반심판 약 7.2개월(신속심판결정일 기준) → 평균 100일 (약 4개월 단축)

산재권

분쟁조정위 

▪분쟁조정절차 기존 3개월 → 평균 2개월 (약 1개월 단축)

* 조정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매뉴얼 지원 :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지원 제도(신속심판·우선심사 등) 상세 정리·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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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과제 특허 이슈 지원대책 체계

 


➌ 기술·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20년 설)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례기간이 만료(2+2년) 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재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구 분

주요 내용

기술·인증

기준 개발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기술 및 인증기준안을 사전에 마련


→ 소관부처에서는 동 기준안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특례기간 만료전)

제품개선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가 기술 및 인증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속 


-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실증 테스트 등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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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 체계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과제담당자

실명제 

▪승인과제 전체, 과제담당자 실명을 포함한 관리카드 작성 의무화 

-  과제관리카드에는 국장급, 과장급, 실무담당자를 명기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기록, 관리

정기 

점검체계

매월 1회 점검을 원칙으로 운영 / 필요시 현장 점검 병행 (19.7월~)

-  사업계획 대비 집행 상황, 부가조건 이행 등 사업의 정상적 진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연 시 사유 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 


4. 향후 운영 방향


□ 사회적 갈등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돌파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규제 샌드박스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 활용하겠습니다.


□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 마련하고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 우선 준비된 지자체부터 1차 지정(’19.7.23) → 2차 추가 지정(’19년 하반기)


ㅇ 각 지자체가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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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 (개념)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주요내용)국민의 생명‧안전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➌ 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


 


② 안전 3종 세트 : 생명‧안전 검토, 문제 즉시대응, 배상책임 강화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 19 -

참고 3 

81개 승인과제 개요


󰊱 ICT융합 분야(18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출시

KT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旣 출시

카카오페이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19.7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9

올리브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旣 출시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19.7

VRisVR

▪ 이동형 VR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 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19.9

조인스오토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旣 출시

블락스톤

▪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 (실증특례) 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미비 불구 예외 인정 

旣 출시

텔라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뉴코애드

윈드

▪ Delivery Digital Box(Dedi- Box) 오토바이 광고


⇒ (실증특례) 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등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모션

디바이스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코나투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8

대한케이불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19.9

인스타페이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19.9

티머니

▪ 택시 앱 미터기


⇒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 → 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19.10

리라소프트

▪ 택시 앱 미터기


⇒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 → 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19.10

SKT

▪ 택시 앱 미터기


⇒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 → 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19.10



󰊲 산업융합 분야(26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출시

현대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19.8

마크로젠

▪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19.8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 패널 부착 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19.7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19.7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비식별 에너지 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에도 활용 인정

旣 출시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 

旣 출시

엔에프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 (적극행정)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보험수가 적용

'20

한국전력

공사

▪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적극행정)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19.7

 정랩

코스메틱

▪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 (적극행정) 화장품 기준을 旣 충족하여 관련 규제가 없음을 확인

旣 출시

루씨엠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 (임시허가) 지식산업센터 내 판매장 설치 및 판매에 대한 예외 인정 

'19.7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임시허가) 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19.9

테라젠 이텍스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19.9

메디젠휴먼케어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19.9

DNA링크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19.9

도로공사&

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식품접객업은 신고업종 외 시설과 분리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旣 출시

빅픽처스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건설기계 교육은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에이치투

▪ 바나듐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 (적극행정) 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인증기준 추가 권고

'19.12

아람휴비스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형화장품은 테스트규정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19.8

비앤드 코리아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적극행정) 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19.10

그린 스케일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적극행정) 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旣 출시

매스아시아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11

올룰로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9

대영정보

시스템

▪ 라테아트 3D 프린터


⇒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19.8

네오엘

에프앤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 

'19.10

케어젠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 (적극행정)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항목 추가로 인허가 가능함을 유권해석 

'19.11

위드케이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 (적극행정)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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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 분야(37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출시

디렉셔널

▪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19.7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실증특례)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19.9

NH농협

손해보험

▪ On- Off 해외여행자 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旣 출시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旣 출시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19.10

페이플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19.7

 루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 (실증특례) 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19.11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19.9

BC 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19.11

핀다

▪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비바

리퍼블리카 

▪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NHN페이코

▪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9

핀테크

▪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핀셋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우리은행 

▪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 (실증특례) 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19.10

코스콤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실증특례)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19.11

카사코리아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 (실증특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19.10

더존비즈온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19.11

페이콕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19.8

한국NFC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19.8

BC카드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19.11

마이뱅크

▪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핀마트

▪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0

팀윙크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1

페르소나

시스템

▪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 (실증특례)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20

핀크

▪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10

페이민트

▪ 신용카드가맹점의 O2O 거래중계 서비스


⇒ (실증특례) PG社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19.11

코나아이

▪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 (실증특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19.11

지속가능

발전소

▪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19.11

세틀뱅크

▪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19.9

빅밸류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19.10

공감랩

▪ 빅데이터를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19.10

NH농협

손해보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 쿠폰 운영


⇒ (실증특례)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19.12

아이콘루프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 ID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19.12

파운트

▪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19.10

머니랩스 

▪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2

레이니스트

▪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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