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 2019 -   8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강화 및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방법, 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유공자 포상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증진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범위(안 제2조)

-  방통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을 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안 제3조, 제4조)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5조)

1) 위원회는 매년 8월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관계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심의하도록 함

라. 민간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절차(안 제6조, 제7조)

1)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접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하고 위촉 민간위원은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2)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안 제8조)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분기별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절차(안 제9조)

-  관계부처 협의회 회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소집 및 주재하고 관계부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간사로 지정

사. 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 지정시 지정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2) 연구기관 해당 요건,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3)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4)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포상 및 포상급 지급(안 제19조)

-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등에 대해 표창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

-  팩스 : 044- 200- 28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044- 200- 2838, 팩스 044- 200- 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