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 등을 위한 1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 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조(「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6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3년마다(매 3년”을 “5년마다(매 5년”으로 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을 삭제한다.

제14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1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의 개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 2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 제1호 및 제104조의3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을 삭제한다.

제24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 제1호 부터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를 삭제한다.

제25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26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제1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0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하천법 시행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삭제한다.

제33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 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를 삭제한다.

제36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8조(「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제2호, 제3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39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3 제5호를 삭제한다.

제40조(「항공보안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항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4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 등: 2014년 1월 1일

제43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2제1항 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대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49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3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7년 1월 1일

2.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자 기준 : 2020년 1월 1일

제53조(「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의4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를 “5년마다(매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4년 1월 1일”을 각각 “2020년 1월 1일”로 한다.

제58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59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6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삭제한다.

제61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62조(「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63조(「농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67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 제21호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삭제한다.

제69조(「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70조(「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71조(「수의사법 시행령」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2조(「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3조(「인삼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74조(「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5조(「종자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76조(「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77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78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80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81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83(「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 제①항 제3호, 4호, 5호, 6호, 7호를 삭제한다.

제84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5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8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8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0호를 삭제한다.

제89조(「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91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3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9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9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1호를 삭제한다.

제97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98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9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선박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4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3제2호를 삭제한다.

제107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 (「어촌‧어항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 (「염업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 (「항만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삭제한다.

제111조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2제2호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장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61조에 따른 사업시행장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112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113조 (「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4조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5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116조(「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17조(「약사법 시행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9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삭제한다.

제120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

제121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8 제2호, 제5호, 제7호, 제11호 및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23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

제124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를 삭제한다.

제12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6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128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을 삭제한다. 

제131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34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5조(「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36조(「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7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9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제1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1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8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3조(「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4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의2에 따른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6.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 등: 2017년 1월 1일

<삭  제>

7.ㆍ11. (생  략)

7.ㆍ11. (현행과 같음)

12. 제27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시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취소의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 16조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3조에 따른 교사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제3조의2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삭  제>

3. 제4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현행과 같음)

5. 제6조에 따른 교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8. 제9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9. 제10조에 따른 급수ㆍ온수공급시설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10. 제12조에 따른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3. 제23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 보고의 서식 및 첨부 서류: 2017년 1월 1일

<삭  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1월 1일- - - - - - - - -  5년마다(매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2017년 1월 1일

<삭  제>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및 별표 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2017년 1월 1일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제54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 2017년 1월 1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2017년 1월 1일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의6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7년 1월 1일

<삭  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3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2017년 1월 1일

3. 제53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② 삭  제

<삭  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및 별표 9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2017년 1월 1일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35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등: 2014년 1월 1일

5.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2014년 1월 1일

<삭  제>






























도시개발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6(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시행자

2. 제45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3. 제55조에 따른 선수금

4. 제61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5. 제84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5조의6(규제의 재검토) 〈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2014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관리현황의 공개: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16. 12. 30.>

8. 삭제  <2016. 12. 30.>

9. 제40조에 따른 안전진단: 2014년 1월 1일

10. 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11. 제7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12.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2014년 1월 1일

13.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규정: 2014년 1월 1일

14. 삭제  <2016. 12. 30.>

1. ~ 5.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9. ~ 10. <삭  제>





11. (현행과 같음)


12. ~ 13. <삭  제>






14. (현행과 같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삭  제>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33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 3. (생  략)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2.ㆍ2의2. 삭  제

2의3. ∼ 4. (생  략)

2의3. ∼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삭  제>

5의2. ∼ 6의2. (생  략)

5의2.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삭  제>

8.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삭  제>

9.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014년 1월 1일

<삭  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

<삭  제>

8. 제3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외 대상

<삭  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 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 제51조제1항에 따른 낚시 등의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2. ~3. (생  략)

4. 제32조에 따른 협회의 보고의무: 2014년 1월 1일

5.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건축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5.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6.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8.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9.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11.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2.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4.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4의2.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15.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16.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17.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8.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삭  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4. 제8조제4항에 따른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7.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의 공표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체화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도로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54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아목에 따른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4. (생략)

5. (생략)

6. 제61조에 따른 준공도면의 제출

7. (생략)

8.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5.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및 시험합격자의 결정: 2017년 1월 1일

<삭  제>

























항공보안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안검색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항공사업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5조,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삭  제>

4. ∼ 8. (생  략)

3. ∼ 7.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등: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 등: 2014년 1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8제1항제8호에 따른 모집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3. 제6조의9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이 적용되는 기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2014년 1월 1일

<삭  제>

7. 제19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ㆍ어음 발행이나 유가증권 매출의 제한: 2014년 1월 1일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현행과 같음)

1의2. 제7조의5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2014년 2월 14일

2. 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의 요건: 2014년 2월 14일

<삭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83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삭  제>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8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14. ∼ 25. (생  략)

14. ∼ 2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월 1일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대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절차 및 부과기준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0.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2014년 1월 1일

<삭 제>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7. 제38조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2014년 1월 1일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제54조에 따른 시정기간: 2014년 1월 1일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9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제12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삭 제>


3. 제15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삭 제>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4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제3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4년 1월 1일

<삭 제>

7. 제42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4년 1월 1일

<삭 제>

8.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4년 1월 1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삭  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3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3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7년 1월 1일

2.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자 기준 : 2020년 1월 1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ㆍ② (생 략)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5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제13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에 따른 재고 기록 대상 물품, 멸실ㆍ분실ㆍ폐기 신고 절차 및 기록 보존 기간: 2014년 1월 1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에 따른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규모: 2014년 1월 1일

<삭 제>

5. ~7. (생 략)

5. ~7. (현행과 같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마다(매 5년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1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의 주기: 2017년 1월 1일

2.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32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형식: 2017년 1월 1일

<삭  제>

22. ∼ 30. (생략)

22. ∼ 30. (현행과 같음) 

31. 제5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른 종자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출자 등: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2017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보증 등의 한도: 2017년 1월 1일

5. 삭  제

6. 삭  제

<삭  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2017년 1월 1일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서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대장 기재사항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삭  제>

7. 제3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51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ㆍ승인에 관한 첨부서류 및 전기통신설비의 심사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10. 제51조의6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설치신고ㆍ설치변경신고의 심사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15조에 따른 공사업자의 감리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제16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의 승인: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 2014년 1월 1일

4. 제95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2014년 1월 1일

5. 제96조에 따른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2014년 1월 1일

6. 제103조에 따른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검과목별 출제내용: 2014년 1월 1일

7. 제117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 2014년 1월 1일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의 승인: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1월 1일- - - - - - - - -  3년마다(매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제71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②∼④ (현행과 같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5. 제3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4년 1월 1일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14년 1월 1일

2. ~ 3. (생 략)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하수도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삭제

2. 제16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2014년 1월 1일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ㆍ3. (생  략)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  제>



2.ㆍ3. (현행과 같음)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특허청장은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2017년 1월 1일

<삭  제>

4. 제22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절차: 2017년 1월 1일

<삭  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삭  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제23조에 따른 분양 및 회원모집 대상 관광사업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2014년 1월 1일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3. 제9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2017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보험 등 가입: 2017년 1월 1일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 2017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2017년 1월 1일

2. 제31조의2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2017년 1월 1일

<삭  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2014년 1월 1일

<삭  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에 따른 검사ㆍ감독을 위한 조치: 2017년 1월 1일

<삭  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 2017년 1월 1일

2.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 제86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8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17년 1월 1일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출서류 등: 2017년 1월 1일

<삭  제>

4.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2017년 1월 1일

<삭  제>

5. 제3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또는 허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4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0조에 따른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2017년 1월 1일

<삭  제>

1의2.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 2017년 1월 1일

<삭  제>

1의3. ~ 1의4. (생  략)

1의3. ~ 1의4. (현행과 같음)

2.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장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014년 1월 1일

2. 제61조에 따른 사업시행장의 지정 등: - - - - - - - - - -

2의2. ~ 2의6. (생  략)

2의2. ~ 2의6. (현행과 같음)

3.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반출 통보 등, 매각, 폐기 및 국가귀속: 2014년 1월 1일

<삭  제>

4.  제8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제90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제93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2017년 1월 1일

1의2. 제40조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제41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 제42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의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광고의 제한: 2017년 1월 1일

<삭  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선의 규모: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조의2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삭  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2조의2에 따른 약국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5조의8 및 제5조의9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및 예치가맹금의 지급·반환: 2017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 2017년 1월 1일

6. (생략)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2017년 1월 1일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2017년 1월 1일

9.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 2017년 1월 1일

10.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2017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2017년 1월 1일

12. (생략)

②공정거래위원회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5.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 11. <삭  제>












12. (현행과 같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생략)

1. (생략)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확인 및 통지ㆍ회신의 방법: 2017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제29조(규제의 재검토) 

1. (현행과 같음) 

2. ~ 3.  <삭  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생략)

1. (생략)

2. 제15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등: 2017년 1월 1일

3. ~ 4. (생략)

5. 제17조의11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2017년 1월 1일

6. (생략)

7. 제20조에 따른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2017년 1월 1일

8. ~ 10. (생략)

11. 제4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절차: 2017년 1월 1일

12. (생략)

13. 별표 1의4에 따른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2017년 1월 1일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41조에 따른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42조에 따른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2017년 1월 1일

7. 제43조에 따른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2017년 1월 1일

8. (생략)

9. 제47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10. (생략)

11. 제53조에 따른 평가ㆍ인증사업자의 공시사항: 2017년 1월 1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4. (현행과 같음)

5. ~ 7. <삭  제>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4(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삭  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2의2. (생략)

3.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외 기준: 2017년 1월 1일

3의2. (생략)

4. 제15조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현행과 같음)

2.  <삭  제>


2.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의2. (현행과 같음)

4.  <삭  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9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98조에 따른 품위손상행위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4. 제99조에 따른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2014년 1월 1일

<삭  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미수검 사유: 2017년 1월 1일

<삭  제>

2. 제103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40조의4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  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 및 별표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2017년 1월 1일

<삭  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7조 및 별표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  제>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9조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의 등록: 2017년 1월 1일

1.<삭  제>

2.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7년 1월 1일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

3. (현행과 같음)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삭  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2014년 1월 1일

3. 제35조의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2014년 1월 1일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2014년 1월 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조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8. 제11조의10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삭  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2. 제2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