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 및 출연연(26개) 채용분야 특정감사 결과 |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18.11∼12) 관련, 채용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6건) 사항임 |
□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주의’ 조치사항> : 4건
① ’17.7월 정규직 해외 박사급 연구원(5명) 1・2차 전형합격자(15명) 중 3차 전형(잡세미나) 결과, 선순위자 5명을 최종 선발(1,3,5,9,12 순위자)하면서 12순위자보다 상위순위자 중 4명(6,8,10,11 순위자)에 대한 임용포기 의사확인 부실(전화 확인으로 근거서류 미비) (산업) |
→ (채용 근거자료 관리 소홀) 1‧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3차 잡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 후, 상위 순위자부터 임용의사를 전화 또는 e- mail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e- mail로 임용포기를 확인(2명)한 근거자료만 보관 (‘주의’ 1명)
② ’18.4~11, 정규직 전환 공개경쟁 채용(14건) 시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위촉직(기간제) 근무자가 지원할 경우 가점(5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6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전형 (조세재정) |
→ (채용계획 위반) 고도 전문직인 회계사 직군의 채용(3건) 시에는 전환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내부 검토결과를 근거로 가점 부여 없이 전형 공고 (‘주의’ 2명)
③ ’17.10∼’18.2월까지 5회에 걸쳐 임시 연구직(단기 기간제)을 채용(7명) 하면서 채용계획상 서류심사 합격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80점 이상인 자(14명)를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 (국토) |
→ (채용계획 위반) 비정규직 채용업무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면서 ‘서류전형은 80점 이상인 자’ 선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고득점자 순으로 2∼6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주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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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연구직 채용계획(’18.6, 원장결재)에서 1명을 채용하기로 정했으나, 면접 당일(8.29) 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인원을 2명으로 변경하고 최종합격자로 2명을 선발하여 원장에게 보고 (과학기술) |
→ (채용계획 인원산정 소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사업 평가 관련 연구업무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증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인원을 1명→2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최종합격자 2명을 선발 후 원장에게 보고‧채용 (‘주의’ 1명)
<제도개선 사항> : 2건
⑤ ’18.4월 이후 직원채용(10건)에서 서류전형 평가요소인 ‘교육사항’ 및 ‘경력사항’에 대해 이수시간, 근무기간 등 세부평가 기준없이 응시자가 입력*한 건수만으로 점수(건당 연구직 2.59점, 행정직 2.77점)를 부여하는 등 서류전형 평가기준 불명확 (해양) * (교육) 소요시간 상관없이 1건, (경력) 인터넷‧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등 단순 경험 인정 |
→ (채용전형 기준 미비) 서류전형을 업체에 위탁하였던 사안으로 업체는 단순 입력 건수로 점수를 산정하여 서류전형 순위를 통보, 인사부서는 최종합격자에 대해 서류전형에 반영된 ‘인터넷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은 서류로 증명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인없이 직원 채용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에게 각 전형 단계마다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연구소 「인사관리규정」에는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토록 규정 (육아) |
→ (자체규정 관리 소홀) 연구소는 보훈대상자에게 각 전형 단계마다 가점을 부여해야 된다는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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