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
|||||||||||||||||
(1)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7001- 1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00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인건비 |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
26,252 |
30,488 |
30,488 |
32,118 |
32,118 |
1,630 |
5.3 |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1 -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 -
사 업 명 |
|||||||||||||||||
(2)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001- 1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01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인건비 |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
7,817 |
8,423 |
8,423 |
9,640 |
9,640 |
1,217 |
14.4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3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 -
사 업 명 |
|||||||||||||||||
(3)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7001- 1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조세심판원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02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인건비 |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
9,475 |
10,216 |
10,216 |
10,892 |
10,892 |
676 |
6.6 |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 -
사 업 명 |
|||||||||||||||||
(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 2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0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기본경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
2,095 |
2,425 |
2,425 |
2,509 |
2,509 |
84 |
3.5 |
4.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7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8 -
사 업 명 |
|||||||||||||||||
(5)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7011- 2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1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기본경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
928 |
1,103 |
1,103 |
1,090 |
1,090 |
△13 |
△1.2 |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9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0 -
사 업 명 |
|||||||||||||||||
(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 2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조세심판원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2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기본경비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
472 |
609 |
609 |
595 |
595 |
△14 |
△2.2 |
4. 사업목적
- 행정실무원 보수, 운영수당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11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 12 -
사 업 명 |
|||||||||||||||||
(7)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 2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0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기본경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4,685 |
4,999 |
4,999 |
5,250 |
5,250 |
251 |
5.0 |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3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4 -
사 업 명 |
|||||||||||||||||
(8)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7011- 25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1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기본경비 |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
1,016 |
1,251 |
1,251 |
1,214 |
1,214 |
△37 |
△3.0 |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5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6 -
사 업 명 |
|||||||||||||||||
(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 25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조세심판원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2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기본경비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
1,029 |
1,105 |
1,105 |
1,088 |
1,088 |
△17 |
△1.5 |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7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8 -
사 업 명 |
||||||||||||||||||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정부업무평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301 |
|||||||||||||||
명칭 |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
171 |
182 |
182 |
193 |
193 |
11 |
6.0 |
4. 사업목적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추진경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17.7.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
주기 |
주요내용 |
정기점검 |
매월 |
▪ 부처별 자체점검 실시, 온- 나라 시스템에 등록 (각 부처) |
분기 |
▪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및 협업실태 등 점검 |
|
반기 |
▪ 반기별 종합점검 및 현장점검 |
|
매년 |
▪ 연간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국정과제 평가 |
|
수시점검 |
▪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집중 점검 |
- 20 -
사 업 명 |
||||||||||||||||||
(11)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7031-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302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정운영 정보화 (정보화) |
923 |
962 |
962 |
965 |
965 |
3 |
0.3 |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매주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국정운영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78호, 2018.1.19.)
- 21 -
제4조(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결재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관리 제3장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제4장 재가관리 제5장 국정과제 관리 제6장 대통령ㆍ국무총리보고 및 국정회의 |
② 추진경위
- ‘06. 6월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 12월~’07. 6월국정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 나라시스템 연계
- ‘07. 5월말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 10월~’08. 4월국정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7. 12월대통령훈령『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정
- ‘09. 3월~6월국정관리시스템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 12월~‘11. 12월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 2차 사업
- ‘12. 8월~12월국정관리시스템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2. 12월~'13.4월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국정과제 개편
- ‘13년~‘14년국정과제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년~’16년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17년~’18년차세대 연계시스템 및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체계 개발
- ‘19년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개발
- 2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100개 관리,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
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3 -
사 업 명 |
||||||||||||||||||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303 |
|||||||||||||||
명칭 |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2,143 |
2,237 |
2,237 |
2,153 |
2,153 |
△84 |
△4.0 |
4. 사업목적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2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 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
ㅇ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 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ㅇ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 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추진
ㅇ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 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ㅇ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12)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13)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기관평가 3개 부문
ㅇ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ㅇ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ㆍ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 25 -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ㆍ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2004.12.24)시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15~30억원의 포상금 지급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시달 →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 정부업무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 26 -
사 업 명 |
||||||||||||||||||
(1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7031- 305)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305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
609 |
662 |
662 |
710 |
710 |
48 |
7.3 |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온라인 실시간 지원
○ (시스템 고도화) 정부업무평가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 2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3년‘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년e- 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6년e- IPSES 2차 정보화사업
- ’07년e- IPSES 3차 정보화사업
- ’08년e- IPSES 4차 정보화사업
- ’09년e- IPSES 5차 정보화사업
- ’10년e- IPSES 2단계 정보화사업
- ’11년e- IPSES 2단계 고도화사업
- ’12년e- IPSES 2단계 2차 고도화사업
- ’13년e- IPSES 2단계 3차 고도화사업
- ’14년국정과제기반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 ’15년‘15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16년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등 ‘16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
- ’17년액티브X 제거 및 정평위 홈페이지 개편
- ’18년제도변경 사항 시스템 반영 및 기능‧편의성 개선
- ’18년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 ‘19년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개발(1차년도)
- 28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특정평가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 성과목표 약 6백여개, 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 실적 6만여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실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9 -
사 업 명 |
||||||||||||||||||
(14)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국정운영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2 |
301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
공공기관 갈등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10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공기관 갈등관리 |
260 |
257 |
- |
507 |
- |
250 |
97.3 |
4. 사업목적
- 정부 갈등관리를 총괄‧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 연구단체(대학·연구기관 등)을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3년+연장)하여 연구·교육사업 수행
- ’갈등관리연구기관‘은 각 부처·지자체에 대해 ▴갈등해결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0조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업무)
‧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1항)
- 30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② 추진경위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07.2.12, 시행 5.13)
- 갈등관리연구기관 최초 지정 (한국행정연구원, ’07.8.31~‘19.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추가 지정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4.3.24~‘21.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신규 지정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20.1∼’22.12)
* 현재 지정기관은 ▴단국대 ▴방통대 ▴행정연 등 3곳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
100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
||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
7. 사업 집행절차
○ 갈등관리 교육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민간경상보조) ▴갈등관리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국조실) → ▴사업계획서 제출(수행기관) → ▴사업계획 승인(국조실) → ▴사업추진(수행기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중간점검(국조실) →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수행기관)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정산(국조실) → ▴차년도 사업에 사업성과 반영(국조실) |
- 31 -
사 업 명 |
||||||||||||||||||
(1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규제조정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1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786 |
1,031 |
1,031 |
1,096 |
1,096 |
65 |
6.3 |
4. 사업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32 -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18회, 분과위원회 4회 등 개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심사요청) 각 부처
- (예비심사)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요규제인지 여부 결정(법 제11조)
- (본심사) 중요규제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 완료(법 제12조)
* 비중요규제는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제11조)
- 33 -
사 업 명 |
||||||||||||||||||
(16)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7033-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 |
국무총리실 |
규제조정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2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규제개혁 |
규제개혁 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규제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902 |
602 |
602 |
604 |
604 |
2 |
0.03 |
규제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
- |
- |
- |
652 |
652 |
652 |
순증 |
4. 사업목적
- 정부의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규제개혁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규제정보시스템(내부)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는 쌍방향 소통 및 국민 참여형 규제정보포털(외부)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3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요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BH 국정수석 주재, 규제개혁차관회의에서시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결정(‘08.3.20)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및 ISP 계획수립(‘08년)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09.3∼‘09.8)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10.4∼‘10.10)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11.3∼‘11.9)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12.6~‘12.12)
-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14.12∼‘15.4)
-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16.7~’16.10)
-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18.4~’18.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규제정보화시스템(내부업무용) 및 규제정보포털(對국민용)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무조정실
- 35 -
7. 사업 집행절차
- 36 -
사 업 명 |
||||||||||||||||||
(17)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7033-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3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규제개혁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
316 |
342 |
342 |
341 |
341 |
△1 |
△0.3 |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15호)
② 추진경위
-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13.2)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 37 -
애로 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
- 대한상의에서 추진단 설치건의를 계기로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부회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공동단장 체제로 규제개선 추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15호, ’13.8.16 제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13.9.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업건의‧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건의 과제를 접수 및 발굴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부처 의견 조회
- 부처 답변 이후 수용과제는 현장건의 규제혁신 과제로 관리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자에게 결과통지
- 38 -
사 업 명 |
||||||||||||||||
(18) 현안과제 추진 지원 (7035-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녹색성장지원단 등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01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현안과제 추진 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현안과제 추진 지원 |
1,324 |
1,576 |
1,576 |
1,501 |
1,501 |
△75 |
△4.8 |
< 내역사업 : 1.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② 추진경위
- ‘09. 1. 5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정, 시행
*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 설치
- ‘10. 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 2010.4.14)
*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 39 -
- ’10. 4.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시행 2010.4.14)
- ’13. 3.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변경 : 대통령→국무총리)
- '13. 8. 8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정, 시행
- '19. 5. 10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중
3)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56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4) 사업 집행절차
(과제발굴) 위원회 분과위 제안, 관계부처의 소관 녹색성장 관련 계획(안) 등 입안 (집행절차) 소관부처 저탄소 녹색성장 과제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분과위 사전 토의·조정 →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심의 →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
< 내역사업 : 2.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 >
1) 사업목적
ㅇ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ㅇ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ㅇ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갈등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08.9) 제정 및 국무조정실 산하「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설치·운영(‘08.9 ∼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2년
- 40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4) 사업 집행절차
관계차관회의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
|
‧ 의장 :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 위원 : 정책협의회 위원 |
|
|
|
주한미군기지이전 추진 현안점검회의 |
※ 필요시 회의개최 |
‧ 주관 : 지원단 부단장 ‧ 참석 : 관계기관 공무원 |
< 내역사업 : 3.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추모위원회 운영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사업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ㅇ 추진 경위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15.1.28) 및 시행(3.29)
-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구성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설치(‘15.3.23)
- 피해지원 세부 사항 결정(주무부처 지정 등) 및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수행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41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유가족, 피해지역 등
4) 사업 집행절차
세월호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안건 심의‧확정 |
||||||||||||
↗ |
↖ |
|||||||||||
피해지원분과 (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심의 안건 검토 ► 위임사항 처리 |
↕ |
추모사업분과 (위원장 : 해수부 차관) ► 심의 안건 검토 ► 위임사항 처리 |
||||||||||
↖ |
↗ |
|||||||||||
중앙부처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등) ► 피해지원 18개 사업시행 ► 추모사업 예산지원 ► 안산·진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타 세월호관련 정부 지원방안 협의 등 |
세월호지원단 (국무조정실) ► 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 ►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부처협의 및 이행상황 점검 ► 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의 조정 및 협업 ►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지속적인 소통유지 ► 기타 세월호 관련 제반 사항 추진 |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안산시, 진도군) ► 피해지원 18개 사업협조 ► 안산·진도지역경제 활성사업 발굴건의 ► 세월호 피해 추모사업 관련업무 추진 등 ► 기타 세월호 관련 제반 사항 추진 |
||||||||||
↔ |
↔ |
|||||||||||
< 내역사업 : 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1) 사업목적
ㅇ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08.12.1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08.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08.12.14)
’08.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42 -
’09.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09.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09∼‘11년)수립
’11.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14년) 수립
’14.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년) 수립
'17.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수립
’18. 5월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8∼‘20년) 수립
’09~’19년 전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식품안전정책위원회(20명)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9명*), 민간위원(10명) * 기재부‧교육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장관, 식약처장, 국무조정실장 ☞ 전문위원회 : 5개 위원회(분과별 15명)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4) 사업 집행절차
|
- 43 -
< 내역사업 :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기단지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확정」발표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체결
- ‘07. 8월 :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
(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1. 4월 : 제주특별법 개정,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9월 : 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12.10월 : 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개교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제5단계 제도개선 698건)
- ‘16.12월 :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18. 3월 :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호텔 등 1단계 개장
- ‘19.11월 :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기능 확대·보완 및 도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제6단계 제도개선 134건)
- 44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 내역사업 : 6.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1) 사업목적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 목표로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3호, ’19.1.10 일부개정)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18.1.10, 신년사)에 따라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18.1.23 국무회의)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자살예방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연령·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
교통안전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책임성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
산업안전 |
△발주자 책임 부여 및 원청 역할 확대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등 |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신설(’18.5.2)
※ 2개 팀(총괄기획팀, 교통·산업안전팀) 14인(단장 포함)으로 구성·운영중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계속
- 45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4) 사업 집행절차
ㅇ 대책별 과제 추진(소관 부처) → 이행상황 자체점검(소관 부처) →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국조실) → 점검협의회 및 실무점검협의회에서 점검·보완 → 보완필요사항에 대한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소관 부처) →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 및 연말 종합점검에 반영(국조실)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범정부 추진체계
*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현안조정회의(총리 주재) 등에 상정하여 대책 마련 |
- 46 -
사 업 명 |
||||||||||||||||||
(19) 세종시지원단 운영 (7035- 305)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세종시지원단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05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세종시지원단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세종시지원단 |
326 |
380 |
380 |
339 |
339 |
△41 |
△10.8 |
4. 사업목적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심의ㆍ의결 기구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중심도시 기반 강화, 이전기관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 ‘10.12.27)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ㆍ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11.1.28)
- 47 -
② 추진경위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10.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10.12.27)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11.1.28)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11.3.31)
* 지원위원회 17회 개최(총리주재 13회, 서면 4회)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2~‘14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3~’14년)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15~‘16년 상반기)
- 국정과제(‘17.8)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ㆍ 행안부(’19.1~2월)ㆍ과기정통부(’19.7~8월) 등 세종시 추가 이전
ㆍ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원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안건 심의‧확정 |
||||||||||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
∘ 건설 관련 사항 심의(예정지역 등) - 기본‧개발‧실시계획 심의 - 기반시설 설치 지원 |
||||||||||
|
|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청사이전 계획 ► 행정효율화(정책역량) 대책 ► 공무원 지원대책 |
협의 조정 |
세종시지원단 (국무조정실) ► 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 - 위원회 안건 ‧행정기관 이전지원, 정주환경 조성 ‧행정효율화,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 건설 ► 예정지역 도시계획등 |
|||||||
협의 조정 |
||||||||||
- 48 -
사 업 명 |
||||||||||||||||||
(2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7035- 3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국정운영실 |
-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06 |
|||||||||||||||
명칭 |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
국정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운영 |
592 |
1,157 |
1,157 |
1,347 |
1,347 |
190 |
16.4 |
4.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하여 ODA 사업간 중복조정과 연계 강화, 통합평가 및 홍보, 국제협력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및 ODA 선진화 구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10.7.26 시행)
‧ODA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법 §7)
‧국무조정실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 지원(법 §7④)
- 49 -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법 §12)하며,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시행령 §12)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17)
‧홍보 및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시행(법 §15)
‧중점협력대상국 선정(법 §12)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등 추진
② 추진경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통합평가 추진계획 의결(‘09.7.8)
- 평가소위원회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확정(‘09.10)
- 통합평가 지침 확정(‘09.11.20)
- ODA 추진체제 개선방안 확정(‘09.12.1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10.7.26)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계획 확정(‘10.10.25)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결과 확정(‘10.12.21)
- ‘1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1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1.3.3)
- ‘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11.12.26), ’12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2.3.5)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12.9.14),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12.12.28)
- ’13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3.2.15), ODA 협업 활성화 방안 마련(’13.8.23)
- ’13년 ODA 통합평가결과, ’14년 ODA 종합시행계획 확정(’14.1.13)
- ’14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마련(’14.3.14)
-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15.1.9)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5.11.10),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15.12.31)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9개국),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마련(‘16.5.30)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15개국) 마련,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6.12.28)
-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결과, 취약국 지원전략,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마련(‘17.5.30),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7.12)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99)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17.7)
- ‘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결과 및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마련,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7.12)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및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마련, ’19년 국제
- 50 -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마련(‘18.6.22)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마련,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마련(‘19.1.15)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18년도 재외공관 모니터링/이행점검 결과 마련(‘19.6)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마련(‘20.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 부처, 민간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 51 -
사 업 명 |
||||||||||||||||||
(21) 대테러센터 운영 (7035- 31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대테러센터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11 |
|||||||||||||||
명칭 |
국무총리실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
대테러센터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대테러센터운영 |
928 |
917 |
917 |
918 |
918 |
1 |
0.1 |
4. 사업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 5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3 -
사 업 명 |
||||||||||||||||||
(22)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7035- 31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12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
인권보호관 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
334 |
342 |
342 |
325 |
325 |
△17 |
△5.0 |
4. 사업목적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 총리 훈령)
② 추진경위
- 54 -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조직도>
- (자문∙개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 안건 검토,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민원처리)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시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 - (교육∙홍보)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인권관련 교육∙홍보 |
- 55 -
사 업 명 |
||||||||||||||||||
(23)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7035- 31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14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
164 |
213 |
213 |
192 |
- |
△21 |
△9.9 |
4.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5.8.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16.2.12. 개정),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62호, ’16.2.11. 제정)
* 제33조의2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 업무 수행
② 추진경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6.2.12. 시행)에 따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발족(국무조정실 ’16.2.12.)
- 56 -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포함(’17.7.19.)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국정과제 4- 3- 78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2개 분과) : 용도별 사업 시행, 수질‧환경대책 등 전문적인 검토 - 민간위원간담회 : 매월 새만금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논의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 안건 발굴, 상정 및 후속조치 등) - 여러 부처 새만금 관련 추진사업의 정책 현안 협의‧조정 - 새만금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기업↔주민↔지자체) - 새만금 수질관리 관리체계 강화, 환경관련 주요 정책 조정‧지원 - 새만금사업 종합점검, 진단 및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부처 합동) -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유관기관 제도개선 발굴TF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
- 57 -
사 업 명 |
||||||||||||||||||
(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7035- 315)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국정운영실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15 |
|||||||||||||||
명칭 |
국무총리실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OECD한국센터 지원 |
3,369 |
3,453 |
3,453 |
3,453 |
3,289 |
△164 |
△4.7 |
4. 사업목적
ㅇ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 등에게 전수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도국의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 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 58 -
② 추진경위
-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년9월),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4년4월),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년7월),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년9월)
-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2007년2월)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로 명칭 변경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등 4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100%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7. 사업 집행절차
|
- 59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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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7035- 31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청년정책추진단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16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
- |
- |
- |
2,584 |
- |
2,584 |
순증 |
4. 사업목적
ㅇ 부처별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개선·보완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19.7.30)
② 추진경위
- 높은 실업, 힘든 주거여건, 부채 증가 등 어려운 청년의 삶 개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청년기본법(안)**」발의(’18.5.21)
- 60 -
* (구성) 여·야 의원 18인, 위원장 이명수(한), 간사 김병관(민)·신보라(한)·채이배(바)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재) 및 사무국 설치 등
- 국조실 內 청년정책 TF* 설치(’19.6.3)
* 법 통과 이전이라도, 각 부처 청년정책을 체계화·종합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추진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포 및 청년정책추진단 발족(‘19.7.30)
*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설치(영 제24조)
- 「청년기본법(대안)」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20.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정책 추진체계> ◇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기본법 제정(‘20.1.9,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청년참여 거버넌스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청년소통 추진
|
- 61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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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7035-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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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17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
- |
1,167 |
- |
832 |
- |
△335 |
△28.7 |
4. 사업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2조
② 추진경위
- ’18. 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토록 하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 의결(‘18. 8. 14 제정‧공포)
- 62 -
- ’18. 1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신설 관련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18. 12. 18 국무회의)
- ’19. 2. : 제1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년(‘19~’24년, 법 부칙 제2조)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 발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 협의‧조정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보고·심의 → 대책별 과제 추진 및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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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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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활SOC추진단 운영 (7035-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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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생활SOC추진단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5 |
318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생활SOC추진단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생활SOC추진단 운영 |
- |
- |
- |
1,178 |
1,178 |
1,178 |
순증 |
4. 사업목적
- (목적)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SOC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 운영
- (내용) 생활SOC 3개년계획(안)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과제 발굴, 생활SOC협의회·전문가 자문단 운영, 해외 우수사례 연구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18.11) 및 국무조정실 산하「생활SOC추진단」설치·운영
- 64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생활SOC 추진체계> ◇ (정책협의회)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기능 : 생활SOC 관련 정책, 재원확보대책, 제도개선 등 협의·조정 (* 생활SOC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자문단 운영) ◇ (생활SOC추진단)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 위해 설치 * 국무조정실장(단장), 국장급 부단장, 각 부처·지자체공무원,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 ○ (역할) 생활SOC 중장기계획 수립·이행점검, 생활SOC 협의회 운영, 부처별 생활SOC 사업 조정·지원, 지역 내 협력체제 및 소통채널 구축 등
|
- 65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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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7036-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6 |
301 |
|||||||||||||||
명칭 |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 |
261 |
231 |
231 |
- |
- |
4. 사업목적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 구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 직장교육 활성화,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공직관 확립과 조직의 융합‧일체감 형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6 -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➁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04.9월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
- ’05년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
- ’06년·’07년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
- ’08년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09~’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실용적 업무 발굴‧개선
- ’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전분석 단계 |
교육수립 단계 |
교육수강 단계 |
피드백 단계 |
|||
|
|
|
||||
‣ 전년도 분석 ‣ 금년 교육운영에 대한 니즈(Needs) 조사 ‣ 국정현안 및 총리실 중점과제 접목 ‣ 필요역량과 업무지식 연구 |
‣ 교육 취지와 목적 기본방향 수립 ‣ 세부운영계획 ‣ 교육일정 확정 후 전직원 공지 |
‣ 전직원 직장교육 ‣ 직급별/경력별 교육 ‣ 힐링/인문 프로그램 ‣ 현장학습 ‣ 자기계발 ‣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
‣ 과정완료후 평가 ‣ 수강만족도 조사 ‣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 |
|||
- 67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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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내부 정보화 (7036-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총무기획관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6 |
302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내부 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내부정보화 |
1,097 |
1,480 |
- |
1,650 |
- |
170 |
11.5 |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에게 안정적‧효율적인 업무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보보안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법률 제14914호, ‘17.10.24.)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
- 68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대통령령 제29305호, ‘18.11.27.)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대통령훈령 제316호, ‘13.9.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구)국무조정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06.8)
- 온- 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7.1)
-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조실과 비서실 통합(‘08.2)
- 통합 온- 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9.2)
- 웹하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10.6)
-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10.12)
- 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11.10)
- 정보시스템 세종시이전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12.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13.12)
- 정보시스템 자원통합계획 수립(‘14.12)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15.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고도화 사업(‘16.1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17.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9 -
사 업 명 |
||||||||||||||||||
(30) 공직복무 관리 (7036-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공직복무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6 |
303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공직복무 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직복무 관리 |
585 |
657 |
- |
662 |
- |
5 |
0.8 |
4. 사업목적
ㅇ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020호) 제11조 (공직복무관리관)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 70 -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생략>
ㅇ 추진경위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
※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확립기능의 연혁 - ’73.01 행정조정실(제4행정조정관실) 설치, 서정쇄신 추진 - ‘81.11 4행정조정실 서정쇄신기능 이관→ 사회정화위원회 - ’89.01 사회정화위 폐지→ 총리실(제4행정조정관실) 이관 - ’94.12 2국(사정총괄심의관, 예방심의관) 체제로 변경 - ’98.02 1국(조사심의관) 체제로 변경 - ’08.02 이명박 정부, 조직 폐지 - ’08.7.2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 ’10.7.26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변경(총리실 직제 개정) ⇒ 정부 공직기강업무 총괄기관으로 40년 이상의 역사 |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8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1 -
7. 사업 집행절차
ㅇ 추진 체계도
|
- 72 -
사 업 명 |
||||||||||||||||||
(31) 국무총리 공관관리 (7036- 305)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
총무기획관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6 |
305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국무총리 공관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총리 공관관리 |
390 |
400 |
400 |
400 |
400 |
- |
-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 공관의 주요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② 추진 경위 - 국무총리 공관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 73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공고 ⇒ 계약 ⇒ 계약이행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
- 74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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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7036-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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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총무기획관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6 |
306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
1,637 |
1,801 |
1,801 |
1,801 |
1,801 |
- |
-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8조①항)
- 75 -
② 추진경위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조정 및 현안대책 관련 회의, 민생 현장방문, 민의수렴 및 국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내‧외빈 기념품‧선물비, 행사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 |
- 76 -
사 업 명 |
||||||||||||||||||
(33) 조세심판 정보화 (7036-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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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조세심판원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6 |
307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조세심판 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조세심판 정보화 |
404 |
475 |
475 |
265 |
265 |
△210 |
△44.2 |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고, 내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② 추진경위
- ’01. 1월 ~ ’01. 8월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 ’01. 1월 ~ ’01. 6월 : 내부업무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08. 5월 ~ ’08. 7월 : 조직개편에따른 시스템 개선 추진
- ’11. 4월 ~ ’11. 10월 : 조세심판결정례 DB구축 및 검색강화 사업
- 77 -
- ’12. 2월 ~ ’12. 6월 : 내부업무관리시스템 WEB방식으로 전환 사업
- ’12. 1월 ~ 현재 : 환경변화에 따른 납세자 정보수요 반영을 위하여 관리용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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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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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7036-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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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6 |
311 |
|||||||||||||||
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
- (예비비611) |
- (예비비674) |
- |
733 |
733 |
신규 |
4. 사업목적
-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패사각지대* 시정‧예방
* 소관부처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의 소관이어서 단일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 새로운 점검체계(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를 도입, 부패‧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처벌·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
* 부패예방감시단의 정책추진 역량과 소관·유관 부처의 전문성·집행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 (다양한 시각으로 구조적 허점을 찾아내 실효성 있게 시정·개선)
- 7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舊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1호)
② 추진경위
- (`14. 8) 세월호 사건('14.4)을 계기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점검체계를 갖춘 한시조직으로 출범*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총리훈령/'14.8.13)
- (‘15.7, ’16.12, ‘17.8) 지속적인 부패‧부조리 근절 필요성, 점검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한 3회 연장
* ('17.8.4)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예방·감시 강화), 활동기한 연장(~'19말)
- (‘14. 8~) 그동안 실질적 점검 없이 방치되어 있던 부패‧부조리 시정‧예방 및 제도개선
연도 |
목 록 |
2014 |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비리 1차 점검('14.9) |
공공기관의 LED 국고보조금 편취‧유용비리 점검('14.10) |
|
건보공단 및 환자상대 식대가산금 편취비리 점검('14.10) |
|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비리 2차 점검('14.10) |
|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편취비리 점검('14.11) |
|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 점검('14.11) |
|
화물차 불법증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점검('14.12) |
|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비리 점검('14.12) |
|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점검('14.12) |
|
2015 |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ㆍ계약비리 점검('15.1) |
국가R&D연구비 유용비리 점검('15.4) |
|
문화부 보조금 횡령비리 점검('15.4) |
|
철도부품 납품비리 점검('15.4) |
|
한국환경공단 입찰비리 점검('15.4) |
|
규제개혁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점검('15.12) |
|
공공폐기물 등 환경사업 비리 점검('15.12) |
|
2016 |
전국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16.3) |
건설관리 취약분야 점검('16.4) |
|
규제개혁저해 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 점검('16.8) |
|
학교급식 비리 점검('16.8) |
|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리 점검('16.12) |
|
2017 |
대형 국책사업 검증('17.1) |
규제개혁 저해행정 및 소극행정 실태 점검('17.1) |
|
유치원, 어린이집 실태 점검('17.2) |
|
국가 R&D 예산 집행실태 점검('17.3) |
|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 시설 검증('17.4) |
|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17.4) |
|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 점검('17.4) |
|
농어촌 민박 가장 불법펜션 운영실태 점검('17.8) |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및 장애인 복지지설 운영실태 점검('17.10) |
|
귀농 귀촌 지원 사업 비리 점검('17.11) |
|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증명 활용실태 점검('17.12) |
|
2018 |
경제자유구역청 공무국외여행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 점검('18.2)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점검('18.3) |
|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허위경력 점검('18.4)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18.5) |
|
농어촌 민박 점검('18.6) |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18.7) |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실태 점검('18.8) |
|
전기차 지원사업 관리 및 인프라 운영 실태 점검('18.10) |
|
2019 |
1종 시설물 안전진단 체계 점검('19.2)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19.2) |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점검('19.3) |
|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19.4) |
|
갑질 근절 추진방안 발표('19.6) |
|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점검('19.7) |
|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19.8) |
|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19.9) |
|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점검(’19.9) |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19.10) |
|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19.11)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19.1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8월~2020년 12월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80 -
사 업 명 |
||||||||||||||||||
(35)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37-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국무총리실 |
공보실 |
0 |
010 |
012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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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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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7000 |
7037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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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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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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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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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
426 |
757 |
757 |
527 |
527 |
△230 |
△30.4 |
4. 사업목적
ㅇ 변화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정책블로그·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제2조
*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제7항),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제9항)
② 추진경위
- 뉴미디어과 신설(’10.7) 및 온라인 대변인 지정(’10.10)에 따른 관련 업무 신설
- 81 -
- 정책 소통 확대,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 모바일 콘텐츠 제작‧소통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인력(전문임기제 3명) 확충(18.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ㅇ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추진 → SNS 만족도 조사 평가 →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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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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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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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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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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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일반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정무실, 민정실 |
010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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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7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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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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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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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10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
1,644 |
1,653 |
1,653 |
1,873 |
- |
220 |
13.3 |
4. 사업목적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부처간 당정협의 및 국회 정책설명,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및 연찬회 지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 등 대국회 소통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현안업무 추진 지원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국무총리 자문위원회) 운영, 시민사회단체 해외 정책연수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소통・협력 증진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 국정현안 현장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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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부칙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707호)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업무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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