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7001- 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6,252

30,488

30,488

32,118

32,118

1,630

5.3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1 -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 -

사   업   명

(2)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001- 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817

8,423

8,423

9,640

9,640

1,217

14.4


4. 사업목적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3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 -

사   업   명

(3)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7001- 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9,475

10,216

10,216

10,892

10,892

676

6.6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 -

사   업   명

(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095

2,425

2,425

2,509

2,509

84

3.5


4.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7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8 -

사   업   명

(5)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7011- 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928

1,103

1,103

1,090

1,090

△13

△1.2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9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0 -

사   업   명

(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 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472

609

609

595

595

△14

△2.2


4. 사업목적

-  행정실무원 보수, 운영수당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11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 12 -

사   업   명

(7)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 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4,685

4,999

4,999

5,250

5,250

251

5.0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3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4 -

사   업   명

(8)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7011- 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1,016

1,251

1,251

1,214

1,214

△37

△3.0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5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6 -

사   업   명

(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 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029

1,105

1,105

1,088

1,088

△17

△1.5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7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8 -

사   업   명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1

182

182

193

193

11

6.0


4. 사업목적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추진경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17.7.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기

주요내용

정기점검

매월

▪ 부처별 자체점검 실시, 온- 나라 시스템에 등록 (각 부처)

분기

▪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및 협업실태 등 점검

반기

▪ 반기별 종합점검 및 현장점검

매년

▪ 연간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국정과제 평가

수시점검

▪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집중 점검

- 20 -

사   업   명

(11)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7031-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정운영 정보화

(정보화)

923

962

962

965

965

3

0.3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매주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국정운영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78호, 2018.1.19.)

- 21 -

제4조(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결재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관리

제3장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제4장 재가관리

제5장 국정과제 관리

제6장 대통령ㆍ국무총리보고 및 국정회의


② 추진경위

-  ‘06. 6월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 12월~’07. 6월국정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 나라시스템 연계

-  ‘07. 5월말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 10월~’08. 4월국정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7. 12월대통령훈령『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정

-  ‘09. 3월~6월국정관리시스템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 12월~‘11. 12월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 2차 사업

-  ‘12. 8월~12월국정관리시스템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2. 12월~'13.4월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국정과제 개편

-  ‘13년~‘14년국정과제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년~’16년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17년~’18년차세대 연계시스템 및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체계 개발

-  ‘19년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개발


- 2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100개 관리,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

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3 -

사   업   명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143

2,237

2,237

2,153

2,153

△84

△4.0


4. 사업목적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2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 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


ㅇ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 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ㅇ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 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추진


ㅇ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 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ㅇ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12)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13)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기관평가 3개 부문


ㅇ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ㅇ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ㆍ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 25 -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2004.12.24)시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15~30억원의 포상금 지급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시달 →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 정부업무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 26 -

사   업   명

(1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7031- 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609

662

662

710

710

48

7.3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온라인 실시간 지원


○ (시스템 고도화) 정부업무평가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 2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3년‘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년e- 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6년e- IPSES 2차 정보화사업

-  ’07년e- IPSES 3차 정보화사업

-  ’08년e- IPSES 4차 정보화사업

-  ’09년e- IPSES 5차 정보화사업

-  ’10년e- IPSES 2단계 정보화사업

-  ’11년e- IPSES 2단계 고도화사업

-  ’12년e- IPSES 2단계 2차 고도화사업

-  ’13년e- IPSES 2단계 3차 고도화사업

-  ’14년국정과제기반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  ’15년‘15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16년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등 ‘16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

-  ’17년액티브X 제거 및 정평위 홈페이지 개편

-  ’18년제도변경 사항 시스템 반영 및 기능‧편의성 개선

-  ’18년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  ‘19년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개발(1차년도)


- 28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특정평가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 성과목표 약 6백여개, 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 실적 6만여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실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9 -

사   업   명

(14)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공공기관 갈등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공기관 갈등관리

260

257

-

507

-

250

97.3


4. 사업목적


-  정부 갈등관리를 총괄‧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연구단체(대학·연구기관 등)을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3년+연장)하여 연구·교육사업 수행


-  ’갈등관리연구기관‘은 각 부처·지자체에 대해 ▴갈등해결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0조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업무) 


‧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1항)


- 30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② 추진경위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07.2.12, 시행 5.13)


-  갈등관리연구기관 최초 지정 (한국행정연구원, ’07.8.31~‘19.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추가 지정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4.3.24~‘21.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신규 지정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20.1∼’22.12)


* 현재 지정기관은 ▴단국대 ▴방통대 ▴행정연 등 3곳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0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7. 사업 집행절차

○ 갈등관리 교육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민간경상보조)


▴갈등관리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국조실) → ▴사업계획서 제출(수행기관) → 사업계획 승인(국조실) → 사업추진(수행기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중간점검(국조실) →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수행기관)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정산(국조실) → ▴차년도 사업에 사업성과 반영(국조실)


- 31 -

사   업   명

(1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86

1,031

1,031

1,096

1,096

65

6.3


4. 사업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32 -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18회, 분과위원회 4회 등 개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심사요청) 각 부처

-  (예비심사)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요규제인지 여부 결정(법 제11조)

-  (본심사) 중요규제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 완료(법 제12조)

* 비중요규제는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제11조)

- 33 -

사   업   명

(16)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7033-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규제정보시스템 위탁운영

902

602

602

604

604

2

0.03

규제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

-

-

652

652

652

순증


4. 사업목적

-  정부의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규제개혁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규제정보시스템(내부)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는쌍방향 소통 및 국민 참여형 규제정보포털(외부)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3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요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BH 국정수석 주재, 규제개혁차관회의에서시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결정(‘08.3.20)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및 ISP 계획수립(‘08년)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09.3∼‘09.8)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10.4∼‘10.10)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11.3∼‘11.9)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12.6~‘12.12)

-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14.12∼‘15.4)

-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16.7~’16.10)

-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18.4~’18.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규제정보화시스템(내부업무용) 및 규제정보포털(對국민용)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무조정실




- 35 -

7. 사업 집행절차

 

- 36 -

사   업   명

(17)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7033-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316

342

342

341

341

△1

△0.3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15호)


② 추진경위 

-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13.2)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 37 -

애로 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


-  대한상의에서 추진단 설치건의를 계기로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부회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공동단장 체제로 규제개선 추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15호, ’13.8.16 제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13.9.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업건의‧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건의 과제를 접수 및 발굴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부처 의견 조회


-  부처 답변 이후 수용과제는 현장건의 규제혁신 과제로 관리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자에게 결과통지




- 38 -

사   업   명

(18) 현안과제 추진 지원 (7035-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등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현안과제 추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현안과제 추진 지원

1,324

1,576

1,576

1,501

1,501

△75

△4.8


< 내역사업 : 1.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② 추진경위

-  ‘09. 1. 5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정, 시행

*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 설치

-  ‘10. 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 2010.4.14)

*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녹색성장국가전략을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 39 -


-  ’10. 4.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시행 2010.4.14)


-  ’13. 3.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변경 : 대통령→국무총리)


-  '13. 8. 8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정, 시행


-  '19. 5. 10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중


3)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56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4) 사업 집행절차

 (과제발굴) 위원회 분과위 제안, 관계부처의 소관 녹색성장 관련 계획(안) 등 입안


 (집행절차) 소관부처 저탄소 녹색성장 과제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분과위 사전 토의·조정 →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심의 →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 내역사업 : 2.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 >


1) 사업목적

ㅇ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ㅇ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ㅇ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갈등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08.9) 제정 및 국무조정실 산하「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설치·운영(‘08.9 ∼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2년

- 40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4) 사업 집행절차

관계차관회의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 의장 :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 위원 : 정책협의회 위원 

주한미군기지이전

추진 현안점검회의

※ 필요시 회의개최

‧ 주관 : 지원단 부단장

‧ 참석 : 관계기관 공무원


< 내역사업 : 3.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추모위원회 운영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사업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ㅇ 추진 경위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15.1.28) 및 시행(3.29)

-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구성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설치(‘15.3.23)

-  피해지원 세부 사항 결정(주무부처 지정 등) 및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수행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41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유가족, 피해지역 등


4) 사업 집행절차

세월호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안건 심의‧확정

피해지원분과

 (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심의 안건 검토

► 위임사항 처리

추모사업분과

(위원장 : 해수부 차관)

► 심의 안건 검토

► 위임사항 처리

중앙부처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등)

► 피해지원 18개 사업시행

► 추모사업 예산지원

► 안산·진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타 세월호관련 정부 지원방안 협의 등

세월호지원단

(국무조정실)

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부처협의 및 이행상황 점검

► 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의 조정 및 협업

►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지속적인 소통유지

► 기타 세월호 관련 제반 사항 추진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안산시, 진도군) 


► 피해지원 18개 사업협조

► 안산·진도지역경제 활성사업 발굴건의

► 세월호 피해 추모사업 관련업무 추진 등

► 기타 세월호 관련 제반 사항 추진



< 내역사업 : 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1) 사업목적

ㅇ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08.12.1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08.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08.12.14)

’08.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42 -

’09.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09.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09∼‘11년)수립

’11.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14년) 수립

’14.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년) 수립

'17.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수립

’18. 5월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8∼‘20년) 수립

’09~’19년 전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사무기구

농산물 

전문위원회

축산물

전문위원회

수산물

전문위원회

가공·수입식품

전문위원회

소비·영양안전

전문위원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20명)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9명*), 민간위원(10명)

* 기재부‧교육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장관, 식약처장, 국무조정실장

☞ 전문위원회 : 5개 위원회(분과별 1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4) 사업 집행절차

<관계부처>

정책안 마련 등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조정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식품안전정책

시행 등

<전문위원회>

사전심의, 검토 등





- 43 -

< 내역사업 :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기단지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확정」발표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체결

-  ‘07. 8월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

(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1. 4월 : 제주특별법 개정,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9월 : 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12.10월 : 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개교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제5단계 제도개선 698건)

-  ‘16.12월 :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18. 3월 :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호텔 등 1단계 개장

-  ‘19.11월 :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기능 확대·보완 및 도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제6단계 제도개선 134건)


- 44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 내역사업 : 6.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1) 사업목적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 목표로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3호, ’19.1.10 일부개정)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18.1.10, 신년사)에 따라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18.1.23 국무회의)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자살예방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연령·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교통안전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책임성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산업안전

△발주자 책임 부여 및 원청 역할 확대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등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신설(’18.5.2)

 ※ 2개 팀(총괄기획팀, 교통·산업안전팀) 14인(단장 포함)으로 구성·운영중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계속

- 45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4) 사업 집행절차

ㅇ 대책별 과제 추진(소관 부처) → 이행상황 자체점검(소관 부처) →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국조실) → 점검협의회 및 실무점검협의회에서 점검·보완 → 보완필요사항에 대한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소관 부처) →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 및 연말 종합점검에 반영(국조실)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범정부 추진체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 관계 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3대 분야별 과제 추진상황 점검, 부처간 조정 등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실무점검협의회

(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

실무점검협의회

(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

실무점검협의회

(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

▵국조실,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국조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

▵국조실, 고용부,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 등


*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현안조정회의(총리 주재) 등에 상정하여 대책 마련

- 46 -

사   업   명

(19) 세종시지원단 운영 (7035- 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시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세종시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세종시지원단

326

380

380

339

339

△41

△10.8


4. 사업목적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심의ㆍ의결 기구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중심도시 기반 강화, 이전기관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 ‘10.12.27)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ㆍ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11.1.28)

- 47 -

② 추진경위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10.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10.12.27)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11.1.28)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11.3.31)

* 지원위원회 17회 개최(총리주재 13회, 서면 4회)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2~‘14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3~’14년)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15~‘16년 상반기)


-  국정과제(‘17.8)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ㆍ 행안부(’19.1~2월)ㆍ과기정통부(’19.7~8월) 등 세종시 추가 이전

ㆍ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원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안건 심의‧확정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관련 사항 심의(예정지역 등)

-  기본‧개발‧실시계획 심의

-  기반시설 설치 지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청사이전 계획

► 행정효율화(정책역량) 대책

► 공무원 지원대책

협의


조정


세종시지원단

(국무조정실)

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

  -  위원회 안건

행정기관 이전지원, 정주환경 조성

행정효율화,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 건설

► 예정지역 도시계획등

협의


조정

- 48 -

사   업   명

(2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7035-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6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운영

592

1,157

1,157

1,347

1,347

190

16.4


4.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하여 ODA 사업간 중복조정과 연계 강화, 통합평가 및 홍보, 국제협력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및 ODA 선진화 구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10.7.26 시행)


ODA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법 §7)

‧국무조정실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 지원(법 §7④)

- 49 -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법 §12)하며,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시행령 §12)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17)

‧홍보 및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시행(법 §15)

‧중점협력대상국 선정(법 §12)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등 추진


② 추진경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통합평가 추진계획 의결(‘09.7.8)

-  평가소위원회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확정(‘09.10)

-  통합평가 지침 확정(‘09.11.20)

-  ODA 추진체제 개선방안 확정(‘09.12.1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10.7.26)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계획 확정(‘10.10.25)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결과 확정(‘10.12.21)

-  ‘1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1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1.3.3)

-  ‘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11.12.26), ’12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2.3.5)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12.9.14),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12.12.28)

-  ’13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3.2.15), ODA 협업 활성화 방안 마련(’13.8.23)

-  ’13년 ODA 통합평가결과, ’14년 ODA 종합시행계획 확정(’14.1.13)

-  ’14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마련(’14.3.14)

-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15.1.9)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5.11.10),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15.12.31)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9개국),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마련(‘16.5.30)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15개국) 마련,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6.12.28)

-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결과, 취약국 지원전략,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마련(‘17.5.30),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7.12)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99)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17.7)

-  ‘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결과 및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마련,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7.12)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및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마련, ’19년 국제

- 50 -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마련(‘18.6.22)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마련,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마련(‘19.1.15)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18년도 재외공관 모니터링/이행점검 결과 마련(‘19.6)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마련(‘20.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 부처, 민간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1차장)

평가소위

(위원장 :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ODA 총괄‧조정 및 평가)

기획재정부

(유상협력, 국제금융기구 )

협 의

외교부 

(무상협력, UN 등)

실무협의

관계부처

실무협의

한국수출입은행

실무협의

한국국제협력단



- 51 -

사   업   명

(21) 대테러센터 운영 (7035- 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1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대테러센터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대테러센터운영

928

917

917

918

918

1

0.1


4. 사업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 5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배정 

예산신청

예산집행

집행결과통보

분기별 예산배정

각 사업별 예산신청

각 사업별 예산집행

집행결과 총무과 통보

국조실 총무과

안전관리부

협력조정부

기획총괄부

기획총괄부

기획총괄부

- 53 -

사   업   명

(22)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7035- 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인권보호관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334

342

342

325

325

△17

△5.0


4. 사업목적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 총리 훈령) 


② 추진경위 


- 54 -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조직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원회 소속)

인권보호관 지원반

(위원회 소속)

지원


-  (자문∙개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 안건 검토,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민원처리)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시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


-  (교육∙홍보)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인권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 대상 교육 실시 및 보급

- 55 -

사   업   명

(23)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7035- 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국무총리비서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164

213

213

192

-

△21

△9.9


4.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5.8.11. 개정) 및 동법시행령(’16.2.12. 개정),「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62호, ’16.2.11. 제정)

* 제33조의2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 업무 수행


② 추진경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6.2.12. 시행)에 따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발족(국무조정실 ’16.2.12.)

- 56 -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포함(’17.7.19.)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국정과제 4- 3- 78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새만금사업 심의‧결정)

국 토 부

농식품부

(점검‧관리)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전  북

해 수 부

군산ㆍ김제ㆍ부안

환 경 부

(협의‧조정)

(협의조정)

산 업 부

기 재 부

새만금

개발공사

(소관사업 추진)

(개발사업 총괄)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2개 분과) : 용도별 사업 시행, 수질‧환경대책 등 전문적인 검토

- 민간위원간담회 : 매월 새만금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논의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 안건 발굴, 상정 및 후속조치 등)

-  여러 부처 새만금 관련 추진사업의 정책 현안 협의‧조정

-  새만금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기업↔주민↔지자체)

-  새만금 수질관리 관리체계 강화, 환경관련 주요 정책 조정‧지원

-  새만금사업 종합점검, 진단 및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부처 합동)

-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유관기관 제도개선 발굴TF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 57 -

사   업   명

(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7035- 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5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OECD한국센터 지원

3,369

3,453

3,453

3,453

3,289

△164

△4.7


4. 사업목적

ㅇ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 등에게 전수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도국의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 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 58 -

② 추진경위

-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년9월),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4년4월),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년7월),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년9월)

-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2007년2월)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로 명칭 변경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등 4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100%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7. 사업 집행절차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사업기획 및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업계획 확

운영위원회

주요내용 제공      ➡

‧사업실적, 

󰀹 결산서 채택



사업수행

‧소장 임명 및 지휘감독

조세정책본부

경쟁정책본부

공공관리

정책본부

사회정책본부

운영기획실



- 59 -

사   업   명

(25)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7035- 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

-

-

2,584

-

2,584

순증


4. 사업목적


ㅇ 부처별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개선·보완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19.7.30)


② 추진경위


-  높은 실업, 힘든 주거여건, 부채 증가 등 어려운 청년의 삶 개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청년기본법(안)**」발의(’18.5.21)


- 60 -

* (구성) 여·야 의원 18인, 위원장 이명수(한), 간사 김병관(민)·신보라(한)·채이배(바)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재) 및 사무국 설치 등


-  국조실 內 청년정책 TF* 설치(’19.6.3)


* 법 통과 이전이라도, 각 부처 청년정책을 체계화·종합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추진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포 및 청년정책추진단 발족(‘19.7.30)


*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설치(영 제24조)


-  「청년기본법(대안)」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20.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정책 추진체계>


◇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기본법 제정(‘20.1.9,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청년참여 거버넌스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청년소통 추진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청년참여기구 등

*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 등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소통





정책협의

사무국: 국조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협의회(중앙- 지방)

- 61 -

사   업   명

(26)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7035- 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

1,167

-

832

-

△335

△28.7


4. 사업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2조

② 추진경위

-  ’18. 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토록 하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 의결(‘18. 8. 14 제정‧공포)


- 62 -

-  ’18. 1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신설 관련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18. 12. 18 국무회의)


-  ’19. 2. : 제1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년(‘19~’24년, 법 부칙 제2조)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 발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 협의‧조정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보고·심의 → 대책별 과제 추진 및 이행점검

- 63 -

사   업   명

(27) 생활SOC추진단 운영 (7035- 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생활SOC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8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생활SOC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생활SOC추진단 운영

-

-

-

1,178

1,178

1,178

순증


4. 사업목적

-  (목적)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SOC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 운영


-  (내용)생활SOC 3개년계획(안)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과제 발굴, 생활SOC협의회·전문가 자문단 운영, 해외 우수사례 연구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18.11) 및 국무조정실 산하「생활SOC추진단」설치·운영


- 64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생활SOC 추진체계>


 (정책협의회)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기능 : 생활SOC 관련 정책, 재원확보대책, 제도개선 등 협의·조정

(* 생활SOC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자문단 운영)


◇ (생활SOC추진단)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 위해 설치

*국무조정실장(단장), 국장급 부단장, 각 부처·지자체공무원,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

 (역할) 생활SOC 중장기계획 수립·이행점검, 생활SOC 협의회 운영, 부처별 생활SOC 사업 조정·지원, 지역 내 협력체제 및 소통채널 구축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 최종의사결정기구

범정부 생활SOC협의회(국조실장 주재)

· 전체사업 조정·조율

생활SOC추진단


- 65 -

사   업   명

(28)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7036-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

261

231

231

-

-


4. 사업목적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 구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  직장교육 활성화,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공직관 확립과 조직의 융합‧일체감 형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6 -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➁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4.9월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

-   ’05년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

-   ’06년·’07년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

-   ’08년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09~’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실용적 업무 발굴‧개선

-   ’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전분석 단계

교육수립 단계

교육수강 단계

피드백 단계

‣ 전년도 분석 

‣ 금년 교육운영에 대한 니즈(Needs) 조사

‣ 국정현안 및 총리실 중점과제 접목

‣ 필요역량과 업무지식 연구

‣ 교육 취지와 목적

기본방향 수립

‣ 세부운영계획

‣ 교육일정 확정 후

전직원 공지


‣ 전직원 직장교육 

‣ 직급별/경력별 교육

‣ 힐링/인문 프로그램

‣ 현장학습

‣ 자기계발

‣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 과정완료후 평가 

‣ 수강만족도 조사

‣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



- 67 -

사   업   명

(29) 내부 정보화 (7036-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내부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내부정보화

1,097

1,480

-

1,650

-

170

11.5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에게 안정적‧효율적인 업무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보보안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법률 제14914호, ‘17.10.24.)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 68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대통령령 제29305호, ‘18.11.27.)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대통령훈령 제316호, ‘13.9.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구)국무조정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06.8)

-  온- 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7.1)

-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조실과 비서실 통합(‘08.2)

-  통합 온- 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9.2)

-  웹하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10.6)

-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10.12)

-  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11.10)

-  정보시스템 세종시이전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12.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13.12)

-  정보시스템 자원통합계획 수립(‘14.12)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15.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고도화 사업(‘16.1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17.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9 -

사   업   명

(30) 공직복무 관리 (7036-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관리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공직복무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직복무 관리

585

657

-

662

-

5

0.8


4. 사업목적

ㅇ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020호) 제11조 (공직복무관리관)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 70 -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생략>


ㅇ 추진경위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

※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확립기능의 연혁


-  ’73.01 행정조정실(제4행정조정관실) 설치, 서정쇄신 추진

-  ‘81.11  4행정조정실 서정쇄신기능 이관→ 사회정화위원회 

-  ’89.01 사회정화위 폐지→ 총리실(제4행정조정관실) 이관

-  ’94.12  2국(사정총괄심의관, 예방심의관) 체제로 변경

-  ’98.02  1국(조사심의관) 체제로 변경

-  ’08.02 이명박 정부, 조직 폐지

-  ’08.7.2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  ’10.7.26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변경(총리실 직제 개정)


⇒ 정부 공직기강업무 총괄기관으로 40년 이상의 역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8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1 -

7. 사업 집행절차

ㅇ 추진 체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수립ㆍ시달

부처별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부처별 자체감사계획 수립ㆍ추진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

점검단 편성ㆍ운영

▪ 공직기강 점검

▪ 공직자비위 적발

▪ 징계 등 조치




▪ 구조적부조리점검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관 부처)

- 72 -

사   업   명

(31) 국무총리 공관관리 (7036- 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공관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총리

공관관리

390

400

400

400

400

-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 공관의 주요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② 추진 경위 -  국무총리 공관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 73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공고 ⇒ 계약 ⇒ 계약이행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 74 -

사   업   명

(32)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7036-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637

1,801

1,801

1,801

1,801

-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8조①항)

- 75 -


② 추진경위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조정 및 현안대책 관련 회의, 민생 현장방문, 민의수렴 및 국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내‧외빈 기념품‧선물비, 행사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







- 76 -

사   업   명

(33) 조세심판 정보화 (7036- 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조세심판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조세심판 정보화

404

475

475

265

265

△210

△44.2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고, 내부시스템 고도화를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② 추진경위 

-  ’01. 1월 ~ ’01. 8월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  ’01. 1월 ~ ’01. 6월  : 내부업무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08. 5월 ~ ’08. 7월  : 조직개편에따른 시스템 개선 추진

-  ’11. 4월 ~ ’11. 10월 : 조세심판결정례 DB구축 및 검색강화 사업

- 77 -

-  ’12. 2월 ~ ’12. 6월  : 내부업무관리시스템 WEB방식으로 전환 사업

-  ’12. 1월 ~  현재    : 환경변화에 따른 납세자 정보수요 반영을 위하여 관리용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 78 -

사   업   명

(34)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7036- 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

(예비비611)

-

(예비비674)

-

733

733

신규


4. 사업목적

-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패사각지대* 시정‧예방


* 소관부처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의 소관이어서 단일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  새로운 점검체계(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를 도입, 부패‧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처벌·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 


* 부패예방감시단의 정책추진 역량과 소관·유관 부처의 전문성·집행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 (다양한 시각으로 구조적 허점을 찾아내 실효성 있게 시정·개선)

- 7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舊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1호) 


② 추진경위


-  (`14. 8) 세월호 사건('14.4)을 계기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점검체계를 갖춘 한시조직으로 출범*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총리훈령/'14.8.13)


-  (‘15.7, ’16.12, ‘17.8) 지속적인 부패‧부조리 근절 필요성, 점검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한 3회 연장 

* ('17.8.4)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예방·감시 강화), 활동기한 연장(~'19말)


-  (‘14. 8~) 그동안 실질적 점검 없이 방치되어 있던 부패‧부조리 시정‧예방 및 제도개선


연도

목 록

2014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비리 1차 점검('14.9)

공공기관의 LED 국고보조금 편취‧유용비리 점검('14.10)

건보공단 및 환자상대 식대가산금 편취비리 점검('14.10)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비리 2차 점검('14.10)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편취비리 점검('14.11)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 점검('14.11)

화물차 불법증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점검('14.12)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비리 점검('14.12)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점검('14.12)

2015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ㆍ계약비리 점검('15.1)

국가R&D연구비 유용비리 점검('15.4)

문화부 보조금 횡령비리 점검('15.4)

철도부품 납품비리 점검('15.4)

한국환경공단 입찰비리 점검('15.4)

규제개혁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점검('15.12)

공공폐기물 등 환경사업 비리 점검('15.12)

2016

전국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16.3)

건설관리 취약분야 점검('16.4)

규제개혁저해 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 점검('16.8)

학교급식 비리 점검('16.8)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리 점검('16.12)

2017

대형 국책사업 검증('17.1)

규제개혁 저해행정 및 소극행정 실태 점검('17.1)

유치원, 어린이집 실태 점검('17.2)

국가 R&D 예산 집행실태 점검('17.3)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 시설 검증('17.4)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17.4)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 점검('17.4)

농어촌 민박 가장 불법펜션 운영실태 점검('17.8)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및 장애인 복지지설 운영실태 점검('17.10)

귀농 귀촌 지원 사업 비리 점검('17.11)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증명 활용실태 점검('17.12) 

2018

경제자유구역청 공무국외여행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 점검('18.2)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점검('18.3)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허위경력 점검('18.4)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18.5)

농어촌 민박 점검('18.6)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18.7)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실태 점검('18.8)

전기차 지원사업 관리 및 인프라 운영 실태 점검('18.10)

2019

1종 시설물 안전진단 체계 점검('19.2)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19.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점검('19.3)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19.4)

갑질 근절 추진방안 발표('19.6)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점검('19.7)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19.8)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19.9)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점검(’19.9)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19.10)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19.1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19.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8월~2020년 12월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유관기관과합동점검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80 -

사   업   명

(35)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37-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공보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426

757

757

527

527

△230

△30.4


4. 사업목적


ㅇ 변화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정책블로그·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제2조

*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제7항),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제9항)


② 추진경위

-  뉴미디어과 신설(’10.7) 및 온라인 대변인 지정(’10.10)에 따른 관련 업무 신설

- 81 -

-  정책 소통 확대,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 모바일 콘텐츠 제작‧소통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인력(전문임기제 3명) 확충(18.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ㅇ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추진 → SNS 만족도 조사 평가 →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

- 82 -

사   업   명

(36)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 민정실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1,644

1,653

1,653

1,873

-

220

13.3


4. 사업목적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부처간 당정협의 및 국회 정책설명,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및 연찬회 지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 등 대국회 소통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현안업무 추진 지원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국무총리 자문위원회) 운영, 시민사회단체 해외 정책연수및 연찬회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소통・협력 증진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 국정현안 현장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 기반 강화


- 8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부칙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707호)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업무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