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3.5.(목)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과장 정재훈, 사무관 이윤정

(044- 200- 2850, 2864)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ㅇ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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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관련 법무부 의견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방법]

○ 「공익법인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있는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 공익법인법이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에 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금지되는 서면결의 해당여부 또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즉,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이사임을 확인),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적절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방법] 

○ 「민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사항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68조), 총회결의는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민법 제75조 제1항), 이 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 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민법 제75조 제2항)

○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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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 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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