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 윤 철

(국무조정실장)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청년기본법」제정(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2020. 8. 5. 시행)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날 지정(안 제2조)

ㅇ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및 청년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청년정책 정보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1 -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가 조정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안 제5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청년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조~제7조)

ㅇ 청년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실적에 관한 서류 


- 2 -

ㅇ 국무총리는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ㅇ 분석·평가 지원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청년 실태조사(안 제8조)

ㅇ 실태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

-  청년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환경, 일자리, 역량개발, 문화환경, 보건복지, 참여,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사항


ㅇ 추가 조사 필요시 정기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안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표하여야 


사.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안 제9조)

ㅇ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연구사업을 다음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청년정책 관련 학과·전공이 설치된 대학, 청년정책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제13조)

ㅇ 부위원장 2인은 다음의 사람이 되며,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장관을 포


-  법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 제13조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

ㅇ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음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 해촉기준을 정함


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6조)

ㅇ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함


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7조~제19조)

ㅇ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일자리분야, 교육분야, 주거분야, 생활분야, 참여‧권리분야

-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


ㅇ 청년정책조정위, 실무위, 전문위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

- 4 -

카. 사무국 조직 및 운영(안 제20조)

ㅇ 사무국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하며,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타. 청년위원 위촉대상 위원회 범위 등(안 제21조)

ㅇ 법 제1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분의 1 이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 2분의 1 이상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파. 청년정책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3조)

ㅇ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및 공유를 위해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동 시스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5 -

-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실태조사 결과,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ㅇ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하. 포상(안 제25조)

ㅇ 국가와 지자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시행령 제정안/  2) 입법예고 예정(5.20~6.28)

- 6 -

대통령령  제        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정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청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3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7 -

3.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정보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8 -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조정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9 -

2.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년정책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의 의사를 밝힌 경우


- 10 -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부채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심리정서‧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정책결정‧입법과정 등에서의 참여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청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민이 실태조사 결과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단체에 청년정책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11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3조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 12 -

제12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3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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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 조정 요청 반영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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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5 -

제17조(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분야

2. 교육분야

3. 주거분야

4. 생활분야

5. 참여‧권리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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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의 장 1명을 두며, 사무국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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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이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 한다)의 범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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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3. 해당 기관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시‧도지사 소속 청년정책책임관에 한정한다)

4.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해당 기관의 청년 관련 조직의 운영

6. 청년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7. 기관 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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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23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및 공유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행할 때 관할 행정정보시스템과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무총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년의 날에 관한 각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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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26조(청문) 국무총리는 제7조에 따라 분석‧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총리(법 제25조 및 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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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설치하거나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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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청년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무총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무조정실)

처 리 기 관

(국무조정실)

처 리 기 관

(국무조정실)

처 리 기 관

(국무조정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




명    칭 :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청년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무총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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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비교표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정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청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정보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조정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의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부채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심리정서‧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정책결정‧입법과정 등에서의 참여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청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민이 실태조사 결과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단체에 청년정책연구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3조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제12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 조정 요청 반영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분야

2. 교육분야

3. 주거분야

4. 생활분야

5. 참여‧권리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의 장 1명을 두며, 사무국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이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3. 해당 기관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시‧도지사 소속 청년정책책임관에 한정한다)

4.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해당 기관의 청년 관련 조직의 운영

6. 청년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7. 기관 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3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및 공유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행할 때 관할 행정정보시스템과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무총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년의 날에 관한 각종 행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제26조(청문) 국무총리는 제7조에 따라 분석‧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총리(법 제25조 및 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설치하거나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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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연  락  처

(044) 200 -  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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