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청탁금지법 실제 상담사례 공개 |
Q1. 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선물도 5만원 이내로 수수가 가능한가요? |
○ (안내) 예, 가능합니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국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단체)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법무감사담당관실)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15조)
Q2. 장·차관이 민간추모행사에 추모조화를 보낼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
○ (안내) 아닙니다.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이 아닌 분께 금품 등을 주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전화영어 업체가 총리실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커피쿠폰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 (안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물품은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Q4. 유관기관의 직무관련자가 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는데 받아도 되나요? |
○ (안내)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유가증권을 선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상품권, 각종 모바일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소액이라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Q5. 부하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5만원 이내로 해야하나요? |
○ (안내) 아닙니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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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자녀 담임 교사의 경조사가 발생했는데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이내에서 경조사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
○ (안내) 아닙니다.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와의 관계는 평가, 지도, 상시담당의 관계이기 때문에 담임교사에게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줄 수 없습니다.
Q7. 저희 과장님께서 KTV에 인터뷰를 가시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
○ (안내)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기관의 범주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8. 산하출연연구기관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고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
○ (안내) 예.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하출연연구기관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고 참석한 자문회의의 경우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Q9.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모교에서 일회성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
○ (안내) 아닙니다. 강의의 내용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Q10.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상한액 상당의 사례금 외 강의자료에 대한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
○ (안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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