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청탁금지법 실제 상담사례 공개


Q1. 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선물도 5만원 이내로 수수가 가능한가요?


○ (안내) 예, 가능합니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그 밖에 이에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국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단체)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법무감사담당관실)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15조) 


Q2. 장·차관이 민간추모행사에 추모조화를 보낼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 (안내) 아닙니다.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이 아닌 분께 금품 등을 주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전화영어 업체가 총리실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커피쿠폰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안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물품은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Q4. 유관기관의 직무관련자가 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는데 받아도 되나요?


○ (안내)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유가증권을 선물에서 제외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상품권, 각종 모바일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소액이라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Q5. 부하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5만원 이내로 해야하나요?


○ (안내) 아닙니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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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자녀 담임 교사의 경조사가 발생했는데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이내에서 경조사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 (안내) 아닙니다.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와의 관계는 평가, 지도, 상시담당의 관계이기 때문에 담임교사에게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줄 수 없습니다. 


Q7. 저희 과장님께서 KTV에 인터뷰를 가시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내)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기관의 범주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8. 산하출연연구기관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고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내) 예.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하출연연구기관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고 참석한 자문회의의 경우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Q9.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모교에서 일회성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 (안내) 아닙니다. 강의의 내용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Q10.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상한액 상당의 사례금 외 강의자료에 대한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 (안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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