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사회의 다원화ㆍ복잡화 등으로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화와 타협ㆍ숙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기반을 구축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ㆍ해결을 위한 책무(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함. 

나.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보장,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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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함

다. 갈등영향분석(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ㆍ시행ㆍ변경 시,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갈등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마.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 공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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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안의 공론화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아.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며, 의제별 공론화 진행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자.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안 제44조 및 제45조)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차. 갈등관리실태 점검ㆍ보고 등(안 제47조)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함. 

카. 정보화 시스템(안 제50조)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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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입법예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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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법률적·사실적 의무·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론화”란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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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 실적 및 역량을 중앙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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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 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 예방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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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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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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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7.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갈등 예방·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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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이해관계인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및 역할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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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회의 활동) 협의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갈등 사안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 요구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4.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당사자 간 합의 결과문의 작성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활동

제20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절차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 유지) 당사자는 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23조(갈등의 사후평가 및 공동체 회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갈등관리를 위해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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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과 해당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공동체의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제24조(설치)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제25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 사안의 공론화 실시 여부 

2. 제35조에 따른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 

3. 제35조에 따른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 점검 및 지원

4. 공론화와 관련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공론화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은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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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의 구성방식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정위원장은 선정위원 중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① 선정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선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동수일 경우 선정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선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선정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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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선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선정위원의 의무) ① 선정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그밖에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선정위원은 선정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31조(선정위원의 제척·회피) ① 선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선정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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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선정위원이나 선정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선정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공론화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선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제안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 및 사업의 공공성

2. 정책 및 사업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3.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4.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 발전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려사항 

③ 공론화 대상의 제안 요건 및 선정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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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론화위원회


제34조(설치)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별로 각각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제별 공론화 방식

2. 의제별 공론화 진행

3. 의제별 공론화와 관련한 대국민 공개 및 홍보

4. 과제별 공론화와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5. 의제별 공론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

6. 그 밖에 의제별 공론화 진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 중 1인으로 선정위원회 의결로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선정위원회 의결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구성방식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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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

제37조(운영) ① 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론화의 세부 절차 및 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론화 수행기관) ① 공론화 위원장은 의제별 공론화 진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 여론의 수렴

2. 학습토론 등 숙의과정의 진행

3. 숙의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의 구성

4. 그 밖에 의제별 공론화 진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론화 수행기관의 운영기간은 해당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 수행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여론의 수렴 또는 시민참여단의 구성 등을 목적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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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행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을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15일까지 국무조정실장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조정실장은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론화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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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국무조정실을 경유하여 해당 공론화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론화위원회와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여론수렴이나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공론화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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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공론화위원회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⑧ 공론화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론화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론화 수행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 공론화위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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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조정실장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공론화위원회 또는 공론화 수행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39조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40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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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② 제39조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공론화 결과의 발표) ① 위원회는 공론화 진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공론화 의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에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발표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위원회 운영과 위원 결격사유, 신분보장, 위원의 의무, 제척·회피,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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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


제44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활동 지원

5. 이 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권한의 위탁)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4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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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갈등관리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2. 법 제46조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 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른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4. 법 제49조에 따른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법 제50조에 따른 갈등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제46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45조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47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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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포상) 정부는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9조(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50조(정보화 시스템)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재정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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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2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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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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