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18- 46호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정‧운영)에 의거「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장


1.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  요


지정기관 수

지원자격

지정기간

선정방법

담당 예정 직무

1개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3년 원칙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 위 원 : 일반공무원(고위공무원단), 민간전문가 등

▪갈등관리 교육, 연구, 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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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8. 10. 1(월) ~ 10. 31(수), 18:00 (3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newmodel@korea.kr, 연락처 : 044- 200- 2063

*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5. 신청기관 제출 서류

  *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양식)


2. 다음에 대한 사업계획서

①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②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법령·제도·문화 등)

③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④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⑥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3.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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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관 일반 현황

① 조직체계

② 인력현황

③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료(수입, 지출 등)

④ 주요 업무 및 연구(교육) 이력

⑤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⑥ 그 밖에 기관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선택사항)


5.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 선택)


6. 추진 일정


① (공고) 국조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지정 계획 안내 (10.1)


② (신청·접수) 지정을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 접수 (~10.31)

* 기관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기관 일반현황 등


③ (심사·결정)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 심사 (~11월 중순)

* 위원장(국정운영실장), 일반공무원(고위공무원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④ (지정통지) 관보게재,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지정 통보 (11월 말)


7. 신청기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제출시 파일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김신영 사무관(☏ 044- 200- 20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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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앞면)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① 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법인등록번

(법인인 경우 기재)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

FAX번호

전자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조 정 실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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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유기

처  리  기  관

국 무 총 리 실



신청서제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문 서 심 사

평가계획수립

현 장 평 가(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 안 결 재 


결과통보

지정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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