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18- 46호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의거「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장 |
1. 근거법령
ㅇ「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개 요
지정기관 수 |
지원자격 |
지정기간 |
선정방법 |
담당 예정 직무 |
1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
3년 원칙 |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 위 원 : 일반공무원(고위공무원단), 민간전문가 등 |
▪갈등관리 교육, 연구, 세미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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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8. 10. 1(월) ~ 10. 31(수), 18:00 (3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newmodel@korea.kr, 연락처 : 044- 200- 2063 *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
5. 신청기관 제출 서류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양식)
2. 다음에 대한 사업계획서
①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②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법령·제도·문화 등) ③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④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⑥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
3.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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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관 일반 현황
① 조직체계 ② 인력현황 ③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료(수입, 지출 등) ④ 주요 업무 및 연구(교육) 이력 ⑤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⑥ 그 밖에 기관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선택사항) |
5.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 선택)
6. 추진 일정
① (공고) 국조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지정 계획 안내 (10.1)
② (신청·접수) 지정을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 접수 (~10.31)
* 기관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기관 일반현황 등
③ (심사·결정)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 심사 (~11월 중순)
* 위원장(국정운영실장), 일반공무원(고위공무원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④ (지정통지) 관보게재,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지정 통보 (11월 말)
7. 신청기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제출시 파일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김신영 사무관(☏ 044- 200- 20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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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앞면)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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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관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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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 표 자 |
④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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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주소 |
우)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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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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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 업 장 소 재 지 |
우)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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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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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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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조 정 실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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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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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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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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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무 총 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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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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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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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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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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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평 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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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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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안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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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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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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