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를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를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해외감축 등을 포함한다)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를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조정실장”, “환경부”로 한다.

제3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는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한다. 이 경우 센터는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1.~6. (생 략)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해외감축 등을 포함한다)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생 략)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 - - - - - - - - - -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에 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 분야

2.4. (생 략)

④~⑥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2.4.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둔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효율적ㆍ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④ (생 략)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국무조정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센터는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 - - 센터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