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획재정부1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등록부 총괄

나.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보유

다.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라. 법 제21조에 따른 거래자의 거래신고 수리

마.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사.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

2.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나. 법 제11조에 따른 부문별 배출권 등록부 관리

다.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라.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

마.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조정

.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사.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아.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

자.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에 따른 등록, 이월 및 차입

차.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 이월・차입 승인 및 처리

카.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

타. 법 제30조에 따른 감축량 인증

파. 법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 관리

.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권 소멸

거.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

더.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둔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무관청이나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둔다.

이 경우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무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0항을 제2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주무관청에”를 “주무관청에 각 소관 분야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 “제7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각 소관 분야별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제3항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관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8조제4항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에서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를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1조제6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주무관청”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2조제10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을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이 의제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만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 외의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제6항(종전 제5항)에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보고 내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제5항(종전 제4항)에서 “해당 업체가 속한 부문의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6항(종전 제5항)에서 “제4항”을 “제5항”으로, “주무관청”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차관”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제1호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8조제4항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에서 “타당성 평가를 거쳐”를 “타당성 평가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39조제5항, 제6항을 각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외부사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제6항(종전 제5항)에서 “제4항”을 “제5항”으로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을 “외부사업 승인기준, 승인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주무관청”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감축제도 또는 감축사업으로 추진된 후 중복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사용된 경우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0조제4항(종전 제3항)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온실가스감축량 인증”을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 취소”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주무관청”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무관청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또는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제1항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할당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동일)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 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1차관-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환경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다음 각 목의 사항

. 법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총괄

나.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보유

다.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라. 법 제21조에 따른 거래자의 거래신고 수리

마.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사.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

2.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나. 법 제11조에 따른 부문별 배출권 등록부 관리

다.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라.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

마.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조정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사.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

.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제출에 따른 등록, 이월 및 차입

차.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 이월・차입 승인 및 처리

카.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

타. 법 제30조에 따른 감축량 인증

파. 법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 관리

.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권 소멸

거.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

더.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무관청이나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한다.

제7조(신규진입자 지정 및 고시 절차)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에 따라 새롭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로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신규진입자 지정 및 고시 절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제16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 ① 주무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공동작업반은 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삭 제>

③ 공동작업반에 각 부문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이하 "부문별 실무작업반"이라 한다)을 둔다.

<삭 제>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을 기준으로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부문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삭 제>

⑤ 반장은 제4항에 따라 각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작성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삭 제>

⑥ 반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8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삭 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 할당신청서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⑨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제8항 및 제22조제8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제7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2.~4. (생략)

제18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무관청에 각 소관 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현행과 같음)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각 소관분야별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그 밖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무관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무관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삭제>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무관청 - - - .

제19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③ (생 략)

제19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려하여 - - - - - - - - - - -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동일)

제20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① (생 략)

제20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1조(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 및 배출권 할당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⑦ (생략)

제21조(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은 공동작업반이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와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2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⑨ (생략)

제22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소관 분야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④ (생략)

제32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이 의제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만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외의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검증업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3조(배출량의 인증) 
③ (생략)

<신 설>

제33조(배출량의 인증)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무관청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보고 내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속한 부문의 소관 부문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제34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생략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략)

⑤ (생략)

제34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현행

②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1차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상쇄) ①~③ (생략) 

제38조(상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주무관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39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외부사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사업 승인기준, 승인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 - - - - - - - 부문별 관장기관-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②  (생 략)

제4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감축제도 또는 감축사업으로 추진된 후 중복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사용된 경우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 취소- - - - - - - - - 부문별 관장기관-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⑤ 주무관청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실태조사의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주무관청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또는 업무의 위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