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 1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무조정실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관리에 관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관계 부처・지자체와의 협의・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의 소관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로운 지방 녹색성장정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지원・협력 업무를 부여함. (안 제7조제2항)

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 제25조제1항)

다.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목표관리제 총괄・조정으로 변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의 소속을 환경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조정실장 산하로 변경함. (안 제26조제1항, 제36조)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 경제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우편번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3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pmo.go.kr) 「알림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지원단(전화 : 044- 200- 2885, FAX : 044- 200- 2877, E- mail : jiun.chu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