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6- 02호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 26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3월 3일 공포, 2016년 3월 3일 시행, 일부 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포상금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포상금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을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당해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위원회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공무원 중 대테러센터장이 정하도록 함


나.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결정기간 및 반환통지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포상금 신청 서식 및 포상금 반환 시 세부절차를 정함

2)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다. 피해지원금 치료비 산정 (안 제7조)

ㅇ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정하고 지급 기준 및 한도 등을 정함


라. 특별위로금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안 제8조)

ㅇ 유족특별위로금을 받는 유족 대상 및 지급 순위를 정하고 피해자사망 등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등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함


마.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종류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인 월급액,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함

2) 유족특별위로금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장해특별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중상해특별위로금은 중상해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따라 각각 차등지급하도록 함


바.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각종
서식 등 규정 (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로 2016년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 (전화 : 02- 2100- 2049/2071,

FAX : 02- 2100- 2080, E- mail : pjy2319@pmo.go.kr)

총리령  제        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대테러센터장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 대테러센터장이 지정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제4조(포상금의 신청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3조제4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결정기간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인도자에게 별지 제2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을 해당 신고자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인도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내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치료비 산정)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는 피해자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치료비는 피해자 일인당 연 1천5백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 테러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

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9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① 영 제38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영 제38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위로금액을 정한다.

제10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영 제38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1조(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별표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 제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별표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1급: 40개월

2. 2급: 36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1부.

3.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7.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8.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15조(지급결정서 등 서식)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직위)

주소

신고개요



처벌사항




※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 검찰 처분 또는 재판결과 등 기재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신청인 예금계좌 및 소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고‧인도 증명서 1부.

2.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 1부.

3.공적자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의‧의결 

지급 결정

지 급

신청인

관계기관의 장

포상금심사위원회

관계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반환통지서

반환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반환내용

반환할 금액

반환 사유






반납기한

반납 은행 계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반납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까지 위 금액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계기관의 장)

직인

참고사항

210㎜×297㎜[백상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 ]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피해자와의 관계 :                      의 

③ 테러사건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신체피해지원금(치료비)신청

기치료비 

추정치료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피해 경위 및 내용 



*이 난이 부족한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작성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 

* 피해자의 유족 또는 신체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만 표시

⑥ 재산피해지원금(복구비)신청

피해금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피해 경위 및 내용




*이 난이 부족한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작성

본인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0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및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청구서 1부(신체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3호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 따른 장래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제14조8호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와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재산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그 밖의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등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 단, 신청인이 2명 이상이나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는「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3. ②란에는 신청인과 테러사건 피해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4. ③란에는 테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

6. ⑤란은 테러사건으로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습니다. 

7. ⑥란은 테러사건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

접 수

지급 관련 

심의‧의결

지급 결정

동의서 작성

지급

(지급의뢰)

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

대책위원회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

󰀻

신청인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

금융기관

통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체피해[  ] 재산피해[  ] 내용

일시

장소

피해 경위 및 내용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신청인 표시

1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2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3

성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4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5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6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위 신청인              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출일

지출금액(원)

(본인 부담금액)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치료 내용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기지급치료비 수령 유ㆍ무

○ 수령액:                    원

○ 수령일:            년          월          일

○ 관련 법령: 

첨부서류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행 계산서ㆍ영수증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관련자의 테러사건으로 입은 신체피해 관련 치료내용을 지출일 순으로 적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란에는 관련자가 다른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대표자 선정서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대리인(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아래 위임자들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임자들의 (신체피해지원금[ ], 재산피해지원금[ ], 특별위로금[ ]) 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동의, 지급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신청인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1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2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3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4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5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 

모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대표자 선정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다만,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선정방법

1. 희생자 유족 중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시 대표자 선정순위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순위에 따릅니다. 

2. 상속인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 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합의하여 그 중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희생자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생존한 피해자가 신청인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생존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대표자가 되고, 생존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는 서식으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위임자 "○○○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위임자)은 위 사람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표시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신체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

[  ] 재산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

[  ] 특별위로금 신청


년        월        일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위임사유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제3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서식으로 각각의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시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재산피해명세서

성   명:


년     월     일  현재

사건 개 요

(재산 피해 사유)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개요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 해 액

내    용

위 사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용

(적용된 다른 법률)

금액


지급일자


지급자


재산피해 세부내용

(단위: 원)

품종

수량

용도

규격

취득

연월일

피해의 정도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 전 시가

복구 후 시가

비고

고: 그 외 재산에 대하여는 이 양식에 준하여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구 비 서 류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2.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 ] 지급결정서

접수번호

제         호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이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사용]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피해자               의

전화번호

(     )      -

주문

지급액

금액 :                      원정(\                        )

지급결정액 명세 및 결정 이유는 뒤쪽에 기재 

년        월        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내     역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특별위로금

합      계

감      액

총      액

결정 이유


[신체피해지원금 인정 여부 및 지급액 산출]










[재산피해지원금 인정 여부 및 지급액 산출]









[특별위로금 인정 여부 및 지급액 산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피해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지급결정서와 같이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피해지원금 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용도: 피해지원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1부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피해지원금 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서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관계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나)]


피해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귀하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지 제10호식의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피해지원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3.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년         월         일



○○○(관계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재심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신청 사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따라  제     호 신청에 대한 년   월   일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기각결정[  ]특별위로금 기각결정[  ] 또는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지급결정 [  ] 특별위로금 지급결정[  ]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결정통지서 1부

2.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재심의 신청서 작성

접수

심의‧의결

결정

결과 통보

신청인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

대책위원회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동의 및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호

결정일자

처리기간

90일

결정번호

제                   호

결정일:

결정주문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피해자와의 관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금액: 

피해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1. 신청인은 「국민보호 및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특별위로금[ ]을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의 장)

귀하




청구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