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6- 01호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 25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 3월 3일 공포, 2016년 3월 3일 시행, 일부 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대테러 인권보호관‧전담조직 등 테러대책기구의 구성‧운영,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테러 신고‧체포 관련 포상금 지급, 테러피해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기준‧절차‧금액‧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의구성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한 대테러 업무 관계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센터장을 간사로 둠

2)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3)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대책위원회 산하에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으로 함

나. 대테러센터 (안 제6조)

ㅇ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안 제7조부터 제10조)

1)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3) 인권보호관의 직무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담조직 (안 제11조부터 제21조)

1)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거나, 관계기관의장이 설치하는 전문조직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행 등을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의 관할지부의 장으로 함

3)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공항‧항만별로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공항실장 또는 항만실장으로 함

4)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건대응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해 5개 분야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으로 함

*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외교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국방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국토교통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국민안전처),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 

5) 테러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대책본부의 장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지휘본부의 장’에게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함

6)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7)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복구 활동 등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9)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10)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11)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테러첩보 입수‧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테러경보의 발령 (안 제22조)

ㅇ 테러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테러경보를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발령하되, 긴급한 경우 또는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바.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안 제23조)

1)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2)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사건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강화,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사. 테러사건대응 (안 제24조)

1)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유지,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2) 대책본부의 장은 다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안 제26조 및 제27조)

1)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하 ‘테러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테러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에 대하여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자.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안 제28조 및 제29조)

ㅇ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계기관의 장을 통해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예방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


차. 포상금의 지급 (안 제30조부터 제35조)

1)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2) 포상금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의 정확성, 테러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


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 (안 제36조부터 제47조)

1)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함

2) 특별위로금은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특별위로금’,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상해특별위로금’으로 함

3) 피해지원금 및 특별 위로금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로 2016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 (전화 : 02- 2100- 2049/2071, FAX : 02- 2100- 2080, E- mail : pjy2319@pmo.go.kr)


대통령령 제        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②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 이외의 관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4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법 제6조에 의한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7조에 의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신체상‧정신상의 장애 등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②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정권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엄수)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 절차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

(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법무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검찰청‧경찰청의 지역기관 대테러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및 지역 관할 군‧기무부대의 장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사람

③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시행방안

2. 해당지역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대응 및 사후처리 지원대책

3. 해당지역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

4. 해당지역의 훈련‧점검 등 관계기관간 대테러업무

5. 그 밖에 해당지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그 이행결과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①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대책

협의회를 둔다.

②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공항실장 또는 항만실장이 되며(공항 또는 항만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대테러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소속기관의 장

2.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소유자 및 경비보안책임자

3. 그 밖에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요청하는 사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해당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시행방안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 검사대책

4. 테러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제 구축방안

5. 공항 또는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대책

6.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④ 제3항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그 이행결과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외교부장관 :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2.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3.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4. 국민안전처장관 :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5. 경찰청장 :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본부를 구성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건의 성질‧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되며,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을 지휘‧통제한다.

④ 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하며, 대책본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지휘본부) 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갖는다.

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 테러사건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방안 강구

2. 화생방 전문인력 및 자원의 동원, 배치

3. 그 밖에 화생방 테러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구급‧수습‧복구활동 등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책본부의 협조요청 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의 긴급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다.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동대처 및 인명의 구조‧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 

3.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지원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분석, 관계기관 배포

2. 24시간 상황전파체제 유지

3. 테러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 입수‧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단계 및 발령범위, 기간등을 심의한 후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③ 대테러센터장은 테러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테러경보 발령과 관련한 사항은 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방지를 위하여다음 각 호에 따른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을 지휘‧통제한다. 

1. 사건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강화

2.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3.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등 그 밖에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테러사건 대응)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테러사건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및 편의제공과 지역주민의 긴급대피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제26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와제21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와 제36조에 따라 지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8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2. 「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4.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5. 「선박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④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에 관하여는 통합방위법 제21조와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수행한다. 

1.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실태 확인

2. 소관분야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종류 지정 및 이들 물질의 생산‧유통‧판매 정보의 통합관리

제27조(국가 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중요행사”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중요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장이 정한다.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장을 통해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대상시설,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9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테러취약요인을 제거한 시설소유자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중요시설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 및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규정된 경비요소 확보기준

2. 다중이용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은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설 및 현장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

② 그 밖에 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검사 또는 군검찰부 검찰관은 신고자‧인도자에게 신고‧인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2. 포상금 지급취소 및 반환 여부

3. 그 밖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

⑤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자가 테러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자가 테러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4. 신고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인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공로를 참작하여 배분‧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3조(포상금 신청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군검찰부 검찰관은 법에 따른 포상금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인도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신청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 제2호 서류는 제외한다. 

1. 제30조제3항의 증명서 또는 제30조제4항의 통지서

2. 제2항의 통지서

3. 공적자술서

⑤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통지서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포상금 수령자가 신고자‧인도자가 아닌 경우

2. 포상금 수령자가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해당 신고자‧인도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그 금액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인도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인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포상금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6조(테러로 인한 피해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

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치료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피해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치료비와 복구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피해지원금의 한도세부기준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37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특별위로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테러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체상의 장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2에서 정한 “장해”의 기준과 같다.

3. 테러로 인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중상해특별위로금’을지급한다. 이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상해”의 기준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위로금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유족특별위로금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장해특별위로금 및 중상해특별위로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38조(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① 유족특별위로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특별위로금과 중상해특별위로금은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로금의 세부기준‧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39조(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① 제38조에 따라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38조에 따라 중상해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 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맨앞의 순위인 유족 1명

2.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 생존한 피해자(생존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③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등의 신청, 대책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대한동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신청인 대표자,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결정) ①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대책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120일”은 “60일”로 본다.

제4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①제41조제2항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총리령에서 정하는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

2.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②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은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4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제한) 법 제15조 및 16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테러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체 피해자나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

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