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6- 2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무총리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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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8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혁신기획관실(전화 : 044- 200- 2419, FAX : 044- 200- 2448, E- mail : deresajeon@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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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7조제1항 1의2 다목 7),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0의 교육연구시설 중 사업부지 면적이 1,500㎡미만의 유치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1의 노유자시설 중 사업부지 면적이 1,500㎡미만으로서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함)

② 제84조의2제1항 단서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한다.

③ 제9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한다.

④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 부분 본문 중 “경사도”를 “경사도 및 임상(林相)”으로 하고, (나)를 삭제한다.

⑤ 별표 15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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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1- 3708, 3709, 3710, parkysun@molit.go.kr, hyunseko@molit.go.kr, wtoh@molit.go.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44- 201- 3743, 3745, 3747, 3749, scheon@molit.go.kr, sondk@molit.go.kr, hryu1982@molit.go.kr, swnarsis@molit.go.kr)

-  주택법 시행령 (044- 201- 3369, msjeong@molit.go.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044- 201- 4756, lsh5408@molit.go.kr)

-  건축법 시행령 (044- 201- 3761, chohh@molit.go.kr)

-  지하수법 시행령 (044- 201- 3599, yjw1621@molit.go.kr)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044- 201- 3544, ydi60@molit.go.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44- 201- 3509, cdjung@molit.go.kr)


ㅇ 국민안전처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044- 204- 6163, rett11@korea.kr)

-  소방시설법 시행령 (044- 204- 6156, syjfire@korea.kr)

-  소방기본법 시행령 (044- 204- 6266, kysmsms@korea.kr)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044- 204- 5487, namsonghee@korea.kr)


ㅇ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세종청사 4동)

-  국유재산법 시행령 심성재 사무관(044- 215- 5153, shimsj56@korea.kr)

-  관세사법 시행령 곽기복 사무관(044- 215- 4414, kwakgbok@korea.kr)

-  수입인지법 시행령 이미숙 사무관(044- 215- 5117, leemisuk@korea.kr)

-  세무사법 시행령 이원남 사무관(044- 215- 4134, wonnam2@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5동)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 (044- 201- 2276, dmmin@mafra.go.kr)

-  농지법 시행령 (044- 201- 1732, jaemink@mafra.go.kr)

-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1- 1842, ejcho0518@mifaff.go.kr)

-  인삼산업법 시행령 (044- 201- 2239, jaeyoungim@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5동)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5248, jjhk8037@korea.kr)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044- 200- 5289, jeeyunlee@korea.kr)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5269,sicii4870@korea.kr)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044- 200- 5622, kyy5764@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3- 3216, dukyong4444@korea.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 203- 2834, influx001@korea.kr) /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 203- 2866, shvdl@korea.kr) / 여행업


ㅇ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5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042- 481- 4142, lis327@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세종청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3- 4431, sd108@korea.kr)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044- 203- 5132, ejwh77@korea.kr)


ㅇ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 3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044- 201- 6930, ykkim@me.go.kr)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044- 201- 7177, lsngu@me.go.kr)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044- 201- 7369, jhchoi80@me.go.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044- 202- 7426, thinkjcy@korea.kr)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044- 202- 7530, chu0118@korea.kr)


ㅇ 행정자치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02- 2100- 4375, sdangi@mail.go.kr)

-  지방재정법 시행령(02- 2100- 3513, 1740064_lee403@mail.go.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세종청사 10동)

-  혈액관리법 시행령 (044- 202- 2943, todh0319@korea.kr)

-  아동복지법 시행령 (044- 202- 3419, kmk0601@korea.kr)


ㅇ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과천청사 2동) 

-  방송법시행령 (02- 2110- 1423, kss7004@kcc.go.kr)

-  전파법시행령 (02- 2110- 1423, kss7004@kcc.go.kr)


ㅇ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  전파법 시행령 (02- 2110- 1984, godresu@korea.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044- 203- 6529, lcs123@moe.go.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어진동 세종청사 2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4332, seokdongsoo@korea.kr)


ㅇ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4층)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 481- 4384, khsung@smba.go.kr)


ㅇ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경감 서을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3150- 1361, sww@police.go.kr)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043- 719- 3204, ironkimch@korea.kr)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⑥ 별표 18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⑦ 별표 22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⑧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4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의2제2항제1호 중 “그 지역이”를 “훼손지는”으로,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에”를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권역(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내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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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제4항제2호나목 중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증가”로 한다. 

③ 제19조의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의 대지 안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④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우를 포함한다”를 “ 경우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별표 1 제5호나목4)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③ 중 “마을(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 공동으로”를 “마을(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 공동 또는 마을기업(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마목4)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 중 “지역조합(수도권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역조합”으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⑥ 별표 2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건축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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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적이 1)에 따른 규모보다 큰 경우에는 철거 당시의 연면적만큼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기존 대지면적 이하로 한다.

⑦ 별표 3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장에서 용도변경된 창고시설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건폐율 100분의 4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⑧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훼손지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2)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입도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폭 4미터 이상인 도로 2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폭 6미터 미만인 도로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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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간도로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일 것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2 제1호 비고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중형의 경우 배기량 2,400씨씨 미만의 차령을 적용하고,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모범형·고급형의 경우 배기량 2,400씨씨 이상의 차령을 각각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의 본문 중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를 “자동차의 차령은 제1호의 표(동호 가목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차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3호다목 중 “구내식당“을 “구내식당(식당면적의 1/3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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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에서 최대 50제곱미터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 중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제5호 중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를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로 한다.

③ 제15조제5항제8호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④ 제15조의3의 제목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를 충족하는”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림지역에 설치한 제15조제5항제11호의 가설건축물

⑤ 별표 2 비고의 본문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제38조제6항제2호 및 제39조의2제4항제2호 중 “대표자 또는 임원은”을 “대표자는”으로 한다.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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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한 경우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공기의 한시적 등록)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천공기(시추조사장비)를 소유한 자는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필증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가 작성한 제원표로 제3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대체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하여 별표 2의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1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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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

50

100

300



제1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4. 대학에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이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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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32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③ 별표5 제2호가목 각호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을 “특정소방대상물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는 제외한다.

④ 별표5 제2호가목1)중 “축사는”을 “동‧식물 관련시설은”로 한다.

⑤ 별표9 제2호를 삭제한다.

⑥ 부칙(제26033호) 제5조제1항 중 “2016년 1월 7일까지”를 “2018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제11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시된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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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7조의3제1항 중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④ 제7조의3제2항 본문 중 “논문형을, 제3차 시험은 실기ㆍ면접시험”을 “논술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제1차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7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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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7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차 시험 :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⑦ 제7조의4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의4제1항제2호 중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을 “국민안전교육 실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제, 채점 및 실기ㆍ면접시험”을 “출제 및 채점”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ㆍ교육학과ㆍ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를 “소방관련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ㆍ교육학과ㆍ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를 “소방관련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로, “재직한 자”를 “재직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험과목별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⑨ 제7조의7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소방안전교육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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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⑩ 제7조의8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은 매과목”을 “시험은”으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을 “점수의 평균이”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과 제2항”으로,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차 시험합격자”를 각각 “제2차 시험 합격자”로,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을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으로 한다.

⑪ 제7조의9를 삭제한다.

⑫ 제7조의11 중 “2의2와”를 “2의3과”로 한다.

⑬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

1. 「소방공무원법」 제2조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단, 보육교사 자격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이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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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② 제29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③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④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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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업자

⑥ 제57조제5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14조(「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개최 일시 등 통지 및 의결 사항 보고의 유예) 제27조에 따른 관세사회 총회의 개최 일시·장소·의제의 통지 의무와 의결 사항 보고 의무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

제15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의 본문 중 “그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를 삭제한다.

제16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3조 및 제33조를 삭제한다

②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유예) 제2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보고 의무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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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의2의 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으로 하고, 제5조의2제3항 본문 중 “2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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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분할납부ㆍ납부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2)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 2 제3호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쿠.「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한정하며,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시설 중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프장‧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2)「자연공원법」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원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농지법시행규칙」제47조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류단지

0

50



③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제3호쿠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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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공용 쌀 재배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으로 개정한다. 

제20조(「인삼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등의 식품과학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제21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이 전액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②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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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2020년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2016. 7.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2020년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2016. 7. 1일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산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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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100만원

10.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00만원

제24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10

50

100



제25조(「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 본문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5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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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관광사업 등록기준적용의 한시적 완화) 별표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제2조(적용기간) 제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령 공포 후 2년간만 적용한다.

제27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본문 중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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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제2조제1호 및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 제43조제6항 중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를 “신에너지”로,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를 “산업단지에는”으로 한다.

제28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9호나목 단서에서 “하나의 차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를 “하나의 차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된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로 한다.

④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13 제1호나목 중 “자격”에 3)란을 다음과 신설한다.

3)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별표13 제1호나목 중 “확보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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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2)에서 각각 1명 이상씩 확보하여 2명 이상이거나, 1)과 2)의 어느 하나에서 2명 이상이거나, 1)과 2)의 어느 하나에서 1명 이상과 3)에서 1명이상

제30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 및 같은 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실시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제31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8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경우 1일 평균 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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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의 1호, 2호, 4호의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8조 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에서”로 하고, 제18조제1항 각호를 삭제한다.

② 부칙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연수교육 기간의 한시적 완화) 제16조제1항 중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를 이 령 공포 후 2년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4조(「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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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표4 제2호다목 세부기준란 1)중 “다만,”을 “다만,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중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되는 경우와”로 한다.

②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 감면)①이 영 별표5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2017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②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2017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감면한다. 다만,「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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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골프장과 같은항 제2호 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1.「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

2.「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체육시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제35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한시적 완화)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2018. 6. 30.까지는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기술능력’으로 한다. 

제36조(「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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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중 후단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제37조(「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2호 본문 중 “의약품”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② 제6조제3호 본문 중 “의약품의”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로 한다.

제38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1>

[별표 1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

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생활

복지사

또는

상담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

교사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 상담원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자립지원

전담요원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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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적용의 한시적 완화) 제52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은 무선국: 변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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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고 제45조제6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96조제1항 본문 중 “준공검사ㆍ정기검사”를 “준공검사ㆍ정기검사(제44조제4호에 따라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변경검사”로 한다.

③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확대) 제36조제1항제2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본문을 적용한다.

제41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전에 1년 이상”을 “전에”로 한다. 

제4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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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0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를 각각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로 한다.

②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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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 33 -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총포 등의 부품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 가운데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만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 및 분사기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도검‧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4조의7제1항 본문 중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 공장”으로 한다.

② 부칙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4 -

제2조(적용례) 제5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승인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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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0의 교육연구시설 중 1,500㎡미만의 유치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1의 노유자시설 중 1,500㎡미만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함)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제1호가목 

별표 1의2 제1호가목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나) 해당 토지의 임상(林相)

(다) 생략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3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생 략)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훼손지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권역(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내에 - - - -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신고의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의 대지 안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의 설치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다음 각 목의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할 것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37 -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생 략)

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 3) (생 략)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가)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판매 및 이와 관련된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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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마을(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1회로 한정하며, 해당 마을의 5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마을(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 공동  또는 마을기업(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1회로 한정하며, 해당 마을의 5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라. (생 략)

(생 략)

다.·라. (생 략)

(현행과 같음)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1) ~ 3) (생 략)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공판장 및 화훼전시 판매시설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공판장 및 화훼전시 판매시설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 13) (생 략)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1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가스배관 시설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현 행

개 선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단서 신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생 략)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단서 신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이 1)에 따른 규모보다 큰 경우에는 철거 당시의 연면적만큼 건축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기존 대지면적 이하로 한다.





[별표 3]

증축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현 행

개정안

<신 설>

55.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장에서 용도변경된 창고시설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건폐율 100분의 4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차령

1. 차령

(생 략)

(현 행 과 같 음)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신  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 나.  (생  략)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중형의 경우 배기량 2,400씨씨 미만의 차령을 적용하고,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모범형·고급형의 경우 배기량 2,400씨씨 이상의 차령을 각각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의 차령은 제1호의 표(동호 가목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차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 39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 (생  략)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단서 신설)







나.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진입도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폭 4미터 이상인 도로 2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폭 6미터 미만인 도로가 제4조에 따른 기간도로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일 것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4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식당면적의 1/3 범위내에서 최대 50제곱미터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 중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신고) ①ㆍ② (생  략)

제11조(건축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6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3(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림지역에 설치한 제15조제5항제11호의 가설건축물




















- 41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

3. ~ 4. (생략)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 - - - - - - - - - - - )

3.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⑤ (생  략)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

3. ~ 4. (생  략)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는- - - - - - - - - - - - - - - - )

3.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9조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 - - - - - - - - - - - - )








- 4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한 경우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 4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생 략)

1.~3.(생  략)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하여 별표 2의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1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4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1회

2회

3회 이상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

30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

50

100

300

- 4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 (생  략)

6.∼ 7. (현행과 같음)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삭  제>

9.∼ 10. (생  략)

9.∼ 10.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 - - - - - - -  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별표 5]


2. 경보설비

2. (현행과 같음)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단서 신설>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소방대상물은 - - - - - - - - - - - - - - - - -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는 제외한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식물 관련시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9]

[별표 9]

0. (생  략)

0. (현행과 같음)

2. 장비기준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될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2. <삭  제>

<대통령령 제26033호, 2015.1.6.>

부칙 제5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 - - - - - - - - - - - - - - -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7일까지- - - - - - - - - - .

<대통령령 제26033호, 2015.1.6.>

부칙 제5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 - - - - - - - - - - - - - - -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7일까지- - - - - - - - - - .


- 46 -


- 47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고시된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②ㆍ③ (현행과 같음)


- 48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삭  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삭  제>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ㆍ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ㆍ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삭  제>

제7조의3(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후단 신설>

제7조의3(시험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제3차 시험은 실기ㆍ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곁들일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차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삭  제>

제7조의4(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4(시험과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차 시험

1.제1차 시험 :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가.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ㆍ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삭  제>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삭  제>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ㆍ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삭  제>

2. 제2차 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2. - - - - - - - - - - -  국민안전교육 실무

<신  설>

② 제1항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채점 및 실기ㆍ면접시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제 및 채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소방안전 관련 학과ㆍ교육학과ㆍ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1. 소방관련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ㆍ교육학과ㆍ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관련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 - - - - - - - - - - - - - - - - -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1. - - - - - - - - - - - - - - -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를 말한다)

3. - - - - - - - - - - - - - - - - - - -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시험위원 중 실기ㆍ면접시험위원: 5명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 - - - - - - - - - - - - - -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

②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을 - - - - - - - - - . 

②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 - - - - -  시험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의 평균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을 - - - - - - - - - - - - . 

③ 제3차 시험 중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삭  제>

④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은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제7조의3제5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삭  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삭  제>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제1항과 제2항- - - - - - - - - - - - - -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시험 합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시험 합격자- - - - - - - - - - - - - -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의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삭  제>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의3과 - - - - - . 


- 49 -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

1. 「소방공무원법」 제2조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단, 보육교사 자격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이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0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중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생  략)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 - - - - - - - - - - - - - - - - .

③ ∼ ⑧(생  략)

③∼ ⑧(현행과 같음)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 - - - - - - - - - - - - - - - - - - - - -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②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감정평가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② - - -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1. 감정평가법인

1. 감정평가업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7조(교환) ① ∼ ④ (생  략)

제57조(교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 51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 ③ (생략)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1. ∼ 2. (생략)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 52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한국세무사회의 설치 장소)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삭  제>

제33조(장부의 작성과 보존)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장부에는 세무대리를 위촉받은 사건마다 위촉자의 주소·성명, 위촉 연월일, 사건의 요지와 경위, 보수 금액 및 사건 종료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세무사는 장부가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 53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 - - - - - - - - - - -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 - - - - - - - -  제5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징수 등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관련)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관련)

(단위 :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생략)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0

100

(단위 :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현행과 같음)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2)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0

100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관련)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관련)

< 신   설 >

(단위 :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한정하며,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시설 중「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프장·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2)「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농지법시행규칙」제47조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50을 초과하는 물류단지

0

50



- 55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가공용쌀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56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생  략)

2. (신  설)

2.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등의 식품과학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공립연구기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①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 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 증명표지를 표시한 명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① (현행과 같음)

1.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1. ∼ 3. (현행과 같음)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 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 신 설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이 전액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부칙]

<신  설>

제2조(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2020년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2016. 7.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3조(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2020년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2016. 7. 1일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5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가산금) ① (생  략)

제32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산금을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② 가산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5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300만원

10.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3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100만원

10.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00만원


- 60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4.(생  략)

5.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60

120

250

6.~9.(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4.(생  략)

5.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10

50

100

6.~9.(생  략)





- 61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62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등록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과 동일)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삭제)




(삭제)


(삭제)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삭제)




(삭제)



(삭제)

(신설)

부 칙 

제1조(관광사업 등록기준 적용의 

한시적 완화) 별표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 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제2조(적용기간) 제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령 공포 후 2년간만 적용한다.










- 6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생 략)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⑤ (생  략)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신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단지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6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15조제3항 관련)

비고

1. ~ 8. (생 략)

9. 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 략)

나. 안전점검원: 본관 및 공급관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차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15조제3항 관련)

비고

1. ~ 8. (현행과 같음)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나의 차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된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6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3]

1. 정비·점검 분야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자      격

확보기준


1) (생략)



2) (생략)



3) (신설)

1)과2)에서 각각 1명 이상씩 확보하여 2명 이상이거나, 1)과 2)의 어느 하나에서 2명 이상


[별표 13]

1. 정비·점검 분야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자      격

확보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거나,1)과 2)의 어느 하나에서 1명 이상과 3)에서 1명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66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생  략)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제1항제1호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4.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 및 같은 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실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6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단서 신설>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6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8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69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이 있다고 인정될 것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신설)

제1조(연수교육 기간의 한시적 완화) 제16조제1항 중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를 이 령 공포 후 2년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 7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2) ~4) (생략)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중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되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4) (생략)


- 7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생략)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4.(생략) 

⑤ (생략)

<신설>


부칙 

제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한시적 완화)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2018. 6. 30.까지는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기술능력’으로 한다. 



- 7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제6조(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 - - - - - - - -

3.  - - - - - - - - -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1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

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생활

복지사

또는

상담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

교사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 상담원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자립지원

전담요원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5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청취자 참여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제1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적용의 한시적 완화) 제52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6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은 무선국: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고 제45조제6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이 다를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검사ㆍ정기검사(제44조제4호에 따라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확대) 제36조제1항제2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본문을 적용한다.




- 77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여온 주민을 말한다.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7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생  략)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7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의4 (생  략)

제26조의5 (현행 제26조의4와 같음)

제26조의5 (생  략)

제26조의6 (현행 제26조의5와 같음)

제26조의6 (생  략)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7 (현행 제26조의6과 같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80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 및 분사기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도검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

2.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총포의 부품(총포신 및 기관부에 한한다)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 가운데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만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 및 분사기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도검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81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7(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54조의7(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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