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포상 대상자 추천지침 |
1. 추천대상
ㅇ ’16년도 정부업무평가 공적에 근거하여 관련업무 유공자를
포상대상자로 추천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에 대해 심사하여, 해당분야 업무유공자가
아닌 자를 추천한 경우 그 분야의 포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
2. ’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수
ㅇ ’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을 준수하고 해당 평가영역별 공적에 근거하여 대상자 추천
* 상훈 홈페이지(http://sanghun.go.kr) ’17년도 정부업무포상지침 참고
- 평가영역 :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성과관리
평가제도
3. 추천서류 제출
ㅇ 추천서류 : 붙임2 ‘별지 제4호 서식’ 파일 작성, 제출
ㅇ 제출기한 : 3.16(목)까지 김진한 사무관 메일(cipheruj@pmo.go.kr)로 송부
- 메일송부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044- 200- 2469)
【붙임 1】정부업무평가 포상 기준
1. 포상대상자
ㅇ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자
ㅇ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달성에 기여한 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제도 운영 및 발전 유공자
ㅇ 정부업무평가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가 높은 자
2. 추천 기준
ㅇ 국정과제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수행하면서 적극행정, 갈등해결/완화, 협업촉진 등으로 성과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 공적기간, 업무난이도, 성과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평가제도 관련 유공자는 일정기간 정부업무평가를 수행하면서,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과 제도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
ㅇ 성과관리‧자체평가 유공자는 각 부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신뢰성‧타당성 확보, 내실있는 운영에 공헌한 자를 선정
⇒ 공적기간, 업무난이도, 제도 운영‧발전 기여도 등 종합 고려
3. 추천 제외 사유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재포장 금지
【붙임 2】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추 천 인 |
성 명* (단체명) |
관 계* |
(피추천인의) |
|
주 소*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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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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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성 명* (단체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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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근무처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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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 택) (사무실)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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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
공적내용* |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