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 관계 법령 등의 체계화ㆍ간소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제정(총리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되어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이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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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정부항공운송의뢰(이 훈령 시행 이후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한 운송의뢰를 제외한다)에 대한 항공권 구입 및 운임의 지급(추가지급 및 환불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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