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 4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그간 5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및 차고지변경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제주의 청정환경 및 도민복리 증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부응하고 향후 제주자치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함

나.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안 제15조의2)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령 및 조례에따른 위원회 중 필요한 위원회를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안 제39조)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을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함

라.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안 제44조)

전문위원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지방자치법」제59조에 대해 직급을 제외한 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에 전문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5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와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등을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추가함

바.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안 제46조‧47조‧48조‧55조‧56조‧57조‧59조‧60조)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자 함

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안 제59조제2항)

제주지역 인재의 균형적인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도교육감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안 제108조)

자치경찰 인사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원활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당연 퇴직 사항 규정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

자.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안 제129조)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해서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 활용이 필요하므로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안 제129조)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한하여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를 확대(10%→25%)하고 지자체장이 

출자법인에 대한 결산 승인·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원칙 수정(안 제140조)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에 제주자치도의 장기발전 방향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타.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안 제147조, 안 제148조)

제주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전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함

파.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안 제154조, 안 제165조)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시기는 도조례로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도 공유재산을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함

하.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안 제162조제2항)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내용을 단순 주요 사업내용에서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함

거.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3항, 안 제480조제2항제7호)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 투자계획 이행여부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안 제162제4항)

투자진흥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 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 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안 제170조)

개발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허용한 업무도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오류 정정(안 제191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시 개발센터의 출자규정에 발생한오류를 정정하여 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등과 관련된 사업이나 지방공사에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

머.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안 제228조제7항)

제주국제학교 학생의 불이익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 적용 대상기관에 제주국제학교가 포함되도록 함

버.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안 251조),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개발‧이용 신고(안 379조), 차고지 변경 신고(안 428조)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도지사는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수리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임

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안 제256조)

골프장 입장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제주골프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안 제257조) 

10년 단위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저.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안 제257조제6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인 경우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처.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257조의2) 

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커.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안 제268조, 안 제480조제2항제8호‧제3항제3호)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 조치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귤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상한액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안 제268조의2)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고령 및 영세 농가의 인력난을 해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보관소 면적, 시설기준을 지역 농업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퍼.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안 제306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주기(5년→4년)를 수정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수립주기를 맞추도록 하고, 도시자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허.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안 제351조2)

제주특별도지사는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립‧시행하고, 지역 환경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도조례로 정함.그리고 환경자원 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자원의 특성에 따라 등급화 관리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안 제354조)

각종 개발에 의한 곶자왈 훼손을 막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안 제362조)

강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 지목에 관계없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안 제363조, 안 제36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주자치도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402조) 

정부의 신규사업 권한 미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신규 고용안정사업을 제주자치도지사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안 제405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게 추천 시 복수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보.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안 제422조)

경관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이외에 제주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도조례로 따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소. 영업용 택시(개인‧일반)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안 제427조)

차령이 만료된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오.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안 제428조)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증가와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안 제428조의2)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초.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안 제433조의2, 480조제6항제6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이용자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장용도 외 사용을 금지함.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코.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안 제435조)

동일 안건에 대한 중복심의를 방지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승인사항 및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토.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480조제6항제5호)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처분, 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339- 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 전화: 044- 200- 2262, 2266,  (FAX) 044- 200- 2272

(전자우편) hansu94@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