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7- 5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의 대통령령의 

- 1 -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 200- 2414, FAX : 044- 200- 2426, E- mail : synkyo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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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대통령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및 예치가맹금의 지급·반환: 2017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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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시행령 (044- 215- 5175, jy0908@korea.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044- 203- 6470, hyoun@moe.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417호)

-  기술사법 시행령(02- 2110- 2574, yibaek@korea.kr)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02- 2100- 4282, ohkysu@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청사 17- 2동)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044- 205- 5172, ntw5545@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청사 5동)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044- 201- 1796, euncheol@korea.kr)

-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044- 201- 1754, hwang0930@korea.kr)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 201- 2241, lny@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2동~13동, 한누리대로402)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044- 203- 4521, kimdk@motie.go.kr)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3- 870- 5515, ckcho@kats.go.kr)

-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044- 203- 5253, mkj0930@motie.go.kr)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44- 203- 4362, wsyeo@motie.go.kr) 


ㅇ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1- 7024, bae545@mail.go.kr)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1- 7024, bae545@mail.go.kr)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1- 7153, shlee@mail.go.kr)

-  수도법 시행령 (044- 201- 7116, namkung6@mail.go.kr)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1- 7024,bae545@mail.go.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02- 2100- 6236, suwo1004@korea.kr, kt011@korea.kr)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02- 2100- 6264, kang2013@korea.kr, ksgi99@korea.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44- 201- 3509, khmj4@molit.go.kr)

-  건축법 시행령 (044- 201- 3763, king1004@molit.go.k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1- 3480, whatda9@molit.go.kr)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044- 201- 3769,3774, armyis66@korea.kr, ts_jeon@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 200- 5430, taejw@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어진동 세종청사 2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4493, mj0817@korea.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4584, hth@korea.kr)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 200- 4639, hkim90@korea.kr)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02- 397- 7305, kmin66@nssc.go.kr)


ㅇ 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1동 1002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 481- 4942, goodmy@korea.kr)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042- 481- 4893, sy9385@korea.kr)


ㅇ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044- 205- 7508, firecadet21@korea.kr)


ㅇ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9, 제19조의10 (042- 481- 5322, nkim28@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042- 481- 5160, heohs1002@korea.kr)


ㅇ 해양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 3동)

-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044- 205- 2453, ryujh75@korea.kr)


6.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2017년 1월 1일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2017년 1월 1일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2017년 1월 1일

9.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 2017년 1월 1일

10.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2017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2017년 1월 1일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3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17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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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의 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본문 중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기술사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 중 “2014년 11월 29일”을 각각 “2017년 11월 29일”로 한다.

제9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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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을 “3년마다(매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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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8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중 “2014년 2월 14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15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제1호다목의 4)를 삭제한다.

제18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담인력, 사무공간”을 “전담인력”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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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9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2018년 1월 1일

3. 제19조의10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8년 1월 1일

제29조의2제2항제4호ㆍ제13의2호 및 제13의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제56조의3제1호 및 제2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각각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제59조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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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속 소방기술자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배치(이하 “배치”라 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공사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와 함께 착공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신반(受信盤) 및 수신기

별표 3 중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류

대  상

방  법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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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상주공사감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일 이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일지 등에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에게,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에게 각각 업무 인수·인계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3일 이상 14일 이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일지 등에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같은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15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일지 등에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배치한 감리원을 변경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등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삭  제>



제10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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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공사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감리원은 최대 5인까지만 배치할 수 있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를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 12 -

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이 법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하나의 소방시설을 분리하여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간 등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도급하여도 기술상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여 도급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이 법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하나의 소방시설을 분리하여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간 등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도급하여도 기술상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여 도급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의 개정)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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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 제2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5조(「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29조(「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 14 -

제30조(「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차산업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2016년 1월 21일”을 “2018년 1월 1일”로, “2년마다(매 2년”을 “3년마다(매 3년”으로, “1월 21일”을 “1월 1일”로 한다.

제31조(「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의 제1항 “다음 각 호”를 각각 “다음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5항에 따른 제조위탁이 적용되는 물품 및 지역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15 -

제외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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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2014년 2월 14일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2014년 2월 14일

2.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요구 허용사유: 2014년 2월 14일

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및 예치가맹금의 지급·반환: 2017년 1월 1일

4.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 2014년 2월 14일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적용대상 심야 영업시간대 및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 2014년 2월 14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 2017년 1월 1일


6.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2017년 1월 1일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2017년 1월 1일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2017년 1월 1일

9.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 2017년 1월 1일

10.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2017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2017년 1월 1일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및 예치가맹금의 지급·반환: 2017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2017년 1월 1일

5. 삭제

6.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 2017년 1월 1일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2017년 1월 1일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2017년 1월 1일

9.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2017년 1월 1일

10.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2017년 1월 1일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 1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5년 1월 1일

2의2. < 삭 제 >


2의3.  (생  략)

2의3.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16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17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4조,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8조 및 별표 5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제9조 및 별표 6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14조 및 별표 10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15조 및 별표 11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8. 제19조에 따라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방법: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제20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25조 및 별표 14에 따른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12. 제26조 및 별표 15에 따른 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3.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2015년 1월 1일

<삭  제>

14. 제30조 및 별표 16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5. 제36조 및 별표 20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1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7. 제39조 및 별표 24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18. 제40조 및 별표 25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9. 제41조 및 별표 26에 따른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21. 제45조 및 별표 27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22. 제53조 및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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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 후단에 따른 사유서 첨부 : 2015년 1월 1일

2. < 삭  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21 -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1. (생략)

2.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2015년 1월 1일

< 삭 제 >

3.~4. (생략)

3.~4. (생략)


- 23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규제의 제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2014년 11월 29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11월 29일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적의 제출: 2014년 11월 29일

<삭 제>

3. 제27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1월 29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11월 29일


- 2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4(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1. (생략)

2.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2015년 1월 1일

< 삭 제 >

3.~4. (생략)

3.~4. (생략)









- 2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마다(매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2015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2015년 1월 1일

3. < 삭  제 >




- 26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최대 채권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모집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5.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제>


2.~5. <현행과 같음>



- 28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2에 따른 오도문구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 2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비율: 2014년 2월 14일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1월 1일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별표 1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같은 표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14년 2월 14일

13. 별표 1의4에 따른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2014년 2월 14일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1월 1일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1월 1일


- 30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0조에 따른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규정 마련: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3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삭 제 >







- 32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제19조의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출 것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사무공간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 - - - - - - - - - - - - - 전담인력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신  설>

2. 제19조의9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2018년 1월 1일

<신  설>

3. 제19조의10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8년 1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3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출 서류: 2016년 1월 1일

<삭 제>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19조의9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2016년 1월 1일

<삭 제>

13의3. 제19조의10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 3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34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 이 경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금고로부터 불법·부실대출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2.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5.∼8. (생  략)

5.∼8. (현행과 같음)

9. 제52조에 따른 경영지도방법: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제53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 2015년 1월 1일

<삭  제>

11. 제54조에 따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 3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속 소방기술자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배치(이하 “배치”라 한다)하여야 - - . 다만, 소방시설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공사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와 함께 착공신고를 할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가. 수신반(受信盤) 및 수신기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8.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9.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ㆍ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  제>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소방시설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공사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ㆍ② (생  략)

제12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이 법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하나의 소방시설을 분리하여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간 등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도급하여도 기술상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여 도급할 수 있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8조에 따른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2015년 1월 1일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제11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2015년 1월 1일

<삭  제>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삭  제>

12의2. ∼ 13. (생  략)

12의2. ∼ 13. (현행과 같음)


- 36 -

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37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3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 2014년 7월 1일

< 삭 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38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7조의3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 2015년 1월 1일

10. (삭  제)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 39 -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라. 생략

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바.~사. 생략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라. 생략

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바.~사. 생략



- 40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1. (생략)

2.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2015년 1월 1일

< 삭 제 >

3.~4. (생략)

3.~4. (생략)





- 41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7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  제>


- 4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생  략)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4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삭제>



- 44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1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38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1일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다음 호- - - - - - - - - - - - - - - - - - - - - - 다음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46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에 따른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27조에 따른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28조에 따른 수련지구의 경미한 변경 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4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2014년 2월 14일

1. 제2조제5항에 따른 제조위탁이 적용되는 물품 및 지역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 보류사유: 2014년 2월 14일

2. 제3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8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사유: 2014년 2월 14일


3.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외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 제2조제5항에 따른 제조위탁이 적용되는 물품 및 지역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외 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15조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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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제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6조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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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9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1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2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3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5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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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없음”

제1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17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시설‧장비 기준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 1)

물재이용수 수질기준에서 부유물질(SS)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설‧장비기준에서도 부유물질(SS) 측정기기를 삭제

제18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기준 완화(안 제19조의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전문회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0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방법 추가(안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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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에서 수행하는 공고를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실금고 관리인 선임기준 완화(안 제56조의3)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실금고 관리인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중 ‘6촌 이내의 혈족’을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조정함.

제2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제3조)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시설업체의 인건비 절약에 따른 경영효율성을 제고 함.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제도 개선(안 제4조 제3호)

긴급성이 요구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완공검사 신청 시 착공신고를 함께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의 안전성 확보.

다. 상주 공사감리현장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3)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에 따라 감리원이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배치규정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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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함. 

라. 소방시설공사 중 감리 대상 범위 개선(안 제10조)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의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경우 긴급성을 감안하여 소방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하여 발주자의 업무 효율성 확대. 

마.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 4)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감리원의 경우 배치인원 상한을 도입하여 소방시설업자의 경영활성화에 도움.

바. 소방시설공사의 도급방법 개선(안 제12조 제4항)

대형공사장의 경우 1개의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전체를 시공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시설을 분리하여 도급할 수 있도록 도급방법 현실화 함.

제22조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3조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5조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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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고려(별표 2호마목)

기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의 2차위반 과태료 기준을 100만으로 하향 조정.

제26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 “주요내용 없음”

제28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사전통지 기한 변경(안 제32조의5제2항)

방재관리대행자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사전통지 기한을 10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하여 점검 준비기간을 연장함

제2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30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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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없음”

제31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주요내용 없음” 

제3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주요내용 없음” 

제3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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