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적용범위 정비 (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함.

나. 규제의 원칙 정비 (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함.

다. 규제 등록제도 보완 (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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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시 심사 도입 (안 제2장의2 신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마.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1. ~ 11. 2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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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중소기업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를 “등록되지”로, “있”을 “있거나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으로,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를 “등록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4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중요규제””를 ““신설·강화 중요규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요규제”를 “신설·강화 중요규제”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중요규제”를 “신설·강화 중요규제”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2장의2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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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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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6조의4(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준용규정)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위원회 예비심사 및 심사, 긴급한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 개선권고, 재심사 및 심사절차의 준수에 관하여는 각각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는 제16조의2로, 제10조는 제16조의3으로, 제11조 및 제12조 “신설·강화 중요규제”는 “폐지·완화 중요규제”로 본다.

제17조의 제목 “(의견 제출)”을 “(규제 정비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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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하거나, 규제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거나 규제의 개선 등을 권고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규제정비의 요청방법,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규제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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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규제의 원칙) ① ∼ ③ (생 략)

제5조(규제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중소기업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ㆍ② (생  략)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 - - - - -  등록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거나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 - - - - -  등록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설·강화 중요규제”-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신설·강화 중요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신설·강화 중요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의2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신  설>

제16조의2(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신  설>

제16조의4(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준용규정)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위원회 예비심사 및 심사, 긴급한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 개선권고, 재심사 및 심사절차의 준수에 관하여는 각각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는 제16조의2로, 제10조는 제16조의3으로, 제11조 및 제12조 “신설·강화 중요규제”는 “폐지·완화 중요규제”로 본다.

제17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하거나, 규제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거나 규제의 개선 등을 권고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규제정비의 요청방법,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24조(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34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규제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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