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 (9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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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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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주행차(과제1~5)1 나. 무인기(과제6~12)2
가. IoT‧클라우드‧로봇(과제13~19)4 나. 정보보호(과제20~25)6 다. 기타(과제26~29)7
가. 유전체‧바이오(과제30~40)8 나. 의료기기(과제41~59)11 다. 기타(과제60~62)15 |
가. 바이오에너지(과제63~69)16 나. 태양광에너지(과제70~77)18 다. 풍력, 조력, 연료전지(과제78~81)20 라. 기타(과제82~86)21
가. O2O(과제87~90)22 나. 핀테크(과제91)23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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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건의과제 |
소관부처 |
검토결과 |
비고(해외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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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 라이다가 교통단속 카메라에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임 |
경찰청 (교통운영과) |
(수용) 교통단속 회피 목적으로 기능 방해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만 처벌 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17.12.) |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 하는 기술 ◉ 도로교통법 발의(’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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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 동일 차량이라도 허가를 신청한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성 검증 |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
(수용) 동종 차량 여러대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1대만 선별하여 안전성 검증 실시(’17.12.) |
◉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17.7.)을 통해 해당 사례에 대한 임시 운행허가 신청 접수 시 승인 절차 간소화하도록 행정조치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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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 차차간 상호 통신을 통해 탑승자 개인정보 등이 공유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명확치 않음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수용) 현재 자율주행차 서비스 형태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연구반을 통해 자율차 관련 기술발전 추세, 서비스형태 등을 고려‧검토한 후 위치정보 및 개인 정보보호 방안 마련(’18.12.) |
◉ 연구반 구성('17.12.)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마련(’18.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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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 차차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차량의 위치정보를 공유해야 하나 이에 대한 위치정보 보호기준이 명확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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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일반인 탑승 가능여부 명확화 - 시험연구 목적의 차량에 일반인 탑승이 가능한지 불명확 |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
(수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가 시험연구 일환으로 필요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일반인 동승 가능토록 조치(즉시) |
◉ 유권해석 요청 시 즉시 처리 ★ 미국, 유럽 등과 동등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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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형무인기 전용공역 일반사업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범사업자 이외에 일반사업자는 소형무인기 전용공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 |
국토부 (첨단항공과) |
(수용) 주말에 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일반사업자도 전용공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17.9.) *향후 인프라, 인력 등이 확보되는 전용 공역은 주중도 일반사업자에게 개방 |
◉ 영월 등 일부 전용공역에서 일반사업자도 주중에 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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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업용 소형무인기 보험제도 개선 - 무인항공기 사고 대비 대인보험만 가입 의무화, 자체손해 및 대물 피해에 대한 의무가입제도는 부재 |
국토부 (첨단항공과) |
(대안마련) 보험업계, 제작업체, 전문기관 등간 회의를 통해 현재의 보험제도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18.6.)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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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소형무인기 개발을 위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용 - 실종자 수색 목적 등의 소형 무인기 연구개발시 야간‧가시권 밖 비행이 필요하나 비행 불가 |
국토부 (첨단항공과) (항공기술과) |
(기조치) 연구‧개발 목적의 시험 비행은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이미 허용 중(’14.7.) |
* 상용목적의 드론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17.11.) ◉ 항공안전법('17.8.) 및 동법 시행 규칙('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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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형무인기에 대한 1년 단위 ‘포괄적 운항 허가 제도’ 마련 - 시험비행 허가가 단기간, 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시험에 부적합 |
국토부 (첨단항공과) (항공기술과) |
(기조치) 연구‧개발 목적의 시험 비행의 경우 개발기간을 포함해 필요한 기간동안 비행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 중(’15.3.)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 기술 기준(’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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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무인항공기 시험비행 시 ‘비행장’ 대신 ‘이착륙장’ 사용 허용 - 소형무인기임에도 항공기로 간주, ‘비행장’을 설치‧이용토록 하고 있어 애로가 큼 |
국토부 (첨단항공과) |
(기조치) ‘비행장’ 수준의 시설이 불필요한 무인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이착륙장’ 허용 중(’16.8.) |
◉ 항공법 시행규칙('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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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형무인기 시험비행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 비행공역 사용신청 시 6개월간의 비행데이터 등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비 불가능한 서류 요구 |
국토부 (첨단항공과, 항공기술과) |
(기조치) 무인비행장치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도면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확인 (6개월간 비행데이터 불요)(’17.3.) |
◉ 항공법 시행규칙('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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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고화질 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무인기 주파수 대역폭 확대 - 무인기 주파수 사용 대역폭이 작아(1.1Mhz) 고화질 영상정보 전송이 어려운 실정 |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
(기조치) 영상정보 송수신을 위한 무인기 임무용 주파수(5725~5850㎒)에 대해 80Mhz 내의 대역폭 사용 가능 (’16.9.) |
◉ 주파수 분배표 고시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고시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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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디지털교과서 검정기간 단축 - 이미 검정을 마친 서책형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화 할 경우에도 서책형교과서와 동일한 검정체계 (최소 1.5년)로 이루어져 신속한 시장진입 저해 |
교육부 (이러닝과) |
(수용) 기존 서책형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활용할 경우 디지털 교과서 검정절차에 대한 별도의 Fast Track 도입 방안 마련(’18.12.) |
◉ 검정 디지털교과서 적정 단축 기간 산정 등 Fast Track 도입 방안 마련('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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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작업자 체류시에도 협동로봇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 - 협동로봇을 활용토록 산업안전 보건 기준은 개정되었으나, 자율안전확인 고시는 미개정 |
고용부 (산업안전과) |
(수용) 인간과 협동운전을 위해 설계된 로봇의 경우 안전기준이 확인된 경우 공동작업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17.10.) |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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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인터넷을 통한 사인간 거래 등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는 상황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
(수용)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법령 중 사인간 거래행위에 사설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법령 개정 (’18.12.) |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법령 중 개정 대상 조사(’17.12.), 개별 법령 개정안 마련(’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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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IoT 상시 실내공기질 측정시스템 도입 - 실내 미세먼지 등의 오염도는 연 1회만 측정토록 하고 있어 측정 신뢰도 저하 및 IoT를 활용한 상시측정시스템 활성화에 저해 |
환경부 (생활환경과) |
(기조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5.12.) |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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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지자체도 포함 -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대상을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만 한정하고 있음 |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
(대안마련)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18.12.) |
◉ 정부·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정보 조사 및 분석(’18.6.), 개선방안 검토('18.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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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 자체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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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는 경우 자체 점검주기 완화 - 승강기의 작동상태, 기기결함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음에도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의무화 |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
(기조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관제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 주기를 매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완화('05.7.) |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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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정보보호인증 제도간 통합 -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간 목적과 심사항목이 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수용)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취약점 점검 등 각 분야별 점검 시 ISMS와 공통 항목은 상호 인정하는 등 간소화 방안 마련 (’18.12.) |
* ISMS : 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 개인정보관리체계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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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준비도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ISMS인증 취득기간 1년 유예 - 연초에 ISMS 인증의무대상으로 통보받은 영세기업은 연내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 완료 곤란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대안마련) ISMS인증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2개월 이상 앞당겨 통보(즉시) |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 등은 ISMS 인증 의무 대상 * 항목별 점검 수준이 현격히 낮은 정보보호준비도 평가로 ISMS 인증을 대체하여 유예하는 것은 적정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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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인증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 ISMS인증 심사가 대부분 4분기에 집중되어 인증심사원 확보곤란, 심사품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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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ISMS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인증심사 일부생략 제도 적용 - ISMS인증 의무대상기업은 인증 심사 일부생략이 가능하나 자율 신청 기업은 일부 생략 불가능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수용) 자율적으로 ISMS 인증을 신청한 기업 등도 일부 심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8.12.) |
◉ 정보통신망법 개정('18.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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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심사원 채용 시 ISO27001 인증심사원 경력 인정 -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SMS인증 심사원 채용 시 ISO27001 심사원 경력 불인정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기조치) ISMS인증 심사원 채용 시 ISO27001인증 심사원 경력 인정('07.8.) |
* ISO27001 : 국제표준정보보안 경영시스템 인증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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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 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 ISMS 인증 획득기업의 정보보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증유지 실효성 미약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기조치) ISMS 인증을 받은 자의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에 따라 감경 (’14.1.) |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별표8(과징금), 별표9(과태료) 신설('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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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전문인력 유치위한 비자제도 개선 - 소규모 사업자 등이 해외 인력을 고용할 경우 자사 국민고용인력의 20%이내에서만 비자(E- 7)가 발급 되어 우수인력 유치에 애로 |
법무부 (체류관리과) |
(기조치) 해외 ICT 전문인력 등은 국민의무고용 비율 20%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정활동(E- 7) 취업비자 요건 개선(’16.6.) |
* 전문인력 직종과 창업 2년 이내의 벤처기업 등은 국민고용 없이 외국인 고용 가능 ◉ 특정활동자격 사증인증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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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국가핵심기술 이전 신고 시 행정절차 간소화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자사 보유 해외공장에 기술이전시 기검증된 기술도 반복 신고 필요 |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
(수용) 해당기업의 해외공장 지분이 100% 확보‧검증된 경우 최초 1회만 심의하고, 반복 수출시 신고수리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17.12.) |
◉ 의견수렴 및 간소화 방안 마련 ('17.12.) ★ 미국, 일본 등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요소 조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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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기술인력 평가항목 개선 -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핵심인력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단순 투입인력 기준으로 평가 |
행안부 (회계제도과) |
(수용) 제안서 인력평가 항목은 발주 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발주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평가 예시항목에 핵심인력을 추가토록 개정('17.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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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공고 - 하도급 업체 선정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가능하나 공고 시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피해 발생 |
기재부 (계약제도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
(수용) 입찰공고 시 객관적인 하도급 업체 선정기준을 명시토록 의무화 하고 교육, 점검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 피해방지 노력('17.12.) |
◉ 계약예규 개정('17.12.,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18.6.,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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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소비자 광고 허용 - 질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 목적의 DTC는 의료로 보기 어려우나 의료광고로 규제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수용) DTC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광고도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의료법 규율사항이 아님('17.6.) |
◉ 안내 공문 발송(’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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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 DTC가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질병의 예방 목적 달성과 DTC 시장의 활성화 모두 미미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대안마련) DTC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의 효과성, 문제점 등을 분석 하고,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추진('18.4.) |
★ 미국, 유럽 등도 DTC 유전자 검사의 검사 결과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여 규제 후 점진적 허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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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비의료기관 위탁 허용 - 유전체분석기업(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수탁이 불가능 |
복지부 (보험급여과) |
(대안마련)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규제내용, 법적 의무 등이 상이 하므로 NGS 기반 유전자패널 검사 재평가 실시기관 협의체를 운영 (’17.12.)하고, 미국식 CLIA법 도입 등을 위한 검토 추진(’18.6.) |
★ (미국 CLIA법) 인증을 받은 검사실에서만 검사 시행 및 수가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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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용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명확화 - 의약품 제조 GMP 시설에 화학물질관리법을 일괄적용 시 GMP 기준과 상충 우려 |
환경부 (화학안전과) |
(대안마련)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 ('18.1.)과 소량 취급사업장 안전시설 설치기준 차등관리 방안 마련('18.6.) 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준수 하고 있던 기존 GMP 시설에 대해 화관법을 탄력 적용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시행('18.1.), 소량 취급사업장 안전시설 설치기준('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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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확대 -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제조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 |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의약품안전평가과) |
(기조치)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의사 ·수의사·전문기술자를 제조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특례 추가 등 자격완화를 지속 추진 중 |
★ 일본은 인체용이나 동물용 의약품 모두 약제사(약사)가 총괄 제조판매책임자 또는 제조관리자가 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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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임상시험계획서 등에 의료기기 정보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작성이 까다로워 임상시험 진행 차질 발생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수용)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주요 정보가 기재된 경우 제품 catalogue 인정, 다년도 임상시험 시 확인서 1회 발급 후 사용을 위해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스템 개선('17.7.) |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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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허가 대조약 사용 요건 완화 - 해외 보건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국 허가가 확인되나, CPP(의약품 제조판매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조약으로 사용 불가 |
식약처 (임상제도과) |
(기조치) CPP(의약품제조판매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외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대조약으로 사용토록 허용 |
◉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집에 수록, 안내 공문 발송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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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기준(GLP) 자료 상호인정 확대 - 중국은 비임상 실시기관의 GLP 수준이 OECD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OECD 인정 비회원국이 아니므로 상호인정 불가 |
식약처 (임상제도과) |
(대안마련) 중국이 OECD 사무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GLP 가입절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17.8.)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자료 인정여부 등 대안마련 추진 |
* 비임상시험 : 임상시험(사람 대상) 전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for nonclinical laboratory): 비임상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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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시 품질자료 검토기준 완화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에 대한 기준 부재로 시판 허가용 수준의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
식약처 (종양약품과)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과) |
(기조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자료 요건은 시판 허가용 의약품 심사와 다르게 운영 중이며,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가이드 라인에 품질자료 기준 제시 |
★ 미국, 유럽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자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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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승인서 부록의 의료기기 정보로 표준통관예정보고 허용 -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부록의 의료기기 정보를 인정하지 않아 표준통관예정보고에 장시간 소요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기조치) 임상시험계획승인서에 당해 시험용 의료기기의 정보가 포함된 임상시험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승인서의 일부로 인정되며,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 통관 가능 |
*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등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관련 정보(사용목적, 방법, 제조원 허가정보 등)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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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신규 종사자에 대한 상시 교육 여건 마련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신규자 교육을 위한 상시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식약처 (임상제도과) |
(수용) 임상시험 신규 코디네이터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여 상시 교육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17.10.) |
◉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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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 사유 확대 - 해외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용도로는 최종본만 발급되는 기술 문서의 재발급이 힘든 상황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수용) 재발급 사유로 ‘해외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18.6.)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8.6.) * 현행 허가증 재발급 사유 :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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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의 변경심사 수수료 합리화 - 단순 변경심사에도 신규심사와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상태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대안마련)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례를 추가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7.) |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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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 기존 기술이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 경우가 있고 평가 기준, 진행절차의 투명성 부족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
(수용) 의료수가별 행위정의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재, 평가 진행 상황은 신청인에게 공지·신청인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임상문헌 대체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시 개정('17.7.) |
* 신의료기술평가 : 식약처 품목 허가 후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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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수술군에 신의료기술 활용 촉진 - 포괄수가 조정 시 신의료기술 반영을 위한 검토주기 설정과 절차 투명성 확보 부족 |
복지부 (보험급여과) |
(수용) 포괄수가제 수술군에 신의료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질병군 적용대상 여부 주기별 검토, 질병군 전문평가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추진 ('17.12.) |
* 포괄수가제 수술군 : ① 백내장 수술 ② 편도 수술 ③ 항문수술 ④ 탈장수술 ⑤ 충수절제술(맹장) ⑥ 제왕절개분만 ⑦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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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의료기기(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 법정처리기한이 100일이나 신의료 기술평가 이후 급여결정에 2~3년 소요 |
복지부 (보험급여과) |
(수용) 처리기간 불산입 등에 대해 관련 고시 개정, 전문가 ·학회의 의견수렴 및 자문절차 개선, 요양 급여 결정 진행과정의 확인을 위한 심평원 홈페이지 개선 추진('17.12.)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추가 의견청취나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해당 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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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조건부 허가제품도 의료기기 요양급여 결정신청 허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 시 요구되는 식약처의 품목허가에 조건부 허가가 포함되는지 모호 |
복지부 (보험급여과) |
(기조치) '09년부터 식약처 허가 신청과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조건부 허가 제품도 동 제도를 통해 치료재료 결정신청 가능 |
* 동시검토 제도 : ’09년부터 신규 치료재료의 식약처 허가 신청과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 건강보험 등재기간(100일) 40~50일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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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관련 독립적 검토절차의 내실화 - 검토위원 구성 및 검토 절차의 비공개, 신청인의 의견개진 기회 부족 등 제도의 형식적 운영 |
복지부 (보험약제과) |
(기조치) 제도의 특성상 이해관계인 등 제3자로부터 비밀을 지키고 있고 신청인에게 검토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송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30일 이내) 제공 |
* 독립적 검토절차 :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복지부, 건보공단 및 심평원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가 검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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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임플란트의 임상활용 촉진 - worst case 부위의 성능 입증 시 덜 위험한 부위의 사용허용이 필요한 상황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구강소화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
(기조치) 원재료와 사용부위가 같은 경우 개별 환자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분의 치수를 범위로 설정하여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중 |
★ 미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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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D 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 세계 최초의 신의료기술개발 시 기존 연구 및 문헌이 없어 임상 근거 창출 비용 등 부담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기조치) 제한적 의료기술 지정 확대 및 신의료 기술평가 수반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임상연구 수행 가능,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은 신속심의 |
* 제한적 의료기술 지정 : 안전성이 확보된 연구단계 의료 기술을 3년간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면서 임상 근거 창출 기회 제공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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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결정 시 3D 프린팅 전문가의 참여 확대 - 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의 평가 및 자문 위원이 3D 프린팅 비전문가로 구성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
(기조치) 신의료기술평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으로 3D 프린팅 전문가를 위촉('17.5.), 요양급여 결정 과정의 전문평가위원회는 사안별로 3D 프린팅 전문가 의견수렴 |
* 요양급여결정 시 전문평가 위원회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한방의료행위, 인체 조직, 질병군으로 구성되며 풀(pool)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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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3D 프린팅 관련 전문가 관리제도 마련 - 의료용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전문가 부족으로 비전문가가 작업을 하는 상황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수용)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3D프린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17.11.), 고용부는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중, 식약처는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 자격증제도 확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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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비급여 수가 산정 절차 개선 - 비급여 분류가 유력하나 불필요한 가격 자료 요청으로 시장진입이 지연되는 상황 |
복지부 (보험급여과) |
(대안마련) 판매예정가 등 가격 자료 요구가 가격통제는 아니며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의 타당성 등 운영절차 점검('17.12.) |
*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자는 요양 급여·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 여부 결정신청 → 복지부 장관은 급여·비급여 대상과 급여 대상인 경우 상한 금액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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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차량부품의 인증 및 보험 적용 -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차량부품의 인증기준 및 보험 적용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알기 어려운 상황 |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
(기조치)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기준 충족 시 사용가능(국토부), 민간 국가 공인기관의 인증제도 활용 시 가능 (산업부), 국방규격, 구매요구서의 품질 보증기준 충족 시 가능(국방부), 안정성·기능성·경제성 등 충족시 별도 조치 없이 가능(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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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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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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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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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안전교육 시 온라인 교육 허용 - 집합교육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과) |
(대안마련)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을 유지하되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순회교육 시행(’18.3.),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되 준비기간을 거쳐 ’20년부터 도입 추진(’20.1.) |
* 3D 프린팅 안전교육은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특별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은 총교육시간의 1/3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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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재활로봇의 공공조달 진입 촉진 - 공공조달 시 규격서에 특정 외산제품의 사양이 제시되는 사례가 빈번 |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수용) 특정 외산제품 규격으로 한정하여 국내제품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파('17.12.) |
* 사전규격 공개제도 기간에 ‘외산, 특정규격’ 등 불공정 요소를 발견한 경우 해당 공고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여 정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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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회계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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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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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의 임상시험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개선 - 사전검토 신청 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류와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기조치) 사전검토 신청 시 임상시험 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임상 시험에 대한 방문상담 실시, 관련 가이드도 제공 중 |
* 사전검토제도 : 제조허가·인증· 신고 및 임상시험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식약처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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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 국내 개발 재활로봇은 외산 제품과 달리 신의료기술 인정에 필요한 임상근거 부족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기조치)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근거 부족 시 제한적 의료기술로 지정되면 3년간 비급여로 사용 가능, 신의료기술평가 수반 의료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임상연구 수행 가능 |
* 제한적 의료기술 지정 :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근거 부족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며 임상 근거 창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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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의 성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 - 건보수가의 적용, 성능에 따른 수가의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로봇의 활성화 미흡 |
복지부 (보험급여과) |
(수용) 외국 및 국내 수가 현황에 대한 자료 검토('18.6.), 임상적 효과 개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 수가 검토 예정 |
* 건강보험을 통한 요양급여 (의료서비스)는 가입자에게 비용 효과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동일 치료효과를 가진 행위는 동일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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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의 사용적합성(IEC 62366- 1) Test 수행기관 확대 - 의료기기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적합성 Test가 필요하나 국내 Test 기관 부족 |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수용) ’15년부터 서울대병원에 대해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 비용지원 사업 추진 중, 테스트 기관 추가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및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18.2.) |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usability) 규격(IEC 62366- 1) : 의료기기 조작실수를 줄이고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학습용이성, 기억용이성 등을 정한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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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컨베이어의 자율안전 확인신고 면제 - 위험·유해도가 낮은 의료용 컨베이어를 일반 산업용과 동일하게 규제 |
고용부 (산업안전과) |
(기조치) 이송거리 3미터 이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며, 이송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경우 등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검사 제외 조항 마련('17.10.)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6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4호차목('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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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 부서의 신고대상에 연구중심병원 포함 -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 |
(대안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률 검토를 통해 대형병원 등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 추진(’18.6.) |
* 연구소기업 :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며, 설립주체가 일정 비율(20%)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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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품목허가와 보험수가 코드 간 연계 보완- 콜라겐 지혈제 - 새 분류체계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콜라겐 지혈제의 경우 심평원에서 모두 산정불가 처리 |
복지부 (보험급여과) |
(수용) 제1차 보건산업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콜라겐 지혈제를 포함한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을 우선 검토하기로 결정하여 '17.5월 현재 별도보상 절차 진행('17.12.) |
◉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콜라겐) 별도보상을 위한 치료 재료 목록 고시('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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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 산림에 방치된 가지, 간벌목 등 임목부산물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함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산림에 방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수용) 미이용 임목부산물 법적 개념 신설(’17.12.)을 통해 적정 REC가중치 산정(’18.6.) 등 활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17.12.), REC 가중치 기준 개정('18.6., 산업부) ★ 일본은 미이용 임지부산물 800 만톤을 ’20년까지 90% 사용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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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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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목질계인 임목폐목재 등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 순수 목질계인 임목폐목재, 제재 부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았음에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목재펠릿 등이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이 어려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수용) 임목폐목재 등 폐기물로 분류된 임목부산물을 목재펠릿, 목재 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8.6.) |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18.6., 산림청) ★ 국제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원료인 임목폐목재 등을 목재 펠릿 원료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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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은 REC 가중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발전용으로 활용 불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대안마련) 원목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원목활용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18.6.) |
◉ 개선방안 마련(’18.6., 산림청) 및 REC 가중치 기준 개정('18.6., 산업부) ★ 일본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미이용‧일반‧폐목재에 대한 매입가격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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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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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 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개선 - 순수 목질계 목재펠릿이 폐기물 연료인 Bio- SRF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판매 촉진 애로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대안마련) 순수 목질계와 차별화를 위해 Bio- SRF를 발열량, 오염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io- SRF ‘품질등급제’ 도입방안 마련(’18.6.) |
◉ 품질등급제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18.6.) ★ EU, 일본 등은 품질등급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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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지에서 발생한 미이용 임목 부산물 수집 의무화 - 벌채 후 잔가지 등 임목부산물에 대한 수집(정리‧하산) 의무화 제도 부재로 산림에 방치 |
산림청 (산림자원과) (목재산업과) |
(대안마련) 벌채단계에서 임목 부산물이 원활하게 수집되어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18.6.) |
◉ 관련 업계 의견수렴('17.12.) → 개선 방안 마련('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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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시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림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조림보조금은 임지 잔재물에 대한 단순정리비만 책정되어 있어 부산물의 하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에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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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 국내 임목축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목재공급량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수용)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의무비율 지정(’18.6.) |
* 목재이용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17.4.) → 개정(’17.12.) ◉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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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 현재 ’15년말 이전 준공 건축물만 설치 허용 |
농식품부 (농지과) |
(수용)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되고,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준공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18.6.) |
⊙ 농지법 시행령 개정(’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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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의 국유림내 설치 허용 -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는 인근 국유림 등 산지에 설치되어야하나 산림훼손을 이유로 설치 불가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수용)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중 전기 시설의 경우는 설치면적이 적어 산림 훼손의 우려가 적으므로 국유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7.12.)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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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일반 농지내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 일반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 전용이 필요하여 허가 요건과 절차가 엄격 |
농식품부 (농지과) |
(대안마련)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18.)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여부 검토(’19.12.) |
◉ 8개 광역지자체별 400농가 대상 40MW 시범사업(’18년) → 첨단 생산기술 및 대안 마련(’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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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대상에 기숙사 포함 - 기숙사도 공동주택임에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기조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숙사는 이미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 가능.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18.6.)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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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대상 용량 및 전력 사용량 기준 완화 - 월평균 전력사용량 450kWh 미만, 발전설비 용량이 3kW이하만 지원 대상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기조치) 전력사용량 제한 폐지 및 3kW 초과 설치시 태양광 대여사업 (설비용량 3~9kW)으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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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기존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용 - 기 개발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제한 |
환경부 (자연공원과) |
(기조치) 지붕ㆍ옥상 등 기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중 |
* 2014년 관련 지침 마련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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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 하천변 식재기준(횡 25mㆍ종 50m 이상)에 따른 구조물 지지대 간격 유지로 시공성 저하 및 사업비 과다 |
국토부 (하천운영과) |
(규제존치) 투자 비용 절감만을 위해 교량의 안정성 저해 및 홍수 위험 가중 우려가 있는 공작물의 설치기준 완화는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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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전‧답‧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허가 - 기존 건축물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토지‧임야에 설치 제한은 불합리 |
환경부 (수도정책과) |
(규제존치) 전‧답‧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상수원에 미칠 악영향에 비해 개선 효과가 미약 |
* 상수원보호 구역은 국토 면적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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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설치관련 제도 개선 - 풍력사업 우수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이의신청 절차 등 불합리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자연생태정책과) |
(대안마련)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사전검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18.12.) (수용)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이의신청 절차 개선 |
◉ 계획입지제도 방안 마련(’18.12.), 이의신청 절차 개선(’18.12.) * 1차 신청서 접수, 2차 증빙서류 제출로 구분하여 증빙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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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소에 대한 REC 거래제한 해제 -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은 SMP만으로 비용보전을 받고 있고 REC거래 참여 불가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대안마련) 전력시장가격(SMP) 추세, REC 거래허용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방안 검토(’18.6.) |
◉ 조력발전에 대한 REC거래 관련 연구용역 수행(’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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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 유지기간 예외 인정 - 준공이후 일정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 |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수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ㆍ운영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18.1.) |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시행(’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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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 연료전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화력발전으로 분류하여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수용) 연료전지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 등 연구용역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별도 과세체계 마련 (’19.12.) |
◉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외부불경제효과 근거자료 제공 (’18.6., 산업부), 과세체계 마련 연구용역(’19.상,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19.12.,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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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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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 전기요금 할인은 교류용 ESS에만 적용되고 직류용 ESS에는 미적용 |
산업부 (전력진흥과) |
(수용) 직류용 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근거 마련(’18.12.) |
◉ 직류형 전력량계 기술기준 마련 (`18.6., 국표원),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18.하, 한국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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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허용 - 허가된 전기사업자만 전력판매가 가능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웃간 직거래 불가 |
산업부 (전력진흥과) |
(기조치)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 (프로슈머)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웃에 전력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 전기사업법 국회계류 중(’16.6. 발의) ★ 영국, 네덜란드 등과 동등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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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 LPG 차량 사용은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 |
산업부 (가스산업과) |
(기조치) 5인승 다목적형 차량(RV)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17.10) |
◉ 액화석유가스법 개정(’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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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2km 이내) -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은 주변지역 피해정도가 적음에도 지원범위를 대형 화력 발전소와 동등하게 적용(5km 이내) |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대안마련)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소에 대해 지역주민 지원범위 축소방안 마련 ('18.12.) |
◉ 연구용역 및 방안 마련('18.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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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 정부가 무상지원금 비율만큼 REC를 환수하고 있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대안마련) 에너지 원천별 연료비용 수반 여부를 고려하여 환수비율 산정 시 투자금에 연료비 포함, 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18.6.) |
* 정부REC 환수비율 : 투자금 대비 무상지원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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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 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입상품의 안전인증 정보의 획득·게시가 힘들어 구매대행업 영위 곤란 |
산업부 (생활제품안전과) |
(수용)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외한 생활용품의 경우 모두 KC 표시 없이 구매대행을 허용, 안전인증 대상 제품도 위해도에 따라 업계와 협의 하여 일부허용 범위 설정 추진('17.9.) |
◉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 ('17.9.4. 의원 발의) → 시행규칙 개정('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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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 콜버스와 경쟁관계인 법인택시 업계만이 콜버스를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콜버스 서비스 저조 |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
(대안마련) 전세버스의 진입 허용 보다는 콜버스 차량의 투입 확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대안마련 검토('18.6.) |
* 심야콜 승합차량 한정면허 신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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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 해외직구로 구입 가능한 콘택트 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 불가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대안마련)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의 안(眼)질환 발생 변화, 안경사의 사전 교육 효과 등 국민의 안(眼)건강 실태 분석 연구용역 발주('18.4.)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 검토 추진('18.10.) |
*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점에서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후 판매 가능, 콘택트렌즈 보존액의 유통기한 설명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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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해상도 50㎝급 항공사진만 공개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저해 |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
(수용)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공개('17.12.) |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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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규제 완화 - 인공지능 금융상담사(로보어드바 이저)를 통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불허로 관련 서비스 확장에 한계 |
금융위 (자산운용과) |
(수용)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18.12.) |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18.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