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7001- 10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2,101

25,566

25,566

28,701

28,701

3,135

(1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 1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 -

사   업   명

(2)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001- 1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6,635

7,653

7,653

7,578

7,578

△75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 3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 -

사   업   명

 (3)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 1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8,875

9,249

9,249

9,566

9,566

317

(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 5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 -

사   업   명

 (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251

2,557

2,557

2,594

2,594

37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 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8 -

사   업   명

 (5)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851

969

969

1,015

1,015

46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9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0 -

사   업   명

 (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 2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521

552

552

554

554

2

(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행정실무원 보수, 운영수당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 11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2 -

사   업   명

 (7)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 25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4,487

5,356

5,356

5,245

5,245

△111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13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4 -

사   업   명

 (8)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7011- 2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932

1,044

1,044

1,164

1,164

120

(1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15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6 -

사   업   명

 (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 25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001

1,044

1,044

1,065

1,065

21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


- 1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8 -

사   업   명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66

215

215

182

182

△33

(△1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 19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17.7.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0 -

사   업   명

(11)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7031- 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정운영 정보화

(정보화)

934

966

966

939

939

△27

(△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매주 온라인 기반으로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이 처리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관리, 지시사항관리 등 국정운영 지원체계 개편


- 21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36호, 2015.1.9)

제4조(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결재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관리

제3장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제4장 재가관리

제5장 국정과제 관리

제6장 대통령ㆍ국무총리보고 및 국정회의


② 추진경위

-  ‘06. 6월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 12월~’07. 6월국정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 나라시스템 연계

-  ‘07. 5월말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 10월~’08. 4월국정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7. 12월대통령훈령『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정

-  ‘09. 3월~6월국정관리시스템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 12월~‘11. 12월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 2차 사업

-  ‘12. 8월~12월국정관리시스템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2. 12월~'13.4월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국정과제 개편

-  ‘13년~‘14년국정과제, 정상화과제 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년~’16년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22 -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100개 관리,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

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3 -

사   업   명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 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부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237

2,250

2,250

2,233

2,233

△17

(△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24 -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 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


ㅇ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 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ㅇ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 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추진


ㅇ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 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 25 -

ㅇ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 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12)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13)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기관평가 3개 부문


ㅇ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ㅇ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ㆍ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시(2004.12.24)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15~30억원의 포상금 지급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6 -

사   업   명

 (1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7031- 305)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617

621

621

621

62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온라인 실시간 지원

○ (시스템 고도화)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제도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스템 고도화


- 2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118호, ‘16.3.29)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3. 7월 : ‘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 6월 : e- 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05.6~10)

-  ’06. 7월 : e- IPSES 2차 정보화사업(’06.7~12)

-  ’07. 4월 : e- IPSES 3차 정보화사업(’07.4~10)

-  ’08. 6월 : e- IPSES 4차 정보화사업(’08.6~12)

-  ’09. 8월 : e- IPSES 5차 정보화사업(’09.8~12)

-  ’10. 6월 : e- IPSES 2단계 정보화사업(’10.6~11)

-  ’11. 7월 : e- IPSES 2단계 고도화사업(’11.7~12)

-  ’12. 7월 : e- IPSES 2단계 2차 고도화사업(’12.8~12)

-  ’13. 7월 : e- IPSES 2단계 3차 고도화사업(’13.7~11)

-  ’14. 9월 : 국정과제기반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14.9~12)

-  ’15. 9월 : ‘15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15.9~12)

-  ’16. 8월 : 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등 ‘16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16.8~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

- 28 -

관리 지원,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 성과목표 약 6백여개, 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 실적 6만여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실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9 -

사   업   명

(14)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 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공공기관 갈등관리

268

281

281

267

267

△14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상시적‧선제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


ㅇ 주요 공공정책 및 국책사업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2) 사업내용


- 30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국무총리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속위에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지시(‘03.9)


-  대통령,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지시(‘06.9)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07.2.12, 시행 5.13)


-  2007~2011년도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한국행정연구원, KDI)‧운영(‘07.9)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개정(‘08.2.29, ‘08.12.24, ‘12.7.20, ‘13.3.23, ’16.1.22)


-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13.6.25)


-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연장(한국행정연구원, ‘12.1.1∼’19.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추가 지정‧연장(단국대 분쟁해결센터, '14.3.24~‘18.12.3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  사업 수혜자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갈등관리담당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행정연구원

10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 31 -

사   업   명

 (1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 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467

845

845

850

850

5

(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


- 32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행정규제기본법(법률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추진 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016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23회, 경제분과위원회 15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12회 등 개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8~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33 -

사   업   명

 (16) 규제개혁 정보화 (7033- 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규제개혁 정보화

532

521

521

980

980

459

(8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규제개혁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처리 하는 
쌍방향 소통 및 국민 참여형 규제정보 포털의 안정적 운영



- 34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6조, 제10조, 제17조, 제34조)

 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제10조(심사요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도록 의무화


 제17조(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 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의무화


② 추진경위 

-  ‘08.3.20(BH 규제개혁차관회의)규제정보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관리

-  ‘08.11월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  '09. 8월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규제심사지원, 등록관리 등)

-  ‘10.10월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부처자체심사, 건의관리 등)

-  ‘11. 9월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국민불편개선과제, 규제평가지원 등)

-  ‘12.12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에 대한 통합DB 구축

-  ‘13.12월 : 기술규제 및 행정조사 DB 구축, 규제정보포털 콘텐츠 보강

-  ‘14. 12월~’15. 4월 : 규제정보 포털 및 규제정보화 기능 고도화

* ‘14.9.3(국무회의시 VIP 지시) 규제정보포탈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

-  ‘16. 12월 : 규제정보화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ISP) 



- 35 -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 규제담당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부처 자체규제개혁 위원, 일반국민 및 기업인이 활용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기업, 국민, 외국인 투자기업‧단체‧협회

-  조, 융자, 출연, 출자 등  : 해당 없음










- 36 -

사   업   명

(17)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7033- 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327

340

340

339

339

△1

(△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 3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15호)


② 추진경위 

-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13.2)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애로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15호, ’13.8.16 제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13.9.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38 -

사   업   명

 (18) 현안과제 추진 지원 (7035- 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등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현안과제 추진 지원

1,470

1,559

1,559

1,414

1,414

△145

(△9.3%)


나. 사업설명자료


< 내역사업 : 1.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39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9~계속


-  추진배경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녹색성장지원단의 운영경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을 위해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내역사업 : 2.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운영 >


1) 사업목적


□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 확충을 위한 규제자율화 및 핵심프로젝트* 추진 지원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기단지, 휴양형주거단지, 국제문화복합단지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조

- 40 -


② 추진경위

-  ‘03. 2월 : 대통령이 제주도를 “분권시범도”, “자치모범도시”로 육성 의지 표명

-  ‘04. 9월 : 정부혁신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  ‘04.11월 : 행정자치부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 설치

제주도에서「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마련, 정부 제출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확정」발표

-  ‘06. 2월 : 제주특별법 제정,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개선(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및 실무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체결

-  ‘07. 8월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5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부가세 환급, 투자개방형병원 등 추가 제도개선과제 국회 제출(제4단계 제도개선 2,152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0.11월 :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실시(‘10.5~11월, 법제연구원), 헬스케어타운 용지보상(‘10.10)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완료(‘10.11)

-  ‘11. 4월 :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법 등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5월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11.5~12)

-  ‘11.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41 -

-  ‘11.12월 : 헬스케어타운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투자유치 진행

-  ‘12. 3월 :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준공

-  ‘12.10월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중국 녹지그룹 본계약 (약 1조원)체결 및 착공

-  ‘12.10월 : 사립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정상 개교

-  ‘13. 3월 :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공사 착공

-  ‘13. 7월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기간 연장결정(‘2015→‘2021 / 6년 연장)

-  ‘13. 9월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계약(A·R·H지구 약 1조1천억원)체결

-  ’13.1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조정

-  ‘14. 1월 :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총리 주재) : 5단계 제도개선과제 40건 수용

-  ‘14. 3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4. 5월 :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

*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간 연장(‘14.6.30→‘16.6.30)

  -  ‘14.12월 : 제5단계 제도개선 및 입법체계 개선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2월 :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착공(’2018년 완공예정)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7.6)

   -  ‘16.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착수(2.22~6.1일)

   -  ‘16. 5월 :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

*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간 연장(‘16.6.30→‘18.6.30)

   -  ‘16. 11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11.7~’17.7.)

-  ‘16.12월 :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착수(3.8~6.6일)

   -  ‘17. 6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완료(3.8~6.6일)

-  ‘17. 8월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총리 주재) : 6단계 제도개선과제 42건 수용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42 -

-  사업기간 : ’06~'18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내역사업 : 3.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업무지원 협의‧조정

□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갈등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08.9)


-  추진경위 

-  청와대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 기지이전T/F를 설치·운영키로 결정(’08.4)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제정 및 지원단 설치(‘08.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2년

※ 「평택지원특별법」유효기간 연장(2018 → 2022년)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 변경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3 -

< 내역사업 : 4.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추모위원회 운영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내역사업 : 5.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1) 사업목적

○ 목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 목적 :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08.12.1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② 추진경위 : '08.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08.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08.12.14)

  ’08.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09.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09.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09- ‘11년)수립

- 44 -

  ’11.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 ‘14년) 수립

  ’14.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 ‘17년) 수립

    ’09~’17년  연도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사무기구

기획‧제도 

전문위원회

긴급대응

전문위원회

화학물질

전문위원회

미생물

전문위원회

신식품

전문위원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20명)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9명*), 민간위원(10명)

* 기재부‧교육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장관, 식약처장, 국무조정실장

☞ 전문위원회 : 5개 위원회(총7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식품소비자(국민)











- 45 -

사   업   명

 (19) 세종시지원단 운영 (7035- 305)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세종시지원단

456

403

403

403

40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심의‧의결기구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유도


2) 사업내용

- 46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 ’10.12.27)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11.1.28)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10.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10.12.27)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11.1.28)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11.3.31)

* 지원위원회 13회 개최(총리주재 10회, 서면 3회)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2~‘14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3~’14년)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15~‘16년 상반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7 -

사   업   명

(2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7031- 3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6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698

656

656

657

657

1

(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하여 ODA 
사업간 중복조정과 연계 강화, 통합평가 및 홍보, 국제협력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및 ODA 선진화 구현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10.7.26 시행)


- 48 -

ODA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를 구성(법 §7)

‧국무조정실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 지원(법 §7 )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법 §12)하며, 평가소위를 구성(시행령)하여 관련 실무를 추진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17)

‧홍보 및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시행(법 §15)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따른 ODA 정책 추진체계 개선
(‘09.12,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실무위‧평가소위를 통해 ODA 사업 상시점검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17)

‧통합 국별지원전략(CAS) 수립,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등 추진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 제7차 위원회) 및 분야별 기본계획 확정(’10.12, 제8차 위원회)


ODA 추진 기본방향 수립, 개발협력콘텐츠 구축‧ODA 추진시스템의 효과적 개편‧국제협력 강화 등 3대 선진화 전략 및 민관협력확대 방향 마련


② 추진경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및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5차 회의)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통합평가 추진계획 의결(‘09.7.8)

-  평가소위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확정(‘09.10)

-  통합평가 지침 확정(‘09.11.20)

-  ODA 추진체제 개선방안 확정(‘09.12.18, 6차 회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10.7.26)

- 49 -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확정,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계획 확정(‘10.10.25)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확정,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결과 확정(‘10.12.21)

-  ‘11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11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1.3.3)

-  ‘12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1.12.26), ’12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2.3.5)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32)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시행(‘13.5)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12.9.14), ’1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2.12.28)

-  ’13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3.2.15), ODA 협업 활성화 방안 마련(’13.8.23)

-  ’13년 ODA 통합평가결과 확정, ’14년 ODA 시행계획 확정(’14.1.13)

-  ’14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마련(’14.3.14)

- ’1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15.1.9)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15.11.10), ’16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5.12.31) 

-  개발협력 4대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마련(‘16.2.29), ’17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6.5.3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 부처, 민간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50 -

사   업   명

 (21) 대테러센터 운영 (7035- 31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국무총리실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대테러센터운영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테러센터운영

1,493

1,026

1,026

979

979

△47

(△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의 ‘대테러센터’ 설치·운영(‘16.6월)



2) 사업내용

- 51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52 -

사   업   명

 (22) 인권보호관 지원 (7035- 31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2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인권보호관 지원

237

334

334

367

367

33

(△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



2) 사업내용


- 53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54 -

사   업   명

(23)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7035- 31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119

222

222

212

212

△10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55 -


① 법령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15.8.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16.2.12, 개정),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62호, ’16.2.12 제정)


* 제33조의2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 업무 수행


② 추진경위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08.12.28 특별법 발효)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대통령훈령 제234호, 총리실 ‘08.12)


-  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발족(‘09.1.14)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제6차 새만금위원회 ‘11.3.16)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13.9.12 시행)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확정(제14차 새만금위원회 ‘14.9.2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16.2.12 시행)


*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규정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발족(국무총리훈령 제662호, 국조실 ‘16.2.12)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포함(‘17.7.19)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ㆍ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56 -

사   업   명

 (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7035- 315)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5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지원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OECD한국센터 지원

-

-

-

3,569

3,569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OECD 회원국의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 정책분야 정책경험 등 전파

ㅇ 한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수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57 -

① 법령상 근거

-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 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② 추진경위

-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년5월),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3년2월),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년3월),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년3월)

-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2007년2월)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로 명칭 변경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제기구사업 분담금)

-  사업시행주체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등 4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지원비율 : 100%

‧관련근거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 58 -

사   업   명

 (25)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7036- 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

267

268

268

268

268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능력있고 솔선하는 총리실”제고

ㅇ 내부 소통·화합 행사등을 통해 조직의 융합 및 소속감·일체감 형성

ㅇ 직장교육 및 내부제안 활성화 등으로 공직가치 함양 및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업무전문성 및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59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개정 2015.12.29>) ➁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4.9월 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

-  ’05년 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

-  ’06년‧’07년도에는 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

-  ’08년 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09~’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실용적 업무 발굴‧개선

-  ’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0 -

사   업   명

 (26) 내부 정보화 (7036- 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내부 정보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내부정보화

1,184

1,119

1,119

1,201

1,201

82

(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61 -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법률 제14839호, ‘17.7.26.)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법률 제14839호, ‘17.7.26.)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 62 -

② 추진경위

순번

날짜

추진 내용

비고

1

‘06년 8월

∙(구)국무조정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2

‘07년 1월

∙온- 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3

‘09년 1월

∙통합 온- 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4

‘09년 9월

∙알리미(메신저) 사업 추진

5

‘09년 10월

∙정보기술아키텍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6

‘10년 6월

∙웹하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7

‘10년 12월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

8

‘11년 10월

∙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

9

‘12년 12월

∙인트라넷 고도화사업 

10

‘13년 12월

∙원격영상서비스 시스템 구축

11

‘14년 12월

∙정보시스템 자원통합계획 수립

12

‘15년 12월

∙차세대 업무포털 구축

13

‘16년 11월

∙차세대 업무포털 고도화

14

‘17년 4월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3 -

사   업   명

(27) 공직복무 관리(7036- 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관리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공직복무관리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공직복무 관리

624

691

691

592

592

△99

(△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64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270호) 
제11조 (공직복무관리관)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생략>


-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국무총리지시) <생략>


② 추진경위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

※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확립기능의 연혁


-  ’73.01 행정조정실(제4행정조정관실) 설치, 서정쇄신 추진

-  ‘81.11  4행정조정실 서정쇄신기능 이관→ 사회정화위원회 

-  ’89.01 사회정화위 폐지→ 총리실(제4행정조정관실) 이관

-  ’94.12  2국(사정총괄심의관, 예방심의관) 체제로 변경

-  ’98.02  1국(조사심의관) 체제로 변경

-  ’08.02 이명박 정부, 조직 폐지

-  ’08.7.2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  ’10.7.26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변경(총리실 직제 개정)


⇒ 정부 공직기강업무 총괄기관으로 40년 이상의 역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5 -

사   업   명

 (28) 국무총리 공관관리 (7036- 305)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공관관리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총리

공관관리

401

400

400

400

40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총리 공관(세종, 서울)의 주요 건축물(주거동, 업무동, 삼청당 등)과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66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8조①항)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정부조직법 제18조②항)


② 추진경위 -  ‘61년 이후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8년 1월 ~ 계속

-  사업규모 : 공관시설물 유지‧보수(300백만원), 공관 집기류 교체·신규 구매 및 적외선 감지기 신규 설치(1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7 -

사   업   명

 (29)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7036- 3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911

1,916

1,916

1,901

1,901

△15

(△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68 -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8조①항)


② 추진경위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9 -

사   업   명

 (30)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 307)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 정보화

258

259

259

448

448

189

(7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고, 내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70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통하여 내‧외부 이용자에게 신속‧정확한 심판정보 제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1 -

사   업   명

(31)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37- 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공보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73

289

289

448

448

159

(5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변화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정책블로그·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



- 72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 제7항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제9항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뉴미디어과 신설(’10.7) 및 온라인 대변인 지정(’10.10)에 따른 관련 업무 신설

-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의지 

ㆍ“내각은 소통의 내각이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대해 국민께 항상 최적의 설명을 해드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해 고통이나 불편을 겪으시는 국민과 함께해 주기 바랍니다.” (‘17.5.31, 국무총리 취임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73 -

사   업   명

  (32)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 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 민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1,597

1,764

1,764

1,676

1,676

△88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부처간 당정협의 및 국회 정책설명,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및 연찬회 지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 등 대국회 소통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현안업무 추진 지원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국무총리 자문위원회) 운영, 시민사회단체 해외 정책연수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소통・협력 증진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 74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부칙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7호)


② 추진경위


-  ‘09년 10월 정부와 국회ㆍ여야 정당간 소통의 가교 역할, 시민사회 등 민ㆍ관과 소통과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특임장관실 개청


-  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업무 수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5 -

사   업   명

 (33)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8810- 88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91

117

117

200

200

83

(7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 지원

ㅇ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 부담금 지원

-  연금부담금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 × 3398/8250(‘17년)

※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가부담률

‘18년 : 3500/8500,  ‘19년 : 3603/8750,  ‘20년 : 3706/9000

-  퇴직수당부담금 : 퇴직수당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 76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77 -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사립학교 교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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