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 |
2018. 2. 27
|
국무조정실 |
순 서
Ⅰ. '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 1
Ⅱ. '18년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
1. 추진 방향 3
2. 추진 계획
미래新산업 규제혁신 4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6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7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 9
Ⅲ. '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 10
(부처 제출 과제 중심)
Ⅰ. '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 |
새 정부 규제혁신 재설계
ㅇ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 포함
ㅇ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확정(‘17.9.7)
‣ (미래 新산업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 - 기존 규제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집중 혁신 -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규제애로 해소, ‣ (민생불편‧부담 해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적극 혁신 - 국민생활 불편 해소, 지역발전‧분권을 위한 규제정비 |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 주요성과
① 신산업의 경우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규제설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추진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입법방식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차 전환과제로 38건* 발굴·혁파 추진
* △포괄적 개념정의(7건) △유연한 분류체계(13건) △네거티브 리스트(10건)
△사후평가‧관리(3건) △규제 샌드박스(5건)
- (선도사업 규제혁신)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검토‧추진 착수
- (현장제기 규제애로 해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담회‧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89건 해소 추진
* 업계·전문가 간담회(15회), 현장방문(11회), 업무협의(6회)
- 1 -
②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민 불편 해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에 역량 집중
- (행정조사 정비)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해 최초로 행정조사 전수점검(‘17.5~8월, 27개부처 608건)을 실시하여 175건*(중복 17건 제외) 정비
* △ 불요불급한 조사 폐지ㆍ축소(26건) △ 조사 간소화 및 조사방식 혁신(42건) △ 조사근거ㆍ요건ㆍ절차 구체화(124건)
- (지역발전 규제정비) 낙후지역 재생 등 지역발전‧주민편의 개선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건의 145건 중 47건* 규제정비
* △폐교 활용 야영장 설치시 보조금 등 지원 허용 △부산항내 유선운항 허용 등
-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국민생활 밀접 및 중소기업 부담 경감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한 과제 39건 중 25건* 규제혁파
* △중소 맥주 제조·유통 규제 완화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등
③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반영하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소통 강화
- (수요자 중심 과제발굴) 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17.9, 11월)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간담회‧현장방문(46회) 추진
- (국민소통 강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생애로 해소, 새 정부 출범 이후 1,159건 규제건의 접수‧처리
④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근거 마련 추진
- (법령개정 추진) 규제차등화,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 등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17.12)
-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4개 입법* 검토‧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규제특례 원칙), 분야별(ICT융합‧핀테크‧산업융합‧지역특구)
◇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중점(법‧제도적 접근) + 각 부처별 과제 발굴‧혁파 병행(사례별 접근) ◇ 감사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 ⇒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시점, |
- 2 -
Ⅱ. '18년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 |
1. 추진 방향
목 표 |
|||
|
|||
|
|||
추진 전략 |
|||
|
|||
|
|||
주요 추진 과제 |
|||
|
|||
|
- 3 -
2. 추진 계획
1 |
미래新산업 규제혁신 |
1-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법‧제도 정비 및 확산
ㅇ (신산업 규제특례 법령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상반기중 입법 마무리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등
- 중앙부처(법령)에 이어 공공기관(규정‧지침)까지 신산업 분야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확산
* ’17년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하여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2월)
-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를 금년중 도입
*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 신산업 핵심부처는 상반기 중 도입 추진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 신설‧강화 규제의 신산업 영향분석 매뉴얼 마련 및 추진(3월)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정착)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상반기중 입법 마무리
*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 분야별 4개법 外 추가 규제샌드박스 입법과제 발굴추진(연중)
- 금년중 시범사업을 폭넓게 발굴 추진하되, 가급적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
* 부처별 업계‧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
- 4 -
1- 2. 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 |
선제적 발굴 혁신
ㅇ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지속 발굴‧혁파**하고 성공사례를 他분야·사업으로 확산
* △초연결지능화(과기부) △핀테크(금융위) △에너지신산업(산업부) △스마트시티(국토부) △드론(국토부) △자율주행차(국토부) △스마트공장(중기부) △스마트팜(농림부) 등
**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등 대상 간담회·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과제 발굴(3월)
- 규제혁신 토론회(1월)시 보고된 1차 혁파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산업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혁파
⇒ 국조실 주관 ‘규제혁신점검회의’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ㅇ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 신산업 선도사업은 향후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요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 큰 틀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
-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 (예) △제조사와 운전자간 사고책임 분배 △위치정보 등 수집시 사전 동의 문제 등
** 연구소간 협업연구중(과학기술정책연(주관), 법제연, 자동차안전연, 자동차부품연)
⇒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작으로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타 분야 확산
현장 제기 규제혁신
ㅇ 신산업 관련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발굴
하여 맞춤형으로 해소(상·하반기 나누어 추진)
-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중심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자‧부처와 함께 심층 토의
*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민간전문가 120명 → 기업가, 연구원 보강 등 전문성 강화(3월)
- 5 -
2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
2- 1. 현장 중심 일자리 규제혁신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집중 지원
ㅇ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발굴,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한 현장 애로 해소
* 일자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발굴‧추진
- 정부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우선 해결
* 현장 탐방,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과제 발굴(~6월) 및 협의‧조정(〜8월)
ㅇ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혁파
- 중소벤처‧지자체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건의사항 상시 접수 및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 동시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의 규제혁신 우선 추진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및 현장애로(上‧下반기 1회) 규제혁신 방안 추진
규제혁신 체계 구축
ㅇ 상시 일자리 규제 발굴‧혁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2월~, 분기별)
- 「일자리 규제혁신 TF*(정부)」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민관협의회(경제단체 등)’와 ‘시‧도협의회(지자체)’ 등 협력체계 운영(2월~)
* 국무조정실, 기재‧산업‧중기부 등 관계부처 참여, 일자리위원회와 긴밀 협조
참고: 일자리 규제혁신 추진체계 |
||
|
- 6 -
2- 2. 주요 분야별 일자리 산업 육성 |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발굴‧혁파를 통해 신성장‧유망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핀테크‧콘텐츠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 △음식‧숙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우선 혁신
⇒ 신유형‧지식집약형,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上‧下반기 1회)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ㅇ 혁신시장 신규진입과 사업자 영업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제 발굴‧혁신
* 관련단체 건의‧연구용역 등 과제발굴 → 관계부처간 협의‧국조실 조정
- (신산업) IoT 장비 시장 진입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구역 제한 등
- (서비스업) 물류‧교육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 테마별 과제 발굴‧혁파
⇒ 혁신시장 및 서비스업 분야 경쟁제한규제 혁신방안 발표(上‧下반기 1회)
3 |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
3- 1.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분권 제고 규제혁신 |
국민생활 불편 규제혁신
ㅇ 국민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 점검‧정비
- 지역‧지구내 입지‧행위제한 및 업종별 영업행위 기준 개선*, 전자상거래‧금융‧민원절차 등 비대면‧온라인 전자문서 활성화**
* 자연휴양림내 반려동물 입장 허용 등 **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등
-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지 활용방안 검토*, 문화체험‧장기체류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확충**
* 공익목적 이용시 부지 무상사용 허용 등 ** 관광사업 분류체계 개선 등
⇒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3월)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6월)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9월) △관광‧숙박 불편규제(12월) 혁신방안 발표
- 7 -
지역발전‧자치분권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ㅇ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 취업‧창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혁파
ㅇ 규제권한 지방 이양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지자체 이양 건의사항(최근 3년간 1만여건)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삶 밀접 분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 지방이양 과제 선정(上반기) → 과제별 이양계획 수립‧추진(下반기)
(사례) △ 하천수 사용승인 권한 이양(국토부장관→시ㆍ도시사) |
-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규칙 위임범위 확대
(사례) △ 지자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 내 음주‧흡연 등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촌개발계획 수립내용의 범위 지정(부령→조례) |
⇒ 지역 일자리(上반기) 및 신산업 분야(下반기) 규제혁신 방안,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중앙법령 정비방안 발표(4월)
3- 2.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차등화 추진
ㅇ 규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차등화 검토 의무화를 추진하여 규제부담의 형펑성 제고
- ‘규제영향분석(부처)→ 중기영향평가(중기부) → 규제심사(규개위)’
3단계에 걸쳐 검토하도록 관련 체계 개편
⇒ 시범사업 및 매뉴얼 마련(∼7월) → 규제 차등화 전면 실시(下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영업규제, 부담금‧수수료, 인증 관련 시험‧검사제도 혁신 등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上‧下반기 1회)
- 8 -
4 |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 |
4- 1. 합리적인 규제심사 품질 제고 |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관리 강화
ㅇ 생명·안전·환경 분야의 경우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심사
- 심사대상 및 기준 명확화, 규제심사 법적근거 조속 입법화 추진
⇒ 매뉴얼 정비 및 부처 교육(~5월) → 규제심사 전면 실시(下반기)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ㅇ 피규제집단의 직접비용·편익 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3월) → 부처 교육 및 심사 적용(4월∼)
4- 2.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 |
성공적 규제혁신을 위한 감사제도‧운영 개선 추진 (감사원)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객관성을 높여 제도의 신뢰성 확보
* 전담조직(적극행정지원단)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委 설치
ㅇ 신산업 등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자제대상*으로 선정
* 무인이동체‧ICT융합 등 5개 분야(세부 13개) 선정(‘18.2.20)
ㅇ 정부와 감사원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가칭)「감사운영협의회」 구성 추진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 지원 방안 마련‧추진 (각 부처)
ㅇ 적극적인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 또는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ㅇ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강구
*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공‧승진우대 등
⇒ 국조실 중심 이행상황 점검 → 규제혁신 평가에 추진성과 반영
- 9 -
Ⅲ. '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 (부처 제출 과제 중심) |
1. 개 요
◈ ’18년 규제혁신 30대 핵심과제 선정,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 |
규제혁신 과제 선정(400개 세부과제 → 연중 추가과제 발굴)
ㅇ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18.1월) → 국조실 검토‧조정**을 거쳐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18.2월)
* 정비지침 주요내용 : 미래신산업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규제정비과제 발굴
① 미래신산업 : 규제샌드박스 도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신속확인 등
②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규제해소,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경쟁제한 규제혁신 등
③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경감 : 국민생활 불편ㆍ부담 해소, 지역발전 규제혁신 등
④ 기타 : 부처별 소관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을 고려 중점과제 발굴
** 부처제출 과제중 비규제 사항 제외, 신산업 과제 추가 등 90여건 보완ㆍ조정
ㅇ 30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확정
- 규제혁신 3대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로 30대 핵심과제 확정
* ▵미래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분야 규제혁신
- 부처과제(400개) 중 333개*를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로 분류
*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67개 과제는 기타 부처과제로 분류
- 각 과제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완료시한을 최대한 단축
* 상반기 내로 하위법령 정비필요과제(305개 세부과제, 76%)는 입법완료,
법률 제‧개정 과제(95개 세부과제, 24%)는 국회제출(연내 입법완료) 추진
과제 관리방안(각 부처 책임관리 → 국조실 점검·평가)
ㅇ 400개 외에 연중 세부과제 추가 발굴 지속 및 이행점검 추진
ㅇ 세부과제는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 이행 추진
→ 국조실에서 수시ㆍ분기별 점검
ㅇ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며 연말 이행성과는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
- 10 -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 |
||||||||||||||
|
|
|||||||||||||
|
|
|||||||||||||
|
|
|||||||||||||
- 11 -
2. 세부과제 주요내용 (예시)
미래신산업 규제 혁신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 (국토부)
현행 |
- 국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법령이 없어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재
개선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 개정(’18.12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전환 (중기부)
현행 |
-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날 경우, 투자금지 업종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여 신산업 투자에 빠르게 대응 곤란
* 예)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
개선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8.6월)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과기정통부)
현행 |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등 5개 연구개발특구 지정ㆍ운영 중
개선 |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제출(’18.6월)
- 12 -
[ 규제신속확인제 도입 ]
□ 방송통신분야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방통위)
현행 |
개선 |
☞ 방송통신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 신설(’18.6월)
[ R&D 효율화 ]
□ 창업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기재부)
현행 |
- 창업기업 등 신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은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여 구매확산 효과 미흡
개선 |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9월)
□ 연구개발기업 조달시장 참여 확대 (중기부)
현행 |
- R&D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애로
개선 |
☞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특허청)
현행 |
개선 |
☞ 특허법 시행령 개정(’18.5월)
- 13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
[ 창업 촉진 환경 조성 ]
□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중기부)
현행 |
개선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시행령 개정(’18.12월)
[ 벤처 투자 활성화 ]
□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 (교육부)
현행 |
개선 |
☞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회제출(’18.9월)
[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
□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 (문체부)
현행 |
-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인 이상 정규직 채용시 징수금액의 10% 공제
개선 |
☞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7월)
- 14 -
[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
□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확대 (국토부)
현행 |
-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도 어려운 상황
개선 |
☞ 화물자동차법 개정(’18.6월)
[ 레저 및 관광 활성화 ]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산림청)
현행 |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 최근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사업 추진 애로
개선 |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
□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 완화 (고용부)
현행 |
개선 |
*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유연화 등
☞ 사회적기업 인정ㆍ지정 지침(고시) 개정(’18.12월)
- 15 -
국민불편ㆍ부담 규제혁신 |
[ 국민생활 불편 해소 ]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도입 등 철도 서비스 개선 (국토부)
현행 |
개선 |
☞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를 위해 시스템 개선(’18.8월),
SR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 예ㆍ발매 서비스 개시(’18.3월)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산림청)
현행 |
개선 |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18.6월)
□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제 개선 (교육부)
현행 |
개선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8.12월)
- 16 -
[ 사회적약자 불편ㆍ부담 해소 ]
□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 (고용부)
현행 |
*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개선 |
☞ 고용보험법 국회제출(’18.4월)
[ 중기ㆍ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상환 불이익 폐지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 포함 (중기부)
현행 |
개선 |
☞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계획 공고(’18.1월)
[ 민원 서식ㆍ절차 간소화 ]
□ 화장품 폐업신고 등 절차 개선 (식약처)
현행 |
개선 |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18.12월)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