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8- 27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09호, 2018.4.17 공포)되어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안 제12조)


ㅇ 규제 정비 요청시, 요청자 성명·주소 외에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함


 법률과 시행령의 문구·용어가 통일되도록 현행 ‘의견제출’을 법률상 문구인 ‘규제 정비 요청’으로 변경


나. 규제 정비 요청 답변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ㅇ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ㅇ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


 위원회는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요청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ㅇ 위원회는 답변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시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 소명 요청


소관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


다. 규제 정비 요청 처리결과 통지방법(안 제12조의3 신설)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kimwj73@korea.kr

-  팩    스 : 044- 200- 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정책과(전화 044- 200- 2431, 팩스 044- 200- 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