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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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의견제출의 방법 등)”을 “(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 관한 의견제출”을 “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청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을 “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규제 정비 요청의 답변 방법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에 답변할 것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은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규제 정비 요청에 답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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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에는 그 답변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답변이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규제 정비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제12조1항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 및 재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답변 :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2. 제3항에 따른 재답변 : 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기간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규제 정비 요청 처리 결과의 통지방법)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청자에게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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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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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모사전송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1. 요청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 - - -  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2조의2(규제 정비 요청의 답변 방법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에 답변할 것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은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규제 정비 요청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답변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답변이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규제 정비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제12조1항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 및 재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답변 :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2. 제3항에 따른 재답변 : 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기간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규제 정비 요청 처리 결과의 통지방법)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청자에게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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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