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 창구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등 소속기관포함)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소속 직원의부패행위를 온라인(cleanopm@opm.go.kr)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으로 인해 불안이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