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정책·정보

주요연구자료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6
  • 조회수 : 9862
-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 원안위, 2018년 업무계획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하였다. 

ㅇ이번 업무계획에 대해서 강정민 위원장은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원안위는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Ⅰ.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결방식.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나아가 원안위 전체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ㅇ정보 공개대상을 규제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ㅇ“(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 정비□ 가동원전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고리 1호기 해체* 가시화에 따라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 영구정지(‘17.6) → 해체계획 접수(’22.6월 이내) → 안전심사 → 해체승인 

ㅇ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사이버보안 사건 등 최신 위협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사건탐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Ⅲ. 안전규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혁신

□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D를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 R&D 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을 통합·체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Ⅳ.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실시(‘17년~)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21년~)를 추진할 예정이다.

□ 방사선 규제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여, “현장문제는 현장에서 밀착 해결”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5% 수준인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지속 확대

□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약 75조원(’17.12월 기준)

 

Ⅴ.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강화

□ ‘18년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18.5,9월)와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 (’18.11월 개최예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INRA(International Nuclear Ragulators Association) : 원자력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미국, 캐나다, 독일 등 9개 회원국이 매년 순환 개최  

**TRM(Top Regulators’ Meeting) : ‘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 기관간 협의체로 3국이 매년 순환 개최

□ 아태안전조치협의체*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18.11월)과 연계.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APSN(Asia Pacific Safeguards Network) : 호주, 일본, 미국 등 17개 회원국간 안전조치 이행경험 공유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붙임)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