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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20
  • 조회수 : 6456
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 2019 -  8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무총리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