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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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공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hwp
- (법령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0-6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