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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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6-2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