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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23
  • 조회수 : 13934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4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