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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01
  • 조회수 : 12717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7-61호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함.
 
나. 규제의 원칙 정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함.
 
다. 규제 등록제도 보완(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시 심사 도입(안 제2장의2 신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마.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heresun@korea.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전화 044-200-2431,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