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이데일리, '옥와광고 규제완화 부총리는 지연과제 분류' 기사 관련 보도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8
- 조회수 : 3326
‘ 총리가 완료했다던‘옥외광고 규제완화’… 부총리는“지연과제” 분류’제하 기사 관련
- 2019. 4. 18.(목) 이데일리 -
1. 언론 보도내용
□ ‘총리가 완료했다던 ‘옥외광고 규제완화’… 부총리는 “지연과제” 분류’ 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이 각자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동일 과제가 개선완료 성과로 발표됐다가 지연사례로 다시 등장하는 등 정부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혼선도 문제된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관련,
ㅇ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기존규제 정비 등 정부 규제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과 기재부가 각각 발표한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완화 과제는 발표내용 및 근거법령이 상이(相異)한 별개의 규제입니다.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 발표(19.2월)한 ‘벽면이용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 규제 완화(3층→5층)’ 과제는 행안부에서 이미 시․도에「시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표준조례안」을 시달(생활공간정책과-5627호, ‘18.12.26)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입니다.
ㅇ 기재부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으로 발표(‘18.9월)한 ’공업지역 옥상간판 허용 및 경전철 교각 옥외광고 허용‘ 과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법제처 심사(’19.4.12.)를 마쳤으며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관련,
ㅇ 국무조정실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의 주관부처로서 추진방향을 발표(1.23)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3.27)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에서 1차 정비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19.6월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