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2)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3
- 조회수 : 150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및 항후 계획,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경청해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방역‧산불진화 등 재난 극복과 관련, 각 언론사의 재난 방송이 국민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재난 방송을 위해 애써주신 방송 담당자 등 언론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 검체채취 및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해왔다.
○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19 발생 초기 257개소(1.27)에서 최대 639개소(3.20)까지 확대했으며,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을 축소해 현재 638개소(5.1)를 운영 중이다.
- 선별진료소 설치한 의료기관(37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음압텐트, 이동형 X-ray 등)와 물품 비용을 지원(233억원)해왔다.
* 시설·장비 비용 1∼2월분 50억원 지급(4.1), 3월분 103억원 지급(4.29), 소모품 등(5월 초)
○ 또한, 코로나 19 발생 양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스루),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등 운영모델을 다양화하여 운영 중이다.
* 자동차이동형 : 전국 15개 시·도(제주·강원 제외)에 65개소 운영 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곧 다가올 혹서기·장마와 가을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지자체별로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물자 동원 등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을 준비해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입국자는 4월13일에서 4월23일까지 입국한 사람에 비해 국민, 외국인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 국민은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평균 2,663명(전체 입국자 중 78% 이상)이 입국하여 지난주와 유사하며, 20세에서 30세 입국자가 36%로 가장 많았다.
○ 또한, 외국인은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평균 748명이 입국하여 4월13일에서 23일까지 일평균 외국인 입국자 779명 대비 4% 감소하였다.
- 장기체류외국인은 674명에서 622명으로 8% 감소하였으나, 단기체류 외국인은 일평균 105명에서 126명으로 20% 증가하였다.
- 향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4월~6월 사이에 집중되는 교대선원 증가와 한-중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상호교류가 증가할 경우 입국자가 증가할 수 있어, 검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 검사 대상은 콜센터, 병원 등의 집단감염 발생이 있었던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와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에 있는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 및 신규 입원환자 등 총 6,544명이며,
○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10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검체취합검사 방법*(소위 ‘풀링검사’)을 활용한 것으로서 서울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 5~10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양성시 전원 개별 재검사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집단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검체취합검사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며,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관리 장기 대응방안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