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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24)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24
  • 조회수 : 130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 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는 사후약방문이었다며,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글로벌 상황변화에 즉각 순발력있게 대응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험 국가의 경우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외국인 인력시장,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물놀이 시설 방역지침과 관련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한편, 호텔·펜션 등의 소규모 수영장에 대한 방역지침도 마련토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관련 현황 및 대응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감염확산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①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학원, ④뷔페 등 4개의 고위험시설을 추가하고, 6월 23일(화)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또한 감염병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월 24일부터 기존 네이버 외에 PASS(패스) 앱에서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6월 23일 기준 도입시설은 75,407개소이며, 이용건수는 275만여 건


 ○ PASS는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통합 앱(SKT, KT, LG U+)으로, 회원가입 시 6자리 비밀번호(PIN 번호)만 설정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3사 공통)

   * ① 앱 실행 및 로그인 → ② ‘QR출입증’ 클릭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 ④ QR코드 발급 완료 (15초 경과 시 만료, 클릭 한 번으로 재생성)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초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입항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ICE STREAM호)의 전(前)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 이에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한 결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22일 21시 기준)이,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ICE CRYSTAL호)에서도 1명이 확진되었다(23일 15시 기준).

   -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총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22일 22시 이후), 해당 부두는 6.26일까지 잠정 폐쇄키로 하였다.

 ○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하여 한계가 있었다.

   * 승선검역 대상이며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타국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었으며,

   *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나, 러시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원활한 정보 제공에 한계

 ○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 선원 하선 시 상륙허가서 필요, 선박 이동 시 세관 승인 추가 필요 (‘ICE STREAM호’ 선원이 상륙허가서 없이 인접 선박인 ‘ICE CRYSTAL호’로 이동하여 밀접 접촉자 추가 발생)

□ 정부는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 확보하는 한편,

    * 각 현장 여건에 적정한 격리장소 및 이동수단 등을 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전 확보 추진

   -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각 부두운영사에서는 임시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텐트 등 임시격리 장비는 항만공사 등에서 일괄 확보하여 공동 활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

 ○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 (밀집 : 모이지 않기)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밀접 : 가까이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 고속도로휴게소,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운영 중

 ○ (밀폐 : 환기하기)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매일 2회 이상) 및 소독(매일 1회 이상)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또는 손 소독제 사용)를 하도록 권고한다.

□ 이와 함께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6월 4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특히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

    * 3대 개선과제(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 방역지침 준수업체 지정

 ○ 아울러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 권장 휴가사용률 : 기관별 현원 대비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의 비율(예 : 현원 100명, 권장 휴가사용률 10% ⇒ 휴가 사용가능 일수 50일 = 100×5일×10%)


   -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관별 휴가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6월 24일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592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40개 분야 총 20,46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소독·환기 미흡,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46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인천에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225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미흡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남에서는 외국인 밀집시설 617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위생 감시원이 합동(141개반, 68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586개소가 영업 중지, 3,249개소가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4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23)는 자녀 배웅, 지인과 약속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3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3일) 입소 145명, 퇴소 15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 외국인의 확진자 증가로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6월 24일부터 지자체별 ’고위험 국가* 관리 책임관‘을 지정, 주기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와 자가격리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6월 21일 현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 붙임 > 1. 전자출입명부 - PASS 앱을 통한 QR코드 발급방법2.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