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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 개최 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25
  • 조회수 : 1288
공수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설립·운영방향 논의
 -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개최 -


□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6.25(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공청회는 남기명 공수처설립 준비단장의 개회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축사 후 전문가 발제·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ㅇ 남기명 단장은 공수처가 차별화된 수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수사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그간 공수처 준비단이 ‘20.2월부터 추진해온 출범 준비 경과를 설명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공수처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ㅇ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의 출범으로 사법구조의 획기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출범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의 성공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대한변협에서도 정치적 독립성, 탁월한 수사능력, 정의감을 가진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대한변협 회장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7명) 중 한 명

□ 발제에서는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제도 현황,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수사구조 확립 방안, 형사절차의 선진화를 위한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습니다.

 ➊ (발제1)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ㅇ 홍콩 염정공서(’74년), 영국 중대부정수사처(‘86년)의 설립·운영사례 분석

   - (염정공서) 부패사건 전담기구의 모델로서 수사개시(심사·결정), 수사절차(내부고발자 보호, 변호인 조력 강화 등) 등에서 시사점 제시

   - (중대부정수사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 수사기구로서 내부 레드팀(red team)과 모의재판*을 통한 절제된 수사·기소과정 소개

    * 모의법정에서 수사팀과 법정변호사(레드팀) 간 2~6개월 모의재판을 통해 기소 검증
 ➋ (발제2)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

 ㅇ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권력분립 원리를 적용하고, 합의체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제안

   - 기존 검찰과는 달리 ①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구분하여 상호 견제 가능한 권력분립적 구조를 확립하고, ②수사·기소 주요 단계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

 ➌ (발제3)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ㅇ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실체 규명과 인권 보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진 수사체계를 공수처가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

   -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①출석요구 및 조사과정의 투명화, ②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른 강제수사 실시, ③변호인의 조력권 확대, ④별건 수사, 별건 구속 관행 제한 등 언급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공직부패척결과 검찰권력의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를 고려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ㅇ (수사부서와 기소부서 분리) 공수처 대상범죄 특성상 공정한 수사·기소권 행사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구분하여 운영하자는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과 소규모 인력구조(검사25, 수사관40명)를 감안하여 조직을 이원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기소 대상 범죄에 국한하여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재직 중에 범한 범죄

 ㅇ (수사절차 개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선진수사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검사실과 조사실의 분리, 영상녹화·진술녹음 조사의 원칙화,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조사 최소화, 구속피의자 원격영상조사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ㅇ (협력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수처 수사대상 선별이 필요 합니다.

   - 공수처·검·경 수사협의체 구축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 대상사건의 수사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보기관 등의 범죄정보제공 의무화*로 우선적 수사권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정보기관 등의 범죄정보 제공을 통해 공수처의 실질적·효율적 수사 진행 가능

□ 공수처 준비단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 출범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의 마련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공수처 직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