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9회 임시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7.31
- 조회수 : 2012
제39회 임시국무회의 – 2020. 7. 31. 정부서울청사
제3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마침내 어제 합의되었습니다.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