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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관계장관간담회 결과

  • 작성자 : 공보비서실
  • 등록일 : 2003.10.24
  • 조회수 : 5434
▣ 고건 총리는 10.24 오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장관간담회를 가졌음.
※ 참석자 : 법무·여성부장관, 법제처장, 재경·복지부차관, 총리비서실장

ㅇ 오늘 간담회는 10.22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 심의시,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 개념이 없어지는데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다음 국무회의에서 좀더 심도있게 재심의키로 했고, 이에 앞서 사전 조정을 위해 소집된 것임.

▣ 오늘 간담회 결과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물론 민법개정 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었음

개정안중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키로 하였음.

ㅇ 이는 민법에 ''가족의 범위''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과 최근 가족해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