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2년간 중단?’ 기사 관련 보도해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27
- 조회수 : 4747

‘예비군 훈련 2년간 중단?’ 기사 관련
□ 한국경제 인터넷판 3.27일자 기사 “예비군 훈련 2년간 중단?…정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정부는 예비군 훈련을 2년간 중단하기로 한 바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ㅇ 정부는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어떠한 자료에서도 ‘예비군․민방위 집합교육’을 규제유예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바 없으며
ㅇ 보도자료에서 규제유예 검토대상 유형으로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
교육 의무, 행정검사”를 들었으나, 이는 기업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영업자나 종사자의 집합
교육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제유예의 대상은 앞으로 발굴 및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규제유예의 대상은 앞으로 발굴 및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