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금감원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동양사태 키웠다”(10.11 경향)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1
- 조회수 : 5709
< 보도내용 >
□ “금융투자업규정이 규개위통과에 석 달 넘게 소요되었고, 심사를 거치는 동안 유예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등이 결정됨에 따라 동양사태를 키웠으며,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심사 시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확대에 대해 철회 권고..” 보도 관련 (경향신문 10.11)
< 해명내용 >
□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1)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를 금지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 금융투자업규정의 규개위 심의는 총 37일* 소요(심사안건 접수(‘13. 2. 21) → 규개위 심의(1차 ’13. 3.15, 2차 ’13.3.29)
* 법률상 규제심사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 (보도내용 2) “또 규개위 심사를 거치는 동안 개정안은 3개월 유예후 시행에서 6개월 유예 후 시행으로 변경..”
⇒ 규개위 심사 요청 당시의 금융위안이 6개월 유예를 담고 있었음
□ (보도내용 3)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중 대주주적격성 심사 확대도 규개위 반대로 철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대주주의 범위, 심사주기,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모두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骨格立法으로 철회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