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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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요양 이후의 추가진료비’ 개인부담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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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14) 》 ᐅ 산업재해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없애 국민부담 해결 ᐅ 100세시대 건강을 위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확정․추진 ᐅ 정 총리,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 무관용원칙으로 발본색원” |
□ 정부는 11.14(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갈등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던 진료비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 51억원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 산재요양 종료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이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불편을 야기했던 산재 후유증 추가진료비 부담주체 갈등이 해소되었다.
ㅇ 그동안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후유증상이 나타나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ㅇ 기존 산재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은 재해자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어, 2007년부터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간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 종결 후 재요양대상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에서 제외
(건강보험) 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발생
ㅇ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와 조정 노력 끝에, 더 이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환수해 왔던 부당이득금 징수 중단 및 지난 10년간 약 1만 5천명에게 부과한 51억원의 환수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 12회 이상 이견조정 실시(‘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와 함께 22차례의 관련처분 취소 의견표명(‘07년11월 이후)
*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03.6~’13.5) : 총 15,043명, 64,539건, 5,119,576(천원)
□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떤 갈등 과제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경로당․폐교 등을 활용해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고, 간이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체육관(스포츠 버스)’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ㅇ 다세대․다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클럽도 육성하는 유소년․청소년․성인기․은퇴기 이후로 나눠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생활체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권리이자 투자”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운동하여 국민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년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지원 계획」도 밝혔다.
* 런던의정서 발효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해수부)
ㅇ 정부는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폐수오니(찌꺼기) 배출업체에게 처리업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폐수오니를 화력발전 사용 등에 재활용하고 기업체에서 처리시설 설치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엄단을 천명했다.
ㅇ 정 총리는 원전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바 있고, 최근에는 군사무기 구매와 문화재 분야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ㅇ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소관분야와 산하기관에 대해 비리와 비정상 관행들이 없는지 책임지고 점검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지시하고,
ㅇ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 관련 민원을 검토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①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한다.
ㅇ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은 재해자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 재해자 본인이나 그의 사업주가 진료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정부는 사회보험내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②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던 산재후유증 관련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환수를 폐지한다.
ㅇ 지금까지는 산업재해자가 후유증상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공단부담금을 재해자나 그의 사업주에게 청구되어 이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ㅇ 앞으로는 양 공단이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재해자 본인이나 사업주에 대해 청구하던 부담금 반환청구는 없어지게 되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상병의 특성,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진료시점, 산재 재요양 대상 여부 등 일정한 확인▪심사 절차를 거쳐 반환될 예정이다.
* 재해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요양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반환조치하고, 산재 재요양 대상으로 확인 불가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급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환조치
ㅇ 사용자 또는 재해자에게 반환되는 진료비는 10년간 51억원 정도이며, 이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1만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03.6~’13.5) : 총 15,043명, 64,539건, 5,119,576(천원)
④ 향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산재요양 종결 후의 산업재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산재요양 종결 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에 대하여 합병증에 대한 상병의 범위가 확대되고,
ㅇ 무장해자에게도 일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등 산업재해자의 실질적인 산재보험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다.
□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재해자의 후유증상 진료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고 합병증 예방관리제도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선방안을 통해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진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되고, 이에 대한 갈등도 해소될 예정이다.
○ 사업주도 사회보험료 납부 이후 산업재해자의 진료비 부담 우려가 해소되고, 소송수행 등 부담도 없어지게 되어 노사간 관계개선 등 산업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정부지원계획의 주요내용.
① 배출업체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
ㅇ 배출업체와 처리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처리단가 및 기술, 인접 처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제공하고,
※ 순환자원거래소 :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축된 온라인 거래소
ㅇ 폐수오니 발생업체에 대해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홍보․단속활동을 전개한다.
ㅇ 또한, 411개 해양배출 업체별 자체 육상처리 실천계획을 토대로 육상처리 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것이다.
※ 해양배출 업체별 육상처리 실천계획 수립(‘13.10)
② 육상처리 방법 다양화 등의 제도개선
ㅇ 환경기준이나 에너지 효율기준에 충족한 폐수오니는 화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이다.
ㅇ 또한, 폐수오니의 성상별 다양한 재활용방법을 발굴 및 사용 촉진 연구 등 육상처리 방법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③ 기술개발․시설설치 지원
ㅇ 탈수․건조 등의 감량화시설 투자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우선지원하고,
ㅇ 여수산단내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오니 처리를 위한 슬러지자원화시설을 ‘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발열량이 낮은 폐수오니의 건조․고체연료화 장치기술 개발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으로 그동안 해양배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육상처리업체의 처리기피, 정보부족, 전환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은 정부가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마련한 향후 5년간의 생활체육 정책 추진 과제로, 주요 내용.
①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참여 기회 제공
ㅇ 학교, 직장 등 생애주기별 주요 생활 거점에서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가 가능하도록,
- ▲ 유소년 체육활동 성취 인증제 도입 ▲ 청소년 체육활동 우수학교 발굴 ▲ 직장인 체력 및 건강진단, 운동 상담·지도 지원, 노인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을 시행한다.
②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 제공
ㅇ 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 농어촌지역의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인 ‘작은 체육관‘ 을 조성하고(’15년~)
- 평등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낙후 지역에는 이동 스포츠센터인 ‘움직이는 체육관‘*을 운영한다.(’15년~)
* 스포츠 프로그램 및 간이 체육시설을 갖춘 버스(민간투자 유도)
③ ‘누구나’ 부담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제공
ㅇ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여 누구나 질높은 스포츠 지도의 혜택을 누리고,
* (일반, 어르신)‘13년 2,230명→’17년 2,730명, (장애인) ‘13년 230명→’17년 600명
-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스포츠바우처**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13년 274개소 → ’17년 680개소,
** 월 7만원 한도, ‘13년 36,000명 → ’17년 43,500명
④ ‘함께’, 걸림돌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제공
ㅇ 이밖에,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ㅇ 신체나이, 여건, 선호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걸림돌 없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유소년)운동습관형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여학생 선호 프로그램 보급, (성인기)출산․육아여성 및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노년기)건강체조,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보급
□ 정부는 이번 계획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 될 경우,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문화와 여건이 마련되고,
ㅇ 현재 43%대에 머물고 있는 주1회 이상 생활체육참여율이 2017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