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제2 동양사태 방지책 좌초(4.21 한겨레) 관련 해명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21
- 조회수 : 5775
“‘제2 동양사태’ 방지책 좌초”(04.21, 한겨레) 보도 관련 해명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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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금전신탁 규제 대책이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밀려 좌초된 것으로 확인
ㅇ 규제신설 반대 분위기에 밀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모양새
ㅇ 금융위는 “특금이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되면서 소액 투자 자금을 고위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므로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밝힌 바 있어.. |
<보도해명>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4.18(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음
* 동 개정안은 지난 3.21일 상정되었으나 규개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사안임
ㅇ 심사결과, 특정금전신탁* 최소 계약금액 규제는 ❶ 법률의 위임 근거
가 불분명하고, ❷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과잉규제이며, ❸ 아울러 투자자보
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논리적 소명 부족으로 철회권고
*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신탁회사에 지시
하고, 신탁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 및 실적 배당하는 신탁상품
ㅇ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❶ 최소 계약금액 제한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불분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의 ‘신탁거래조건’
이 투자자의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명확한 위임근거로 보기 어려움
❷ 최근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제*가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상황에서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
* <참고> 신규 시행(예정)중인 특정금전신탁 관련 규제
❸ 아울러 규정(안)의 ‘5천만원 제한’이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판
단 근거자료 미흡
- 최소 계약금액 설정은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
액투자자를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규제
* 전체 개인투자자 중 5천만원 이하 계약비중은 계약건수 대비 74%(44.7만건), 금
액대비 26%(7조원)에 달함
- 또한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펀드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신탁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
-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최소 계약금액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