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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결과 “시․도교육청 법령 위반,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03
  • 조회수 : 4435

“시․도교육청 법령 위반,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

-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차 강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 지자체 선심성 복지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집행, 즉각 중단해야”
- 올해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첫 수립, “사회복귀 체계 만든다”

□ 정부는 3일(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을 논의․확정하였다.

   * 국무총리(위원장), 14개 관계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 지난 ‘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ㅇ 그간 11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맞춤형 기초생활제도 개편,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고용복지연계정책 강화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토대를 구축해 왔다.

 ㅇ 지난 ‘15년 6월에는 실질적인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위원들의 안건 발굴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

    * 기존(기획,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 개선(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ㆍ통계)

 ㅇ 금번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하였다.

   - 또한, 국민생활에 밀착하는 의제 선정, 민간위원의 안건 발굴 참여,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실행력 강화 등 ’16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 황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ㅇ 황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황 총리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임”을 표명하면서

   -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날 회의 안건으로서, 먼저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발표하였던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금년에 우선 ‘70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가구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17년까지 충원예정인 복지인력 6천명을 우선 배치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 복지업무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등 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국확산과 조기안착을 위해 ‘국조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를 강화하고, 취약 노숙인의 보호 및 근로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년~‘20년)’도 수립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노숙인 등에 대한 첫 종합지원대책으로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ㅇ 기존의 사후문제 해결의 중심의 정책을 예방→ 지원 →사회복귀라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노숙 방지 및 초기 노숙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제공하고,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시행 및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현장 활동 및 시설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의지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원 물량을 확대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인 밀집지역 인근 지정병원 단계적 확대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노숙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서 ‘16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주요 추진과제를 심의‧확정 하였다.

 ㅇ 신설ㆍ변경 협의건수가 급증하고 다양화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협의건수 : ’13년 61건 → ’14년 81건 → ’15년 361건

   -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시 패널티 부과 등 법적ㆍ재정적으로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국가 사회보장사업을 생애주기 및 기능별로 분류하여 정책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사업의 연계·조정, 정책 재설계 추진 등을 통해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회의를 마치며 황 총리는, “잘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ㅇ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